‘확률형 아이템’ 규제 법안, 국회 문체위 소위 통과

이화연 기자 입력 : 2023.01.30 18:24 ㅣ 수정 : 2023.01.30 23:40

미이행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31일 전체회의서 의결…이후 법제사법위·본회의 거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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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는 게임법 개정안이 국회 문체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투데이=이화연 기자] 게임회사가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할 때 구성 비율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규제하는 법안이 국회 첫 관문을 통과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는 30일 유동수·유정주·이상헌·전용기·하태경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을 병합해 의결했다.

 

확률형 아이템은 게임회사가 정한 확률에 따라 무작위(랜덤)로 획득할 수 있는 유료 아이템으로 2020년께 이용자들의 과소비를 부추긴다는 지적이 나왔다. 2021년 초에는 일부 게임회사의 아이템 확률 조작 논란이 불거지며 법제화 움직임이 구체화됐다.

 

이날 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확률형 아이템을 ‘이용자가 직·간접적으로 유상으로 구매하는 게임 아이템 중 구체적 종류와 효과, 성능 등이 우연적 요소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정의했다.

 

이에 따라 게임물을 제작·배급·제공하는 주체는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와 확률을 게임물과 홈페이지, 광고·선전물에 표시해야 한다.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문체위는 오는 31일 전체회의를 열어 개정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문체위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등 절차를 통과하면 법안이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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