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투분석] 법인분리 6개월 준비한 한국지엠, 손발 다 묶인 산업은행-노조에 완승

김효진 입력 : 2018.10.23 07:28 ㅣ 수정 : 2018.10.23 07:28

한국지엠이 산업은행-노조에 완승한 까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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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이 22일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지엠 법인분리 6개월 전부터 치밀준비, 산업은행 알고도 당했다

(뉴스투데이=정진용 기자) GM이 오래전부터 모든 경우의 수를 다 계산하고 한국지엠의 법인분리를 강행한 반면 2대주주 산업은행은 법인분리 움직임을 사전에 알고도 대비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10월20일자 뉴스투데이 '뒤통수 친 한국지엠 법인분리와 알고도 뒤통수 맞은 산업은행' 기사 참조

22일 서울 기업은행 본사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지엠 최종 부사장은 법인분리에 대한 산업은행의 비토권(특별결의거부권)과 관련해서 "한국지엠은 주총 소집과 진행 절차가 적법하다고 보고 있다"며 "법인설립도 주주인 산업은행의 거부권 대상이 아니다"고 밝혔다.

산업은행은 한국지엠이 지난 19일 인천 부평공장에서 주주총회를 열고 기존 법인을 한국지엠(생산·정비·판매)과 신설법인 지엠테크니컬센터코리아(R&D·디자인)으로 분리하기로 결정하자 일방적 법인설립이라며 거부권 등 가능한 모든 법적대응을 하겠다고 밝혀왔다.

당시 산업은행은 주총 참석을 통보받고 부평공장으로 달려갔지만 주총 자체를 원천봉쇄하려던 노조 측에 가로막혀 주총에 참석하지도 못했다.

그러나 법인분리 결정이 거부권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나 산업은행이 사실상 대응할 수단이 없는게 아니냐는 우려가 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은 "한국지엠 정관 26조 제2항에 따르면 회사 흡수·합병·조직개편은 85% 찬성이 필요한 특별결의사항이지만 '실질적 지분사항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합병, 기타 유사행위는 제외된다'는 단서조항이 있다"고 밝혀 거부권 대상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법인분리에 맞서 총파업 등 강력투쟁을 주장했던 한국지엠 노조 역시 중앙노동위원회의 행정지도로 파업을 포함한 쟁의권을 확보하는데 실패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2일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 지부가 제기한 쟁의조정신청에 대해 “법인분리 관련 내용은 조정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노조는 간부들을 중심으로 국회와 청와대에서 결의대회와 노숙투쟁을 진행할 계획이지만 총파업이 배제된 상황에서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회의적이다.



▲ 한국지엠 최종 부사장이 22일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 출석해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2대주주 산업은행의 거부권 주장이 무력화되고, 노조의 총파업도 사실상 무산되면서 한국지엠의 법인분리는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산업은행의 7억5000만달러 출자금에 대해서도 최종 한국지엠 부사장은 “남은 잔여금 4200억원도 약속을 지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산업은행은 지난 5월 경영정상화 합의과정에서 한국지엠에 시설투자금 7억5000만달러를 출자하기로 약속하고, 지난 6월 3억7500만달러를 출자한데 이어 연말까지 남은 잔금을 출자한다는 계획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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