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와도 미세먼지 ‘여전’…엄마가 자녀 등굣길 꼭 챙겨준 것은

김연주 기자 입력 : 2018.11.07 11:08 ㅣ 수정 : 2018.11.07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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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저감조치가 시행된 7일 오전 서울의 한 거리에서 마스크와 우산을 쓴 시민들이 출근길을 서두르고 있다. ⓒ뉴스투데이


[뉴스투데이=김연주 기자] 비가 내렸지만, 7일 아침 출근길은 여전히 뿌연 먼지가 가득했다. 시민들이 느끼는 체감 미세먼지 농도는 어제보다 심했다. 특히 어린이를 자녀로 둔 엄마들은 아침 등굣길에 미세먼지를 대비해 마스크를 쓰도록 해 눈길을 모았다.

여의도에서 노점상을 하는 이모(60)씨는 “비가 왔는데도 어제보다 미세먼지가 심한 것 같다”며 “미세먼지 심한 날에는 확실히 사람들이 바깥으로 나오지 않아 손님이 없는데, 오늘도 걱정이다”고 말했다.

미세먼지로 마스크를 쓰는 직장인들이 늘었지만, 약국의 마스크 판매에는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마포구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진모(39)씨는 “아직 까지는 약국에서 마스크를 사 가는 사람이 많지 않다”며 “다들 인터넷을 통해 대량 구매하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7일 오전 5시 기준 수도권, 충청, 광주, 전북의 미세먼지는 ‘나쁨’을 기록했다. 환경부는 이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서울과 인천, 경기(연천·가평·양평 제외)에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당일과 다음 날 초미세먼지 농도가 50㎍/㎥ 초과할 때 발령된다. 비상저감조치에 따라 오후 9시까지 해당 시·도에 위치한 행정·공공기관 소속 임직원은 차량 2부제를 의무적으로 적용받는다.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107개 대기배출 사업장은 단축 운영을 하거나 운영을 조정한다. 457개 건설공사장은 공사시간 단축, 노후건설기계 이용 자제, 살수차량 운행과 같은 미세먼지 발생 억제 조치를 시행하게 된다. 미세먼지 배출량이 많은 화력발전의 출력을 80%로 제한하는 '상한제약'도 처음 시행된다.

서울 전역에서는 2005년 이전 등록된 2.5t 이상 경유차의 운행이 제한된다. 이를 어기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서울시는 단속을 위해 시내 간선도로 등 37곳에 설치된 운행제한 단속시스템 장비를 투입한다.

환경부가 오전 9시를 기준으로 발표한 서울의 미세먼지 농도는 한 단계 낮아진 ‘보통’을 보이고 있으며, 충청, 광주, 전북 등은 여전히 ‘나쁨’을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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