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으로 보는 JOB의 미래](11) 5급·소방 공무원도 '노조' 가입 허용되나

현행 ‘6급이하 공무원’ 조항 삭제…소방공무원도 ‘노조 활동’ 가능토록
[뉴스투데이=강이슬 기자] 5급 공무원·소방 공무원도 노동조합에 가입을 허용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 외 11인이 공무원 노동조합 가입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했다.
현행법은 공무원 노동조합 가입범위를 직급, 직종, 직무를 기준으로 제한하고 있다. 6급 이하 하위직 공무원들에게만 노동조합 가입이 가능했고, 6급 이상 고위 공무원의 노조 활동은 허용되지 않았다. 특히, 소방직 공무원은 아예 노동조합 가입 대상자에서 제외됐다.
공무원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해, 국제노동기구(ILO) 산하 ‘결사의 자유 위원회’는 모든 공무원이 자신의 선택에 따라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가입할 권리를 완전히 누리도록 보장할 것을 2006년 이후 3차례에 걸쳐 우리 정부에 권고한 바 있다.
지난해 12월 10일 국가인권위원회는 ILO 결사의 자유 관련 제87호 및 제98호 협약 가입을 권고하면서 해직 공무원 및 직무·직급별 단결권 제한 해소 필요성을 언급하는 등 국·내외적으로 개선 권고가 계속되고 있다.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가입 범위)에 따르면,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가 특정되어 있다. ▲제1호 6급 이하의 일반직공무원 및 이에 상당하는 일반직 공무원 ▲제2호 특정직공무원 중 6급 이하의 일반직공무원에 상당하는 외무행정·외교정보관리직 공무원 ▲제4호 6급 이하의 일반직공무원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이다.
개정안에서는 ‘6급 이하’ 제한을 지우고, ‘일반직 공무원’, ‘별정직공무원’으로 통칭한다. 또한, 제2호 항목에는 특정직공무원 중 외무영사직렬·외교정보기술직렬 외무공무원과 함께 ‘소방공무원’도 포함한다.
공무원 은퇴자도 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 있다. 제1호·제2호 또는 제4호의 공무원이었던 사람으로서 노동조합의 규약으로 정하는 사람도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
한정애 의원 측은 “공무원 노동조합을 중첩적으로 제한하여 공무원 단결권을 협소하게 인정하고, 해직자의 노동조합 가입을 제한하는 등 공무원 노동조합의 자유로운 운영을 보장하는 데 미흡한 부분이 있다”라며 “이어 공무원 노동기본권 확대 필요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라고 개정안을 발의한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그는 “현행법을 개정하여 퇴직공무원의 노동조합 가입을 노동조합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직급에 따른 가입제한을 삭제하며, 소방공무원의 노동조합 가입을 허용하는 등 노동기본권 확대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고 국제 수준에 맞도록 공무원 단결권을 보장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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