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B현장에선]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의 탈선, 부유한 기업 '인건비 지원 사업'으로 전락

김성권 입력 : 2019.07.09 11:29 ㅣ 수정 : 2019.07.09 12:25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의 탈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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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철 바른미래당 의원(사진 오른쪽)은 9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최근 고용노동부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재정이 취약한 유망중소기업을 위한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중 예산의 약 25% 가량이 여유있는 기업에게 지급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사진제공=연합뉴스/그래픽=뉴스투데이]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재정 취약한 유망중소기업 '고용역량' 강화가 목적

 

김동철 바른미래당 의원 "지원한도, 기업 당 3명에서 90명 분까지 늘어나"

 

30명 이상 지원 받은 사업장도 382곳, 지원금액만 564억원

 

4촌 이내 친인척 관련 부정수급 의심도 232곳, 감사원 감사 착수

[뉴스투데이=김성권 기자]

 

정부가 인건비 부담과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이 정작 지원이 절실한 기업보다는 지원 대상이 되기 어려운 '부유한 기업'의 인건비 지원 사업으로 전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뉴스투데이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동철 바른미래당 의원으로부터 제공받은 '고용노동부 자료'에 드러난 결과이다.

 

이처럼 제대로된 검증과 관리 없이 일자리 수 늘리기에만 예산을 쓰다보니 실질적인 청년 일자리 창출 효과를 내지 못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정부가 사업주의 인건비를 보조해 재정능력이 취약한 유망 중소기업의 청년 고용을 유인하기 위한 취지로 시작됐다.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당초 지원 대상은 성장 가능성이 높은 전기‧자율자동차, IOT가전, 에너지산업, 로봇, 드론, 차세대반도체, 바이오헬스 등 유망 중소기업이었다.

 

사업주가 청년 3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경우, 1명 분의 임금을 연간 2000만원 한도로 지원하도록 설계됐다. 중소기업 인력난이 대기업과의 임금, 복지혜택 등 근로조건 격차로 청년층의 선호도가 떨어진다는 점을 고려해 정부의 지원으로 이러한 격차를 줄여 유망 기업에 청년층 일자리를 만들어낸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지원 대상이 성장유망업종 중소기업에서 모든 업종의 중소·중견기업으로 확대됐고, 지원한도도 기업당 3명에서 90명 분까지 늘어났다. 30인 미만의 소규모 기업은 1명 고용 시부터 지원할 수 있도록 지침이 대폭 변경된 것이다.

 

지원 대상이 확대되다보니 실질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스타트업 등 중소기업 보다는 연봉 수준이 높고, 경영이 안정된 중견기업의 고용 보조금으로 전락해 오히려 장려금이 기업의 이익으로 돌아간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이들 기업 중에는 매년 공채 시 100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할 정도로 인력난과 무관한 기업들도 포함됐다.

 

김동철 의원의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장려금을 지원한 2만9571개 사업장 중 중견기업은 456개사로 1.5%에 불과하지만 지원 금액은 304억원으로 전체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사업 예산인 3416억원의 8.9%에 달했다. 30명 이상 지원을 받은 사업장도 382곳으로 지원금액만 564억원(예산의 16.5%)의 지원을 받았다.

 

결국 전체 예산의 약 25%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적절하게 쓰였다는 얘기다. 김동철 의원실 관계자는 "고용장려금 취지 자체가 잘못됐지는 않았지만, 대상이 너무 확대되다보니 여력이 있는 기업들까지 장려금을 줘 사실상 고용 창출효과가 떨어졌다"며 "유망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늘리되, 채용에 어려움이 없는 기업에 대한 지원은 줄여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부정수급 사례도 상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기업들은 지원 범위가 확대된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제도를 악용해 친인척을 고용하거나, 기존 근로자를 새로 채용한 것처럼 둔갑시켜 장려금을 지급 받았다. 4촌 이내 친인척 관련 부정수급 의심사업장만 232곳에 달한다.

 

감사원은 이들 사업장에 대해 감사에 착수했다. 노동부도 부정수급 사례가 많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 3월부터 정규직 허위 채용이나 친인척 채용 등을 의심할 만한 사례를 조사 중이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전수조사가 아닌 의심 사업장에 대해서만 조사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이 같은 사례는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일부 사업장의 부정수급이 제도 운영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앞으로 부정수급 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면밀한 모니터링과 함께 집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중손실, 도덕적 해이 등 일부 부작용 해소를 위한 제도 개편을 함께 추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부작용이 속출하는 와중에 정부가 예산을 늘리고 있다는 것도 문제점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본예산과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포함해 3416억원이었던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사업 예산이 올해는 9628억원으로 불어났다. 재작년 48억원짜리 시범사업에서 1조원에 육박한 것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지난 5월 경제 관계 장관 간담회에서 "중소기업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사업이 지난 10일 올해 신규 지원목표 9만8000명이 소진돼 추가지원 접수가 마감된 상태"라고 말했다. 이낙연 총리도 지난달 18일 국무회의에서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이 5월 10일에 이미 소진돼, 추경이 없으면 일자리를 찾는 청년들을 도와드릴 수도 없다"고 말했다.

 

김동철 의원은 "일자리 안정자금의 경우도 부진한 집행률을 높이기 위해 규정을 완화하다보니 잘못 지급된 액수가 553억원에 달했다"며 "청년추가고용장려금에 대해서도 대대적인 점검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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