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법' 국회 통과…시행령·시행규칙이 성패 좌우할 듯

방위산업 경쟁력 강화와 수출형 산업 도약을 위한 정책지원 수단 마련
구체화된 하위 법령 마련과 공무원의 책임 있는 업무자세가 성공 관건
[뉴스투데이=김한경 안보전문기자] 방위사업청은 지난 9일 방위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 강화를 통해 수출형 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전문가들은 방위사업법과 별개로 법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정부의 방위산업 육성과 수출산업화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며 긍정적 평가를 하면서도 “시행령·시행규칙이 얼마나 수요자 편에서 구체적으로 잘 만들어지느냐에 법 제정의 성패가 달려있다”고 강조했다.
이 법은 2017년 12월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이 방위산업발전법안을 발의하고, 이어 2018년 4월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이 방위산업진흥법안을 발의하면서 우여곡절을 겪다가 지난해 11월 제5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통합·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하면서 탄생했다.
지난 2006년 방위사업청이 개청되면서 제정된 ‘방위사업법’은 방위력 개선사업의 추진 절차 및 국방과학기술의 진흥, 군수품 조달 및 품질관리 절차, 방위산업 육성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방위사업법’은 투명한 방위사업 수행과 방위력개선사업 업무 추진 절차에 초점이 맞춰져 방위산업의 발전을 위한 제도와 절차를 상세히 규정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방위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차별화된 지원 근거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방위산업 발전과 관련된 부분을 방위사업법에서 분리하고 방위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다양한 제도를 추가하여 새로운 법을 제정함으로써, 방위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수출형 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전폭적인 정책지원 수단이 마련됐다.
이 법의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방위산업의 발전·지원을 위해 방위산업발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고난도 기술 개발 및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사업은 국가정책사업으로 지정해 지체상금 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 감면, 개발기간 연장 등 혜택을 부여한다.
또한 부품 국산화 개발을 수행하는 기업에 비용 및 기술을 지원하는 등 개발을 촉진하고, 중소·벤처기업의 국방 분야 진입 및 성장을 위해 창업 및 경영지원, 연구개발 및 사업화 등을 지원하며, 수출기업에 대해서는 국방과학기술 이전, 구매국과의 절충교역 의무 상호 감면 등 지원을 통해 방산수출을 촉진한다.
이와 같은 내용에 대해 방산전문가들은 “내수에 의존하는 국내 방위산업이 수출 주력 산업으로 재편되려면 업체의 기술 개발을 적극 유인하고 글로벌화를 촉진하는 범국가적인 육성체계가 필요하다”면서 “이번에 제정된 법의 내용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부품국산화 개발을 지원하는 근거는 신설됐지만, 기술을 국산화하는 기준이나 원칙이 명확히 제시되지 않아 기존처럼 내수조달 차원의 ‘무늬만 국산화’란 소리가 나올 수 있다”면서 “수출 산업으로 육성하려면 확실한 기술 국산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게다가 최근 지자체들이 방위산업 기반을 마련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음에도 제정된 법에는 방위산업 육성을 위해 지자체와 협력하는 사항은 전혀 포함돼 있지 않고 방위사업청 관점에서 지원하는 내용이 주로 담겼다는 지적도 대두되었다.
이와 관련, 한 법률 전문가는 “우리나라의 경우 법은 선진국 수준인데 시행령·시행규칙이 너무 엉성하다”면서 “하위 법령을 수요자 편에서 얼마나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잘 만드느냐에 법 제정의 성패가 달렸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하위 법령이 잘 만들어져도 공무원들이 책임 있게 시행하는 자세가 부족하면 문제가 생긴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방위사업청은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 법령을 적기에 마련하여 이번에 제정된 법률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국무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 공포되고, 공포 후 1년 뒤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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