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설 연휴 고속도로에서 신권교환

김성권 입력 : 2020.01.20 15:55 ㅣ 수정 : 2020.01.20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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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위)·신한은행(아래) 이동점포 이미지 [사진제공=각 사]

시중은행, 고속도로 등에 이동점포 설치

 

신권교환, 입·출금 서비스 등 실시

 

기존 점포는 21일부터 신권교환 가능

 

[뉴스투데이=김성권 기자] 은행권이 설 명절 연휴기간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이동점포를 설치해 금융서비스 공백을 줄인다.

 

20일 은행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KEB하나은행, NH농협은행, 기업은행 등은 설 명절 연휴기간 신권교환, 입·출금 거래, 계좌이체 등 간단한 금융 업무를 볼 수 있는 이동점포를 운영한다. 또 기존 점포 창구에서 이뤄지는 신권교환은 오는 21일부터 가능할 전망이다.

 

KB국민은행은 KB 찾아가는 브랜치를 경부고속도로 기행휴게소(부산방향)와 광명역 KTX 1번출구에서 이동점포를 운영한다. 운영기간은 23~24일까지이며,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문을 연다.

 

같은 기간 신한은행은 서해안고속도로 화성휴게소(목포방향)에서 이동 점포인 ‘뱅버드’를 운영한다. 운영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우리은행은 23~24일 이틀간 여주휴게소와 천안휴게소에서 자동화기기(ATM) 등을 갖춘 특수차량을 통해 이동점포를 운영한다. 운영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신권교환과 ATM으로 임출금거래와 계좌이체 등을 이용할 수 있다.

 

또 분실신고·재발급, 비밀번호·이체한도 변경, 통장·체크카드 발급 등의 업무가 가능한 디지털창구 스마트키오스크도 운영한다. 전국 46개소에서 47대가 운영되며, 우리은행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같은 기간 KEB하나은행은 영동고속도로 용인휴게소(강릉방향, 오전 10시~오후 5시), NH농협은행은 경부고속도로 망향휴게소(부산방향)와 중부고속도로 하남드림휴게소(오전 9시~오후 4시)에서 이동점포를 세운다. 기업은행도 영동고속도로 덕평휴게소와 서해안고속도로 행담도휴게소에서 금융서비스를 제공한다. 23일은 정오부터 오후 5시까지, 24일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운영한다.

 

연휴 동안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은 연휴 직후 영업일(28일)로 만기가 자동 연장돼 연휴 다음날 대출금을 갚더라도 연체 이자가 붙지 않는다. 연휴 전 대출 상환을 원하면 직전 영업일인 23일에 중도 상환 수수료 없이 조기 상환이 가능하다.

 

주택금융공사는 연휴에 주택연금 지급일이 되는 모든 고객에세 23일 연금을 미리 지급한다. 연휴 중 만기가 도래하는 금융회사 예금은 28일에 설 연휴 기간 이자분까지 포함해서 지급된다. 금융회사와 협의하면 23일에 미리 받을 수도 있다.

 

또 카드·보험·통신 이용대금은 연휴가 지난 후인 28일에 빠져나가고, 주식 매매금도 연휴 기간이 지급일인 경우 28일로 미뤄져 지급된다.

 

다만, 보험금 수령이나 펀드 환매대금 지급 등 일부 금융거래는 회사마다, 상품마다 지급 일정이 달라 미리 문의해야 한다.

 

연휴 중 일부 금융거래가 중단되는 곳도 있다. 비씨카드는 24일 0시부터 27일 오후 11시까지 체크·선불카드 이용 등 카드 관련 일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고, 국민은행은 24일 오전 3∼7시 비대면 본인 확인, 무인공과금 수납업무 등의 서비스를 멈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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