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두의 실록<3부>, 초현실 비상계엄 (49)] 국회가 묻고 답하다. 내란 규명 국정조사

민병두 입력 : 2025.04.28 13:36 ㅣ 수정 : 2025.04.28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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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3일 윤석열의 비상계엄선포를 실록으로 엮어본다. 윤석열은 언제부터 쿠데타를 계획했을까? 윤석열은 무슨 일을 계기로 확신범이 되었을까? 12월3일은 우리나라가 처한 민주주의의 취약성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최고권력자 1인의 독단으로 나라가 형편없이 흔들렸는가 하면 국회와 시민들의 용기있는 대처는 세계 어느 곳에서도 볼 수 없는 위대한 서사시였다. 12월3일을 전후해서 등장하는 수많은 인물들이 이 역사적 순간에 무슨 역할을 했는지 초현실적 계엄을 옴니버스 형식으로 살펴본다.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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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MBC경남 캡처]

 

 

[뉴스투데이=민병두 회장]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2024년 12월 31일 첫 회의를 시작해서 2025년 2월 28일 활동을 종료했다. 12.3 비상계엄의 진상을 밝히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한다는 목적으로 시작한 내란 국조특위는 60일간 두 번의 기관보고 및 현장조사, 다섯 번의 청문회 등을 진행했다.

 

결과보고서는 3월 13일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본회의에서 채택됐다. 재석 236명 중 찬성 151명, 반대 85명으로 가결됐다. 특위에서 여야가 합의했지만, 이날 본회의에서는 표결에 참여한 국민의힘 의원 전원이 반대표를 던졌다.

 

특위는 결과보고서 채택과 함께 윤석열 김용현을 비롯해 7명을 불출석을 이유로, 조태용 국정원장,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 김현태 707특임단장은 위증 혐의로 고발을 의결했다. 이들 핵심 증인은 출석을 하지 않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등은 자신의 수사나 형사 재판을 이유로 증언을 거부했다.

 

국조특위는 내란에 관여한 민간인들이 대통령 경호처의 비화폰을 사용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민간인 신분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도 비화폰을 지급했고, 김용현이 국방부 장관에서 면직 후 일주일 동안 경호처 비화폰을 소지하고 있었다는 것도 드러났다. 국조특위는 계엄 당시 국회 단전  시도와 수방사 B1 벙커에 50여 명 구금 계획을 밝혀냈다. 소방청장은 청문회에 출석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받았다고 증언했다.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은 다시한번 명료하게 정치인 체포 명단에 관해 진술했다. 안규백 내란 국조특위원장은 2024년 12월 3일 밤 11시 25분 국회 담벼락을 넘는 과정에서 누군가로부터 14명의 정치인 언론인 체포명단을 제보받았다고 한다. 김대우 전 방첩사 수사단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에게서 정치인 14명을 신속하게 잡아서 수도방위사령부 B1 구금시설로 이송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곽종군 전 특전사령관도 일관되게 흔들리지 않고 윤석열이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것을 증언했다.  이들의 진술은 계엄의 그날 밤을 생생하게 재현하는데 도움이 됐다.

 

2차 계엄 의혹도 확인했다. 경찰이 2024년 12월 4일 새벽 1시 30분부터 수원 선거연수원을 봉쇄했고, 해당 경력이 계엄 해제 30분 뒤인 오전 3시 30분 다른 임무를 수행하려 이동한 사실이 밝혀졌다. 또 특전사 제9공수여단 탄약수송용 트럭이 결의안 가결 후 50분이 지난 오전 1시 52분 신월~여의 지하차도를 지나고 있었던 것도 확인됐다. 권영환 합동참모본부 계엄과장이 국회 계엄해제 의결 이후 계엄을 즉시 해제해야 하는 상황을 설명하자 박안수 계엄사령관이 ‘일이 되게끔 하라’, ‘일머리가 없다’라고 질책한 것도 증언을 통해서 드러났다. 권영환 계엄과장은 이를 계엄을 유지하겠다는 의도로 이해했다고 진술했다. 계엄 해제 이후 12월 4일 새벽 3시 육군본부에서 계엄상황실로 34명을 태운 버스가 출발했다. 박안수 계엄사령관은 버스의 출발 여부를 확인했다.

 

국조특위 구성은 민주당 10인(김병주·김승원·민병덕·민홍철·박선원·백혜련·안규백·윤건영·추미애·한병도), 국민의힘 7인(강선영·곽규택·김성원·박준태·임종득·주진우·한기호), 비교섭단체 1인(용혜인) 등 총 18명이다. 위원장은 민주당 소속 안규백의원이다. 다음은 내란 국조특위의 보고서 중에 결론에 해당하는 ‘종합의견’이다.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보사 결과 보고서’는 총 635쪽으로 되어있다. 국회의 결과 보고서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처럼 하나의 결론을 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 진행 상황을 그대로 정리하는 형식인데 사료로서 의미가 있어 종합의견 부분을 그대로 게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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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국회방송 캡처]

 

 

Ⅳ. 종합의견

 

1.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의 경위

 

○ 윤석열 대통령은 2024년 12월 3일 22시 23분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비상계엄 선포 담화를 발표하였음.

○ 대통령의 대국민 비상계엄 선포 담화문에 따르면,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자유 대한민국의 체제전복을 기도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힘.

○ 2024년 12월 3일 23시 계엄사령관 육군대장 박안수 명의의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이 포고되었음.

○ 경찰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인 22시 47분부터 국회 출입 전면 통제를 실시하였고, 일시적으로 국회의원 등 신분확인자 출입이 이루어졌으나 이후 23시 37분부터 전면 통제를 강화함에 따라 일부 국회의원들과 국회직원 등이 국회 경내 출입을 하지 못함. 상세한 사항은 종합의견의 국회 계엄해제 의결 중단을 위한 병력 및 경찰력 등의 동원과 운용에 관한 사항 등에 기술함.

 

○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특수전사령부․수도방위사령부․국군방첩사령부 등의 군 병력이 국회로 출동하여 23시 49분경분부터 군 헬리콥터가 국회 운동장에 착륙하였고, 육상으로 출동한 병력들은 경찰의 안내를 받아 월담 등을 통해 국회 경내로 무단 진입하였으며, 12월 4일 0시 44분경 특수전사령부 소속 일부 병력 등이 무장한 채로 국회의사당 본관 건물의 유리창을 파손한 후 본관 건물 내부로 진입하였음.

○ 국회는 2024년 12월 4일 1시 1분경 국회 본회의에서 출석의원 190인의 전원 찬성으로 헌법 제77조제5항 및 「계엄법」 제11조에 따른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을 의결하였음.

○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행위가 명백한 위헌이므로 입법부인 국회가 이를 바로잡고자 비상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것임. 

○ 12월 4일 4시 30분경 국무회의에서 계엄 해제안이 의결되었음. 

○ 비상계엄 해제 이후인 12월 6일 검찰은 비상계엄 사건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하여 12월 8일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을 긴급체포하였고, 경찰은 12월 8일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을 구성하였으며, 12월 11일 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국방부 조사본부가 참여하는 수사협의체인 12․3사태 공조수사본부가 출범하여 윤석열 대통령 및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등에 대한 내란 혐의 및 직권남용 혐의 등에 대한 수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하였음.

○ 2024년 12월 31일 국회는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의결하였음.

○ 국회 본회의 의결에 따라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2024년 12월 31일부터 2025년 2월 28일까지 60일간 국정조사를 실시하였음.

 

2.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의 진상 및 원인 규명

 

(1) 12·3계엄 선포 전 사전 모의, 병력 및 경찰력 동원을 위한 준비 여부

1) 국방부

◦ 비상계엄의 주요 인사인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국방부장관, 문상호 정보사령관, 여인형 방첩사령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진술한 사실이 전혀 없으므로 이를 제외한 증인 등에 대한 조사위원들의 질문과 답변과정에서의 자료를 기초로 하고, 기관보고, 대국민담화문, 포고령, 다른 수사 및 재판기관에서의 공개된 진술 등을 토대로 정리함. 

◦ 신원식 증인(국가안보실장)은 2023년 10월 국방부장관 시절 이진우 수방사령관, 곽종근 특전사령관, 여인형 방첩사령관을 임명한 사실이 있음.

  - 대통령이 그들에 대해 특별한 의견을 주지 않았냐는 지적에 신원식 증인은 당시 정상적인 진급 절차였고, 계엄을 예상하지 못했다고 증언함.

◦ 신원식 증인(국가안보실장)은 국방부장관 시절인 2024년 3월경 대통령이 신원식 당시 국방부장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김용현 국방부장관, 조태용 국가정보원장과 삼청동 안가에서 만찬을 하면서 비상대권을 언급했는지, 김용현 장관과 논쟁 후 계엄령은 정치적 솔루션이 아니라고 말했는지 등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수사 등을 이유로 증언을 거부하였음.

   - 다만,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대통령이 비상대권 등에 관해 언급하였고, 본인은 이에 반대하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이후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제5차 청문회에 출석하여 정확한 워딩은 기억나지 않지만 그러한 취지로 언급을 하였고, 대통령에게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고 증언함.

◦ 2024년 6월 중순경 삼청동 대통령 안가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김용현, 여인형, 곽종근, 이진우 및 강호필과 식사하면서 김용현이 위 4명이 대통령에게 충성을 다하는 장군으로 이야기한 사실이 있음.

  - 이진우 증인(前 수도방위사령관)은 해당 사실은 인정하였으나, 국군통수권자에 대한 충성을 다한다는 의미로 이해하였다고 증언함.

◦ 2024년 10월 1일 국군의날 시가행진을 마치고 대통령은 대통령 관저에서 국방부장관, 방첩사령관, 수방사령관과 함께 식사하면서 대통령이 반국가세력, 비상대권 관련 이야기를 나누었고,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도 이런 상황을 이미 인식하고 있었다고 곽종근 증인(前 특수전사령관)이 진술함. 

 - 곽종근 증인(前 특수전사령관)은 당시 계엄이 될 상황이 아니고 될 수도 없으며, 특전사 대원들은 따르지 않는다고 김용현 장관에게 분명히 반대의사를 명확하게 말씀드렸다고 진술함.

◦ 이진우 증인(前 수도방위사령관)은 2024년 11월 9일 대통령이 국방부장관 공관 2층 식당에서 김용현, 여인형, 곽종근, 이진우와 함께 식사하면서 비상계엄 선포시 부대 운영에 관하여 논의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후 수방사 예하 부대 지휘관들에게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준비태세 강화를 지속적으로 지시하였다고 진술함.

◦ 현장조사에서 조사특별위원장은 서울구치소 관계자에게 윤석열, 노상원, 김용군 증인이 회의장에 나올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였고, 구치소 측은 윤석열, 노상원, 김용군 증인을 만나 현장조사 실시 내용을 전달하고 설득하였으나 증인들은 모두현장조사 참석 거부 의사를 밝힘.

◦ 국방부장관은 문상호 정보사령관에게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하는 일을 잘 도와주라는 취지의 지시를 한 사실이 있고, 문상호 정보사령관은 노상원의 지시를 국방부장관의 지시인 것으로 받아들여 계엄관련 준비를 함. 

◦ 노상원은 2024년 11월 정보사령관, 정성욱 대령, 김봉규 대령에게 제2수사단에 편성할 정보사 소속 요원을 선발하라는 지시를 함.

◦ 이진우 증인(前 수도방위사령관)은 10월 29일 수호신TF단장, 1경비단장, 군사경찰단 등과 여의도 변전소에 가서 여의도 변전소가 단전이 되면 어떻게 되는지 질문하였고, 변전소장은 여의도 지역에 단전이 되지만 우회 선로가 있어서 전기 공급이 가능하다고 답변하였으며, 변전소를 점검한 이유는 국가중요시설 72개 중 부하들이 추천해서 갔다고 증언함.

   이에 대하여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변전소 단전으로 국회 등의 기능을 마비할 수 없다는 것을 이미 알았기 때문에 국회봉쇄시 단전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음. 

◦ 지난 10년간 한 번도 요청하지 않았던 국가중요시설 설계도면을, 그것도 국회만 꼭 찍어서 요청한 이유에 대하여 곽종근 증인(前 특수전사령관)은 수도권 후방지역의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일반적인 검토작업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함.

◦ 곽종근 증인(前 특수전사령관)은 12월 1일 이상현 1공수여단장 에게 북한 도발 가능성이 커졌으니 12월 4일부터 한 달간 있는 제주도 숙영 훈련을 연기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함.

◦ 곽종근 증인(前 특수전사령관)은 12월 2일 1공수여단장, 9공수여단장에게 다음 주에 북한 오물풍선 도발 가능성이 아주 크다, 그런 정보가 있다고 강조하여 말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함. 

◦ 곽종근 증인(前 특수전사령관)은 12월 2일 707특임단장에게 서울지역에 북한에 의한 직간접적인 도발이 있을 수 있고, 최근 북한이 한국 내 동조 세력에 의해서 도발 가능성이 있으니 진압 작전을 준비해보자고 지시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함. 

◦ 대통령이 심리전 지휘 목적으로 2024년 5월에 방첩정보협의회를 결성했고, 노조·야당·언론사·선관위 등 반국가 세력, 국가 위해 세력 등에 대한 색출과 대응 방안에 관한 논의를 한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대하여,

   국방부차관은 관련 기관들이 보안·방첩 분야에 대한 임무 기능 역할을 제고시키기 위한 협의회로서 운영된 것으로 나중에 확인했으며, 노조 색출 등은 사실이 아니라고 진술함. 

◦ 원천희 증인(국방정보본부장)은 2024년 12월 2일 오전 9시 30분 문상호 정보사령관과 함께 당시 김용현 국방부장관에게 정보사령부 특수부대 현황 보고를 하였다고 진술함. 

◦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이미 계엄 선포 전인 2024년 12월 3일 21시 20분 방첩사 수사단장에게 방첩사 복귀명령을 내리고, 23시에는 ‘체포조 구성을 하라’는 지시도 직접 내렸다는 질문에 대하여, 

   김대우 증인(前 방첩사 수사단장)은 체포조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고, 조사본부 100명 그리고 경찰 100명 병력을 요청받아 합동수사단을 꾸리고 국방부장관에게 받은 명단을 잡아서 수도방위사령부 구금시설로 이송하라는 지시를 받았으며 수사관들에게 체포하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고 진술함. 

   방첩사 수사관들에게 직접 가서 체포하는 것은 절대 안 된다고 지시했으며, 수사관들은 차에서 내리지 않고 정문에서 많이 떨어진 길에서 승차한 채로 대기조치하였다고 진술함. 

◦ 김대우 증인은 정치인 체포와 이송과 구금의 전 과정을 방첩사가 주도했다고 보냐는 질문에 대하여, 그것을 부인하고 싶지는 않다고 진술함. 

◦ 구민회 증인(방첩사 수사조정과장)은 경찰이 체포하고 방첩사가 이송, 구금을 하는 체포작전을 진행하려 했던 것이 맞냐는 질문에 대하여,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진술함.

◦ 이선진 증인(무속인, 일명 ‘비단아씨’)은 2024년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여러 군인들의 사진과 생년월일을 알려주며 문제가 생겼을 경우 끝까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수차례 물었다고 진술함. 

◦ 충청권에 있는 전쟁지도본부로 사용되는 벙커에서 계엄 당일 아침부터 시설과 통신을 점검하는 등 상황실을 준비한 정황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 김태효 증인은 전혀 모르는 사항이라고 증언함.

2) 행정안전부

 ○ 비상계엄 당일 대통령과 일정이 잡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이상민 증인은 12월 5일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통령과의 일정이 있을 수 있다, 점심 무렵에 연락을 받았다’는 취지로 답변하였으나, 청문회에서는 증언을 거부함.

3) 경찰청

 ○ 계엄 당일 안가 회동에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의 참석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였으나 관련 증인들이 해당 내용에 관해 진술하지 않음.

 ○ 김봉식 증인(전 서울경찰청장)은 12·3 계엄당일 안가에서 대통령으로부터 들은 계엄과 관련된 내용과 지시사항에 대해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상세히 증언할 수 없다고 답변하였음. 계엄과 관련된 지시사항을 A4용지로 된 서류로 전달받았으나 자세한 내용은 기억하지 못한다고 답변하였음.

 ○ 박현수 증인(경찰국장)은 계엄 선포 여부를 사전에 알지 못하였고 자택에서 오후 10시 30분경 알게 되었으며 계엄 선포 직후와 계엄 해제 의결 직후 각각 2회씩 조지호 경찰청장 및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장관과 통화하였다고 답변하였음.

 ○ 최창복 증인(전 서울경찰청 경비안전계장)은 계엄 당일 22시 46분경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으로부터 국회를 전면 차단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답변하였음.

4) 국가정보원

 ○ 2024년 3월말 대통령, 신원식 국방부장관, 여인형 방첩사령관, 김용현 경호처장,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등이 삼청동 안가 등지에서 비상계엄을 사전 모의했다는 의혹과 관련하여,

  - 조태용 증인(국가정보원장)은 비상계엄 모의는 없었고, 저녁 식사를 하는 격려의 자리였으며, 대통령의 비상대권 발언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답변하였음.

5) 대통령경호처

◦ 대통령경호처가 관리하는 비화폰이 이번 비상계엄 상태에서 핵심 통신수단으로 악용되었다는 의견에 대해,

  - 박종준 증인(前 대통령경호처장)은 조지호 경찰청장에게도 비화폰이 지급된 것은 맞으나, 이는 국정연락 및 경호 기능이 있으므로 정부 출범 시 전체 정부위원에게 일시에 발급한 것이라고 증언함.

  - 김대경 증인(대통령경호처 지원본부장)은 노상원에게 지급된 비화폰을 대통령경호처에서 지급한 것이 맞냐는 질의에 보안 목적상 답변이 곤란하다고 증언하였으며, 노상원에게 지급된 비화폰을 김성훈 차장의 비서관이 와서 가져간 것이 맞냐는 질의에 대하여 기억이 나지 않고, 불출 현황을 확인해보겠다고 증언함.

  - 비화폰 불출대장에 기록된 ‘테스트(특)’은 특전사령관, ‘테스트(수)’는 수방사령관, ‘테스트(방)’은 방첩사령관, ‘테스트(예)’는 노상원을 의미하는 것이 맞냐는 질의에 김대경 증인(대통령경호처 지원본부장)은 본 적은 있으나 잘 모르는 사항이라고 증언하였고, 송○○ 증인(대통령경호처 경호관)은 그런 식의 명칭으로 기록되지 않는다고 증언함.

  - 송○○ 증인(대통령경호처 경호관)은 김용현 전 장관이 사용하던 비화폰이 2024년 12월 12일 또는 13일에 반납되었고, 현재 대통령경호처에 봉인되어 보관 중이라고 증언함.

  - 곽종근 증인(前 특수전사령관)은 군이 쓰는 직책 비화폰과 별도로 사령관으로 보직된 이후 대통령경호처에서 받은 별도의 비화폰이 있다고 증언함.

  - 박안수 증인(前 육군참모총장)은 대통령경호처에서 받은 비화폰이 없다고 증언함.

 

(2) 계엄선포 원인 및 국가비상사태 야기 관련 의혹

1) 야당의 국무위원에 대한 잦은 탄핵소추 문제

○ 윤석열 정부의 주요 인사에 대해 야당이 다수의 탄핵소추를 추진하였는데, 다음의 사항들을 논거로 국회의 탄핵소추 남발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야기하였다는 지적이 있음.

  - 야당이 윤석열 정부에 대해 탄핵소추를 추진한 것은 총 29건 2025. 2. 14. 현재 발의일자 순서대로 제21대국회 행안부장관 탄핵소추(가결), 안동완 검사 탄핵소추(가결),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철회), 손준성 검사 탄핵소추(철회), 이정섭 검사 탄핵소추(철회), 이희동 검사 탄핵소추(철회), 임홍석 검사 탄핵소추(철회),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철회), 손준성 검사 탄핵소추(가결), 이정섭 검사 탄핵소추(가결), 방통위원장 탄핵소추(폐기),

   제22대국회 방통위원장 탄핵소추(폐기), 강백신 검사 탄핵소추(심사중), 김영철 검사 탄핵소추(심사중), 박상용 검사 탄핵소추(심사중), 엄희준 검사 탄핵소추(심사중), 방통위원장 탄핵소추(폐기), 방통위원장 탄핵소추(가결), 감사원장 탄핵소추(가결), 이창수 검사 탄핵소추(가결), 조상원 검사 탄핵소추(가결), 최재훈 검사 탄핵소추(가결), 대통령 탄핵소추(폐기), 국방부장관 탄핵소추(폐기), 행안부장관 탄핵소추(폐기), 법무부장관 탄핵소추(가결), 경찰청장 탄핵소추(가결), 대통령 탄핵소추(가결), 국무총리 탄핵소추(가결)

이고, 그 중 비상계엄 전인 24년 12월 2일까지 추진한 것만 22건인데 이는 삼권분립의 정신을 몰각하고 정상적인 국정 수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너무 과다한 측면이 있음.

  - 야당은 검사에 대한 탄핵을 14건 추진하였는데 이 검사들은 야당 또는 야당 대표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 공통점이 있음.

  - 비상계엄 선포 전날 있었던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소추 사유는 단순히 야당이 요청한 자료를 충실히 제출하지 않았다는 것으로서 이를 탄핵 사유로 보기에는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탄핵소추사유 중 발췌 “피소추자는 2024년 10월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과정에서 대통령실 및 관저 이전과 관련된 회의록 및 자료 제출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였고, 이후 2024년 10월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 현장검증 과정에서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 자료제출을 거부하여 국회 국정감사의 정상적인 수행을 방해했다. 또한 피소추자는 자신이 지휘하는 감사원 직원들이 자료를 준비하거나 제출하려는 업무를 방해하여 직원들의 권리행사를 제한했다. 이러한 행위는 국회법 제121조(국무위원 등의 출석 요구),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불출석 등의 죄), 형법 제122조(직무유기), 제123조(직권남용)를 위반한 것이다.”

 - 한덕수 증인(국무총리)은 행정부가 일을 하는 정치적인 상황은 지난 2007년 노무현 정부에서 국무총리를 했을 때와 다르고 어려우며, 국회에 의한 다수의 탄핵소추는 행정부에는 매우 큰 부담이 되고 행정부가 원활히 작동하기 어려운 상황이 전개된다고 증언함.

○ 탄핵심판 절차가 현재 더디게 진행되고 있으므로, 헌법재판소가 선입선출의 원칙에 따라 먼저 접수된 사건부터 신속히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 박성재 법무부장관의 탄핵 소추는 2024년 12월 12일 국회에서 의결되었는데 2개월 가까이 절차가 진행되지 않자 2025년 2월 3일 박성재 본인의 탄핵심판을 신속하게 진행해 달라는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바 있음.

○ 서울중앙지검에서 처리하고 있는 사건이 연 10만 건 정도인데 현재 탄핵소추로 주요 검사 3석이 공석인 상황에서 최재훈 검사(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 2부장), 조상원 검사(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제4차장검사), 이창수 검사(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중요 사건에 대한 신속한 결정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 탄핵소추가 의결되면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는 일단 직무가 정지되는 효력을 가지는 현재의 탄핵 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는 지적이 있음.

  - 탄핵제도는 원래 인사권자의 부당한 인사로부터 중립성과 독립성을 최대한 보장하려는 취지의 제도인데, 제22대 국회부터는 탄핵제도를 행정부에 대한 공격 수단으로 변질하여 활용하기 시작한다는 지적이 있음.

  - 한덕수 증인(국무총리)은 제도를 만들었던 취지나 다른 나라의 탄핵제도 운용과 비교할 때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탄핵제도가 운용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직무가 정지되는 효력이 있으므로 헌법재판소가 신속하게 결정을 내릴 필요가 있다고 답변함.

2) 야당의 2025년 예산안 단독 삭감 문제

○ 한덕수 증인(국무총리)은 윤석열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 대하여 야당이 4조 1천억원을 일방적으로 삭감한 것이 계엄 선포의 도화선이 되었을 것이라고 답변함.

○ 정진석 증인(대통령실 비서실장)은 대통령이 국회의 과도한 입법권 행사와 탄핵 남발로 인해 국정 운영에 심각한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위기상황으로 인식한 것이 비상계엄의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한다고 증언함.

 -  또한, 예산이란 우리 몸에 피가 돌듯이 국정의 각 분야가 정상적으로 작동되도록 하는 것인데, 예산에 차질이 빚어지면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므로 유감스러운 상황이라고 답변함.

○ 한편, 더불어민주당의 대표 이재명은 2025년 2월 1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최소 30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하여 2024년에 야당이 독자적으로 추진한 2025년 예산 삭감이 윤석열 정부의 무력화를 목적으로 실행된 것이라는 지적이 있음.

○ 야당이 검찰의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를 전액 삭감하여 민생, 마약 사건 등의 수사에 실질적인 지장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이진동 증인(대검찰청 차장검사)은 압수수색 건수가 1/3정도로 줄었고, 예산이 없어서 필요한 수사를 하지 못하는 등 대규모 혹은 계획적인 범죄 등 국민에게 실제적으로 피해가 가는 범죄 수사에 애로가 발생하고 있다고 답변함.

○ 수사기관별 특수활동비·특정업무경비 삭감 현황을 보면, 검찰, 경찰, 감사원은 대부분 전액 삭감되었는데, 공수처는 원안을 유지하여 삭감하지 않음.

  3) 부정선거 의혹

○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부정선거 증거가 너무 많고, 음모론으로 일축할 수 없다는 자필 메시지를 작성하였고,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답변서에 부정선거의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단행했다고 언급함. 

○ 우리나라의 선거 제도와 시스템은 세계적으로도 인정받고 있을 정도로 투명하게 정착되어 있는데, 대통령이 부정선거를 이유를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었음. 

○ 국가정보원, 한국인터넷진흥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3개 기관의 합동조사에서 선관위의 보안 시스템 취약성이 드러나 부정선거 의혹이 증폭된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김용빈 증인(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은 해당 합동조사를 통해 문제가 지적된 시스템에 대해 보완조치를 하였고 이에 따라 시스템이 개선된 상태에서 제22대 국회의원선거가 치러졌으며 그 결과 성공적으로 선거를 치루었다고 평가함.

  - 이와 관련해 조태용 증인(국가정보원장)은 선관위의 여러 가지 시스템에 보안 취약점은 있었으나, 부정선거 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판단을 내리지 못했다고 증언함.

○ 부정선거 의혹의 해결을 위하여 객관적인 방법과 절차에 따라 서버 점검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대하여, 김용빈 증인(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은 현행법상으로 자신들이 서버를 공개하는 것은 불법이니 국회 등이 법률 개정 등을 통하여 적법절차가 된다면 그에 따라 서버를 공개할 용의가 있다고 증언함.

○ 지난 대선의 윤석열후보 선거캠프 자료를 보면 선관위를 불신하고 있었는데, 해당 불신이 지금까지 이어져 온 것이 아닌 가라는 지적에 대해 신용한 참고인(교수)은 부정선거 관련 관리대책 문건의 내용 중 서버를 확보해야 된다는 내용이 있는 등 대선후보 때의 불신이 그대로 이어져 온 것 같다고 증언함. 

  - 이와 관련해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가 사전투표를 독려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정보센터 해킹과 득표수 조작이 불가능하다고 홍보했는데, 대선 승리 후에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모순이 있다는 지적도 있었음.

  - 신용한 참고인(교수)은 명태균의 2022년 2월 28일부터 3월 8일까지의 9차례 조사결과에서 모두 윤석열 당시 후보가 승리한다는 결과, 특히 마지막 보고서가 9.1% 격차로 당선이 확실하다고 한 부분이 대통령에게 부정선거에 대한 확신을 준 것으로 생각한다고 증언함.

○ 지난 국회의원선거가 부정선거인지 여부에 대해 진실을 밝히지 못했으므로 비상계엄을 해서라도 확인이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증인별로 다음과 같이 답변함. 

  - 이상민 증인(前 행정안전부장관)은 증언을 거부함.

  - 박성재 증인(법무부장관)은 부정선거와 관련된 고발장이 들어와 검찰에서 수사 중이며, 증인이 확인한 바로는 없다고 증언함. 

  - 김태효 증인(국가안보실 1차장)은 담당 업무가 아니라 공식적인 의견이 없다고 증언함.  

○ 지난 5년간 약 150건의 부정선거 소송에서 선관위가 모두 승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정선거론이 지속되는 것은 부정선거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진실에는 관심이 없고, 정치적인 이해득실을 얻기 위함이라는 지적이 있었음. 

○ 여인형 前 방첩사령관에게 보고되었던 부정선거 검토 문건에서도 부정선거의 근거가 없다는 것이 결론인 것을 보면 대통령이 부정선거를 이유로 비상계엄을 한 것이 아니라 비상계엄의 이유를 만들기 위해서 부정선거를 핑계로 댄 것이라는 지적이 있었음. 

○ 선거관리위원회가 부정선거가 불가능하다고 설명함에도 불구하고, 상당수 국민들이 왜 신뢰하지 않는지에 대해 김용빈 증인(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은 믿으려고 하지 않고 바라보는 시각, 확증편향이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증언함. 

4) 국가비상사태 야기 관련 의혹 

○ 고의적으로 북한의 공격을 유도하기 위한 비행 등이 있었는지의 질문에 대하여 신원식(국가안보실장), 인성환(국가안보실 2차장), 조태용(국가정보원장) 증인 등은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답변함.

  - 2024년 한 해에만 7∼8회 가량의 NLL 위협 비행을 했다는 점, 비행항로가 평소와 달리 북한군 기지나 북한 어선에 매우 근접하였다는 점, 실무장 상태로 비하였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북풍 유도로 의심된다는 여러 의견이 있었음.

  - 신원식 증인(국가안보실장)은 NLL 이남의 우리나라 관할구역에서 훈련하거나 작전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활동이고, 북한 또한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다고 증언함.

  - 인성환 증인(국가안보실 2차장)은 국가안보실은 군사작전 자체를 직접 관장하지 않고 있으므로, 외환유치에 대한 여러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국가안보실 명의로 민주당 진상조사단을 고발조치 하였다고 증언함.

○ 북한과 관련하여 접경지역 군사작전이 있을 경우에 국방부와 미군에 공유가 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김선호 증인(국방부장관 직무대행)이 공유된다고 답변함. 

○ 북한의 오물풍선 비행 원점을 타격하라는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의 지시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의에 이승오 증인(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은 지시받은 바가 없다고 답변함.

 - 다만, 곽종근 증인(전 특수전사령관)은 김용현 장관으로부터 비화폰을 통해 “오물풍선을 원점 타격할 수 있다. 본인이 합동참모본부 지휘통제실에 직접 내려가서 지휘를 하겠다”는 발언을 들었다고 답변한 바 있음.

 - 강호필 증인(지상작전사령관)은 김용현 장관으로부터 오물 풍선의 원점 타격에 대한 언급은 듣지 않았으며, 경고 사격의 필요성에 대한 전화를 받았으나 기존 대응 기조와 매뉴얼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이유로 안 된다고 답변했다고 증언함.

◦ 국가안보실 제2차장 산하 위기관리센터에 지난 2023년 12월 1일부터 HID 요원이 파견되어 근무 중인 것으로 확인된다는 의견이 있었음.

 - 인성환 증인(국가안보실 2차장)은 해당 요원은 공관에 근무하는 인원으로 제2차장실 소속이 아니고, 과거 HID 경력이 있기는 하나 현재는 국방부 소속으로 이번 계엄과 무관하며, 특정 직제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채 별도의 TF를 구성하여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증언함.

 - 위기관리센터에 파견된 HID 요원이 계엄 전후로 정보사령부에 인원 차출이 더 가능한지 문의를 했다는 질의에 대해 인성환 증인(국가안보실 2차장)은 아는 바가 없다고 증언함.

 - 오○○ 증인(국가안보실 국가위기관리센터 중령)은 국가안보실 내 비밀 TF의 구성과 업무 등을 확인해줄 수 없고, 노상원과는 연락한 바 없다고 증언함.

5) 기타

◦ 명태균이 검찰 수사 과정에서 압박을 받은 것이 계엄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지적에 대해 신용한 참고인(교수)은 본인이 자료를 소상히 제출하고, 명태균의 변호인이 휴대폰을 제출할 수 있다고 한 부분 등이 대통령에게 큰 압박이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증언함.

 - 명태균이 2024년 11월 15일 구속되기 전 김건희 여사와의 육성 통화 녹음을 담은 USB를 대통령실과 윤석열 대통령에게 전달을 하면서 자신을 보호하라고 압박을 하였고, 이에 윤석열 대통령이 격노했다고 전해지고 있다는 의견이 있었음.

 

(3) 12·3 계엄 선포에 대한 국무회의 심의여부 및 그 적법성

 1) 12·3 계엄 선포 전 국무위원 소집 현황

○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 윤석열 대통령이 12월 3일 20시경 국무총리를 비롯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법무부장관, 외교부장관, 통일부장관, 국정원장을 먼저 소집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됨.

○ 또한, 21시까지 대통령 집무실에 1차로 모였던 국무위원은 도착한 순서대로 박성재(법무부장관), 김영호(통일부장관),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 조태열(외교부장관), 조태용(국가정보원장)임.

○ 21시경 대통령 집무실로 모이게 된 경위에 대해 국무위원들은 다음과 같이 답변함. 

  - 한덕수 증인(국무총리)은 12월 3일 20시 40분경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선포 계획을 가장 먼저 통지받았다고 증언함.

  - 박성재 증인(전 법무부장관)은 12월 3일 20시 30분 전후로 도착해서 계엄 선포에 관한 사실을 들었다고 증언함

  - 김영호 증인(통일부장관)은 12월 3일 도착해서 집무실에서 대통령을 만났고, 대통령께서 계엄에 관한 이야기를 했다고 증언함.

  - 이상민 증인(전 행정안전부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전 행안부장관으로서 대통령실 부속실 직원에게 참석자와 국무회의 시간, 발언 요지 등을 기록으로 남겨놓을 것을 지시한 바 있는지 여부에 대해 증언하지 않았음. 

  - 그러나, 손우승 증인(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 사무관)은 12.3 당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집무실 나오면서 점심 때 대통령이 찾을 수 있으니 울산에서 조기 복귀할 수 있도록 교통편을 알아보라고 지시하였다고 증언함. 또한, 용산 도착은 20시 40분 무렵이고 서울청사에는 23시 30분쯤 복귀하였다고 증언함.

  - 조태열 증인(외교부장관)은 21시경 도착했을 때 다섯 명의 국무위원이 도착해 있었고, 조태용 국정원장과 함께 들어갔다고 증언함.

  - 조태용 증인(국가정보원장)은 사전에 이유를 듣지 못하였고, 본인을 포함하여 모두 계엄 관련 우려를 표명했다고 답변하였으며, 계엄 선포 이전에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개최되거나 개최를 시도한 바 없다고 답변함.

  - 송미령 증인(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의하면, 12월 3일 당일 울산에서 이상민 증인과 같이 행사가 있었는데 이상민 증인은 행사 도중 대통령실 연락을 받고 일정을 단축해 서울로 왔고 본인은 비행기를 타고 서울로 왔음. 김포에 도착한 이후 21시 30분에 수행비서를 통해 대통령실의 연락을 받았으나 국무회의에 대한 언급은 없었으며 도착했을 때 먼저 와 있었던 분들이 있었고 뒤에 오영주(중소벤처기업부장관),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 장관이 들어와 11명이 채워졌다고 진술함.

 2) 12.3 계엄 선포 국무회의 전 회동 당시 논의 사항

○ 여러 국무위원들의 증언을 종합할 때, 21시경 대통령 집무실에서 대통령은 계엄 선포에 관한 사항을 언급했던 것으로 보임. 당시 상황에 대하여 국무위원들은 다음과 같이 답변함. 

  - 한덕수 증인(국무총리)은 계엄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을 피력하였다고 증언함.

  - 김영호 증인(통일부장관)은 계엄 선포는 경제·외교·안보 분야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반대 의견을 제시하였다고 증언함.

  - 조태열 증인(외교부장관)은 자리에 앉자마자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다고 하면서 A4용지 한 장을 줬으나, 국무총리께서 계엄에 대한 생각을 물어봐 구체적인 내용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증언함.

  - 한덕수 증인(국무총리)은 대통령이 조태열 외교부장관에게 A4 용지를 건넨 사실에 대해 당시 상황이 충격적이어서 구체적 사항은 기억하지 못한다고 증언함.

  - 조태용 증인(국정원장)은 12월 3일 21시경 대통령이 비상계엄 필요성을 역설할 때 우려를 표명하였다고 증언함.

  - 박성재 증인(법무부장관)은 대통령이 A4 용지를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함.

  - 이상민 증인(前 행정안전부장관)은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을 이유로 증언을 거부함.

 3) 국무회의 소집 배경

○ 한덕수 증인(국무총리)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 소집의사가 없어서 본인이 국무위원들을 소집하여야 한다고 건의하였다고 증언함.

○ 박성재 증인(법무부장관)은 당시 여러 국무위원이 계엄 선포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고 증언함.

○ 송미령 증인(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21시 30분경 수행비서를 통해 대통령실에서 연락이 왔다고 증언함.

 4) 국무회의 요건 충족 여부

○ 12·3 계엄 선포를 위한 회의 시간은 22시 17분부터 22분까지 약 5분 정도로 추정됨. 

  - 박성재 증인(법무부장관)은 계엄 당일 회의라고 볼 수 있는 시간은 약 5분 정도라고 증언함.

○ 12.3 계엄 선포를 위한 회의에서 계엄에 관한 사항이 제대로 심의되지 못하였다는 사실에 국무위원들은 동의하며, 대부분 반대 의사를 표명하였다고 증언함.

  - 한덕수 증인(국무총리)은 계엄사령관에 대한 논의는 없었고, 본인은 계엄에 대해 반대하고 대통령을 설득하였다고 주장하며, 계엄 관련 어떠한 지시나 서류도 받은 바 없다고 증언함. 

  - 박성재 증인(법무부장관)은 구체적인 논의는 없었으며 계엄 포고문 형식의 종이 한 장만 받았다고 증언함. 

  - 최상목 증인(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비상계엄은 잘못된 결정으로, 계엄 당시에도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고 증언함. 

○ 다만, 12.3 계엄 당일 회의에서 계엄의 종류, 계엄 지역, 시행일시, 계엄사령관 등이 포함된 A4 한페이지 분량의 비상계엄 선포문을 보았냐는 질의에 대해 국무위원들의 답변이 엇갈림. 

  - 박성재 증인(법무부장관)은 비상계엄 정국, 일시, 계엄사령관 등을 담은 계엄 포고문 형식의 문서를 보았다고 진술함.

  - 반면, 송미령 증인(농식품부장관), 김영호 증인(통일부장관), 조태열 증인(외교부장관)은 보지 못하였다고 답변함.

  - 한편, 한덕수 증인(국무총리)의 경우 국무회의 후 사무실로 이동하던 중 양복 뒷주머니에 선포문이 있는 것을 알게 되었으며 어떻게 이를 소지하게 되었는지는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고 증언함.

○ 12.3 계엄을 선포한 회의가 국무회의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는 의혹과 관련한 국무위원의 답변은 다음과 같음. 

  - 한덕수 증인(국무총리)은 계엄 선포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선포가 되었다는 취지로 증언함. 

  - 고기동 증인(행정안전부 차관)은 계엄 당일 회의는 국무회의로 볼 수 없다고 증언함.

  - 이완규 증인(법제처장)은 계엄 선포는 절차적으로 하자가 있으며, 내용적으로는 헌재나 대법원에서 판단할 것이라고 증언함.

  - 최상목 증인(대통령 권한대행)은 계엄 선포 국무회의는 국무회의의 요건을 갖추지 못해 국무회의가 아니라는 취지로 증언함.

○ 한편, 행정안전부는 비상계엄 선포 관련 대통령실 회의의 회의록 작성을 위해 대통령실에 관련 자료를 요청(’24.12.6.)하였으나, 회신받은 자료에 안건 및 발언요지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회의록 작성이 곤란하다는 입장임. 

  - 이에 대해, 대통령실에서 행정안전부로 보낸 회의록에는 해제 국무회의와 달리 의안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 부적법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4) 12·3 계엄 선포 후 각 국무위원들의 후속대책 이행 등

1)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회의

◦ 류혁 증인(전 법무부 감찰관)은 언론을 통한 비상계엄 선포 직후 실·국장 단톡방에서 비상소집이 있었고 법무부 청사에 12시쯤 들어갔을 때 계엄 선포 이후의 상황을 논의하는 회의가 진행되고 있었음. 박성재 법무부장관에게 계엄 관련 회의인지를 확인받은 후에 이후 지시를 이행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사직의 뜻을 전하고 자리를 나온 것으로 진술함.

  - 사직서를 제출하자 박성재 법무부장관은 “그렇게 하세요”라고 말함.

  - 류혁 증인은 그 당시 박성재 법무부장관의 태도가 계엄선포를 불법으로 생각하거나 의구심을 가진 사람으로 보이지 않았다고 답변함.

2) 비상계엄 선포 후 법무부 교정본부의 수감시설 준비 문제

◦ 비상계엄 선포 전후로 계엄사령부의 요인에 대한 체포를 대비하여 교정본부가 수감시설을 준비하는 등 내란 혐의에 가담하였다는 의혹에 대해,

  - 신용해 교정본부장은 비상계엄 선포 전후로 법무부나 교정본부가 구치소에 빈방을 만들라고 지시한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의에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답변하였으며, 비상계엄 직후 교정기관장 영상회의를 개최한 이유를 묻는 질의에 대해 비상사태를 대비하여 지휘체계를 확립할 필요가 있었다고 답변함.

◦ 한 언론사는 12월 4일 새벽에 교정 직원이 비상소집을 해서 독방을 비우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보도하였는데, 결과적으로 해당 언론사는 허위보도를 인정하였음. 이처럼 비상계엄과 관련하여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뉴스가 너무 많이 유포·생산된다는 지적이 있음.

3) 12월 4일 이상민장관 등 4인의 삼청동 대통령 안가 회동 문제

◦ 12월 4일 이상민 전 행안부장관, 박성재 법무부장관, 이완규 법제처장, 김주현 민정수석이 안가에서 모임을 가졌는데, 비상계엄의 주요 관여자들이 사후 대책을 논의한 자리였다는 의혹이 있음.

  - 해당 모임은 김주현 민정수석비서관이 예약한 사실이 확인됨.  김주현 증인(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은 해당 안가를 보좌관을 통해서 예약한 사실을 인정하였고, 계엄 이후 대책을 논의하는 등 특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는 않았다고 증언함.

  - 해당 모임에 참여한 증인들은 공통적으로 서로의 안부를 묻고 도대체 비상계엄이 어떻게 발생한 일인지 상황을 파악하는 정도의 정보만 공유하였다고 답변함.

  - 이완규 법제처장에게 연락한 사람은 이상민 전 행안부장관임.

  - 이상민 증인은 안가 회동을 위해 최초로 연락한 사람이 본인이 아니냐는 질의에 증언을 거부함.

◦ 안가 회동이 있음이 밝혀지고 나서 참여자 네 명은 모두 핸드폰을 교체하였는데, 이는 증거인멸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있음.

  - 안가 회동 이후 용산에서 다시 모였냐는 질의에 대해 박성재 증인과 김주현 증인은 이를 부정함.

◦ 김성훈 증인은 전임 정부에서 대통령 내외 외의 사람이 안가를 이용한 적이 없다고 증언함.

◦ 김대경 증인은 안가의 시설물 관리는 본인이 담당하나, 안가 사용에 대하여는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아 답변이 곤란하다고 증언함.

◦ 이완규 증인은 안가에 모이라는 연락을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받았으나, 대통령이 올 것이라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다고 증언함.

 4) 계엄 관련 문건을 받은 경위

◦ 계엄 관련 문건을 받은 경위와 관련하여, 

  - 조태열 증인(외교부장관)은 당일 21시경 도착해서 집무실로 들어가니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생각이라고 하면서 직접 문건을 주었다고 확인함.

  - 다만, 박성재 증인(법무부장관)은 대통령이 문건 건네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답변하였고, 한덕수 증인(국무총리)은 당시 구체적인 상황을 기억하기 어렵다고 답변함.

  - 최상목 증인(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대통령이 본인을 불러서 참고하라고 하며 옆의 직원이 접힌 상태의 쪽지를 주었고, 주머니에 넣었다가 기획재정부 차관보에게 가지고 있으라고 주었으며, 기획재정부 1급 회의 종료 후에 윗부분만 보고 계엄 관련 문건으로 인지한 후 무시하기로 하고 내용을 보지 않았다고 답변함.

  - 윤인대 증인(기획재정부 차관보)은 11시 30분경 F4 회의를 위해 모였을 때 최상목 부총리를 만나 접힌 상태의 쪽지를 건네받고 밖에 나와서 내용을 잠깐 보았고, 1급 회의가 끝난 1시 50분경 부총리가 앞부분을 조금 보더니 계엄을 반대하기로 했으니 무시하라고 하며 쪽지를 돌려주었으며, 본인이 보관하고 있다가 수사기관에 원본을 제출했다고 증언함. 

  - 이에 대하여 비상계엄 상황에서 대통령이 지시 사항이 담긴 문건의 내용을 부총리가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음. 

◦ 예비비의 조속한 확보, 국회 관련 보조금 등의 완전 차단, 국가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 편성 등 지시문건의 목표는 계엄을 위한 새로운 입법기구를 만들고 계엄의 통치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취지로 이해된다는 지적이 있었음. 

  - 계엄 직후 열린 F4 회의에서 예산상 조치 등 지시문건 이행 방안을 논의하였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최상목 증인, 이창용 증인(한국은행 총재), 이복현 증인(금융감독원장), 김병환 증인(금융위원장), 윤인대 증인(기획재정부 차관보)은 F4 회의는 금융․외환시장 안정 목적으로 긴급히 개최된 것으로 계엄 관련 지시사항은 전혀 논의하지 않았다고 답변함.

  - 기획재정부 1급 간부회의에서 지시문건 이행 방안을 논의하였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최상목 증인은 해당 회의에서 계엄 때 상황, F4 회의 내용, 사의 표명과 한국은행 총재의 만류 등을 설명하고 계엄 관련 어떤 사항도 응하지 않기로 이야기했다고 답변함.

  - 예비비의 확보를 위하여 한국은행 대정부 일시대출금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최상목 증인과 김동일 증인(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해당 제도는 재정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할 때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서 법령상 가능하지 않다고 답변하였고, 이창용 증인은 일시대출금 한도가 50조 원이나 계엄 자금 용도로 요청이 왔다면 줄 수 없는 항목이라고 답변함.

  -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국가비상입법기구는 긴급재정경제명령을 발령하기 위한 기구라고 발언한 것과 관련, 계엄 당시 긴급재정경제명령을 발령할 만한 필요성이나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윤인대 증인(기획재정부 차관보)은 주관적 판단의 영역이나 공무원으로서 일반적으로 생각하기 쉽지 않은 측면이 있고 긴급재정경제명령을 염두에 두고 일한 적은 없다고 증언함. 

◦ 12월 3일 기획재정부가 국가정보원에 예비비를 배정한 것이 국가정보원의 요구 또는 대통령의 지시로 계엄 관련 자금으로 활용하려고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됨. 

  - 류중재 증인(전 기획재정부 국고과장)은 12월 3일 국무회의에서 예비비 배정이 결정되어 12월 13일에 실제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으나, 예비비 배정 사유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며, 배정 금액은 1급 비밀이라고 증언함. 

 

(5) 계엄 선포 및 국회 통고의 구체적 경위와 헌법 및 법률 준수 여부

○ 12·3 계엄 선포가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이루어져 헌법 및 법률을 위반하였는지 여부에 대해 국무위원들은 다음과 같이 답변함.  

  - 한덕수 증인(국무총리)은 국방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이 국무총리를 거치지 않고 대통령께 계엄 건의를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선포가 되었다는 취지로 증언함. 

  - 김선호 증인(국방부장관 직무대행)은 국무회의에서 계엄사령관 임명과 관련된 심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파악하지 못하였고, 해당 심의안건을 국방부에서 작성하였는지 여부도 파악하지 못하였다고 증언함. 

  - 박성재 증인(법무부장관)은 대통령의 계엄 선포 이후 국회에 바로 통고하는 절차가 생략되었다는 점에 동의하는 취지로 증언함.

 

○ 계엄 선포 행위가 헌법상 문서주의와 부서제도를 준수하였는지에 대해 국무위원들은 다음과 같이 답변함. 

  - 한덕수 증인(국무총리)은 회의가 끝날 때 쯤 누군가 참석했다는 사실을 부서해두자고 이야기하였으나, 본인을 포함한 모든 장관들이 반대하여 서명하지 않았고, 사후에도 부서한 일이 절대 없다고 증언함.

  - 박성재 증인(법무부장관)은 이상민 장관 또는 김용현 장관이 부서하여야 한다고 언급하였는지에 대한 질의에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증언함.

  - 송미령 증인(농식품부장관)은 계엄 당일 회의가 끝난 이후 문 입구에서 국무위원들은 서명하고 가라는 이야기를 들었으나 서명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함. 또한, 당시 서명하고 가라는 말을 했던 사람이 국무위원은 아니나 정확하게 누구인지 기억하지 못한다고 증언함.

 ○ 헌법재판소 제10차 변론기일에서 강의구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12월 5일 계엄선포문을 출력하여 한덕수 총리, 김용현 장관의 서명을 받고 7일에 대통령의 서명을 받았으나, 8일에 총리가 없던 일로 하자고 전화를 하였고 증언하였고 이를 한덕수 증인(국무총리)이 인정하여 이와 관련된 질의가 이루어짐. 

  - 이에 대해 한덕수 증인(국무총리)은 부속실장이 비상계엄 선포 당일 받은 문서가 있는지 묻기에 소지하고 있던 계엄선포문 두 장 중 한 장을 부속실장에게 보냈고 부속실장이 한 장 겉표지에 서명을 요청하기에 이 문서가 소지하고 있었던 문서가 맞다는 의미로 서명한 것이며, 사후에라도 서명하는 것은 오해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서명한 부분을 파기해달라고 요청한 것이라고 증언함. 

 

(6) 계엄 선포 후 포고령 포고 경위

○ 2024년 12월 3일 23시 계엄사령관 육군대장 박안수 명의의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이 발표됨. 포고령 포고와 관련이 있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은 국정조사 증인으로 채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불출석하였고, 동행명령장 집행에도 응하지 아니하였으며, 구치소 현장조사에도 응하지 않음에 따라 조사에 한계가 있었음. 참고로,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재판에는 출석하여 2024년 12월 1일과 2일 김용현 국방부장관과 윤석열대통령이 포고령에 대하여 상의하였다고 증언하였음.

○ 김으뜸 증인(합동참모본부 해작과 연합해상작전담당)은 김용현 장관이 계엄 선포 당일과 그 전날 대통령실이라고 적힌 노란 봉투를 들고 다니는 걸 봤고, 노란 봉투에서 포고령이 담겨져 있었던 걸 나중에 알게 되었고, 장관이 노란 봉투를 누구한테 받았는지는 알지 못한다고 진술함.

○ 박안수 계엄사령관은 포고령 문안의 내용을 계엄 전 미리 알고 있지 않았다고 증언함.

○ 박안수 계엄사령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후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되고 나서 장관으로부터 포고령 문안을 직접 받았고, 포고령 문안을 보고 나서 법무 검토를 하여야 할 것 같다고 김용현 국방부장관에게 말했다고 진술함. 제418회국회 국방위원회 제8차 전체 회의 긴급현안질의(2024년 12월 5일)

 

○ 이러한 박안수 계엄사령관의 요청에 대하여 김용현 국방부장관은 이미 검토가 완료된 사항이라고 대답했다고 박안수 계엄사령관이 진술함.

○ 이에 박안수 계엄사령관은 그 시점이 2024년 12월 3일 22시 23분 이후여서 포고령 문안의 발령 시간 22시가 지난 시점이었으므로 23시로 수정하는게 필요하다고 말하였고, 발령 시간만 23시로 수정한 후 포고령 문안에 서명하였다고 진술함.

○ 참고로, 김선호 증인(국방부장관 직무대행)은 국방부 직원 중에 포고령 작성에 개입한 직원은 없는 것으로 확인하였다고 증언하였고, 김주현 증인(대통령실 민정수석)은 포고령․포고문 검토를 하지 않았다고 증언하였으며, 권영환 증인(당시 합동참모본부 계엄과장)은 포고령 작성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답변함.

○ 법무법인 대륙아주가 포고령을 작성했는지에 대해 신원식 증인(국가안보실장)은 이에 대해 아는 바가 없다고 증언함.

 

 (7)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점거 경위

 1) 국군방첩사령부 

  -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22시 45분 경 전 부대원 비상소집을 전파하고 12월 4일 01시 경 소집이 완료되었고, 선관위 과천청사, 관악청사, 수원연수원, 여론조사 꽃에 총 115명(전원 간부) 부대원이 출동함.

  - 1처장 통제하에 12월 4일 00:55∼01:43 간 4개 팀(115명)이 사복 착용 상태로 차량을 이용하여 순차 출발하였고, 출동 인원 전원 임무지역에는 미진입하고, 인근 휴게소·편의점 등에서 대기함. 

※ 자료: 기관별 보고자료

○ 12월 4일 01시 3분 경 국회 “비상계엄 해제요구 결의안”이 가결된 직후 01시 6분 경 기획관리실장이 참모장의 승인을 받아 임무 중단 및 복귀 지시를 전파하였고, 01시 40분 경부터 출동 인원의 복귀가 시작되어 02:20∼03:18 경 전원 사령부로 복귀함.

○ 계엄 당시 선관위 서버를 압수하라는 방첩사령관의 명령에 대하여 윤비나 증인(국군방첩사령부 법무실장)은 적법하지 않은 절차를 이유로 끝까지 반대했다고 증언함.

  - 이에 대하여 정성우 증인(전 국군방첩사령부 1처장)은 사령관이 선관위 서버 압수를 지시했지만, 포렌식 장비를 지참하지 않았으며 부하들은 사전에 사령관의 지시를 인지하지 못했다고 증언함.

○ 정성우 증인(전 국군방첩사령부 1처장)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여인형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에 올 검찰과 국정원을 지원하라는 지시를 받고, 대령 7명에게 해당 내용을 전파했는데, 정성우 증인은 수사 입건조차 되지 않았으므로, 조속히 수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음. 

 2) 정보사령부 

  -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소집 인원은 2개 조 총 48명으로 계획처장 등 10명은 12월 3일 20시 30분에 사령부를 출발하여 선관위 과천청사에 22시 30분 경 도착하여 서버실 위치 확인 및 출입통제를 실시하였고, 중앙신문단장 등 38명은 12월 3일 20시에 소집하여(여군 3명은 23시 경 별도 소집) 과천청사에 투입 준비를 함.

  - 최초 투입된 계엄군 10명은 중앙선관위 야간 당직자 등 5명의 핸드폰을 압수하고, 행동감시 및 청사를 출입통제하며 위원회 청사를 총 3시간 20여분 동안 점거하였고, 서버실에는 총 15분(22:34∼22:49) 정도 머무름. 

○ 선관위 과천청사에 투입된 계획처장 등 10명은 국회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이 가결된 이후 12월 4일 01시 32분경 선관위 과천청사에서 철수하였고, 투입준비 중이었던 중앙신문단장 등 38명은 12월 4일 05시 40분경 해산함.

○ 저녁 20시 30분 경 선관위로 출발했던 부대가 실탄과 총기를 왜 휴대하였는지에 대해서 고동희 증인(정보사령부 계획처장)은 문상호 사령관으로부터 총기 휴대 및 실탄 준비 지시를 받았고, 출동할 당시에는 비상계엄 상황이 벌어진다는 것을 모르고 출동했다고 증언함.

○ 선관위 전산 자료를 확보하고 직원을 체포·감금해서 부정선거를 입증하라는 구체적인 임무 하달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김봉규 증인(정보사령부 대령)은 11월 9일 경 민간인 노상원(전 정보사령관)을 만나 전달받았고, 문상호 정보사령관을 통해 민간인 노상원의 지시가 아니라 국방부장관의 지시로 이해했다고 증언함.

  - 이와 관련하여, 김봉규 증인(정보사령부 대령)은 민간인 노상원으로부터 “노태악 선관위원장은 내가 직접 확인한다”, “케이블타이”, “야구방망이” 등의 언급을 들은 적 있다고 증언함.

  - 또한, 정성욱 증인(정보사령부 대령)은 선관위로 가서 선관위 직원이 출근했을 때 해당 인원들을 회의실로 집합시키는 임무를 받았다고 증언함.

○ 정보사령부 간부가 왜 민간인 노상원의 지시를 따랐는지에 대해서는 증인별로 다음과 같이 답변함. 

  - 김봉규 증인(정보사령부 대령)은 문상호 사령관과 함께 있었고, 이후 문상호 사령관의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함.

  - 정성욱 증인(정보사령부 대령)은 블랙요원 유출 관련으로 직무분리된 상태에서 10월 초 민간인 노상원으로부터 전화를 받아, 진급을 도와주겠다는 언급을 들었으며, 10월 중순경 특별한 임무가 있을 수 있으니 인원을 선발할 수 있냐는 질문을 받아 사령관에게 보고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거절하였는데, 이후 문상호 사령관이 해당 인원 선발을 지시했고, 그 후로는 민간인 노상원으로부터 지시받은 적이 없다고 증언함.

○ 선관위 출동 당시 작두를 왜 준비했는지에 대해서 정성욱 증인(정보사령부 대령)은 민간인 노상원이 해당 물품을 구입하라고 말했고, 문상호 사령관이 물품을 구매하면 비용을 지급하겠다고 하여 증인이 구매하였으며, 왜 작두를 준비하는지에 대해서는 설명이 없었다고 증언함. 

 3) 특수전사령부 

  -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병력 326명을 선관위 과천청사에 출동시키고, 병력 133명을 선거연수원에 출동시켜 봉쇄를 시도함. 

○ 국회 “비상계엄 해제요구 결의안”이 가결된 이후 12월 4일 01시 09분 경 특수전사령관이 임무중지를 지시하였고, 04시 30분경 출동병력의 복귀가 완료됨. 

○ 12월 4일 2시 13분, 김용현 장관이 선관위에 병력 재투입 가능 여부를 문의했으며, 곽종근 증인(전 특수전사령관)은 이에 대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했다고 증언함.

○ 선관위 과천청사에 출동한 3공수여단의 임무가 무엇이었는지에 대해 김정근 증인(육군특수전사령부 제3공수여단장)은 선관위 내부의 핵심 장비 시설이 훼손·반출되지 않도록 건물을 확보하고 경계를 지원하라는 임무를 부여받았다고 증언함.  

○ 선관위와 여론조사 꽃에 출동한 9공수여단의 임무가 무엇이었는지 대해 안무성 증인(육군특수전사령부 제9공수여단장)은 선관위 관악청사와 여론조사 꽃을 확보하라는 임무를 부여받았다고 증언함. 

○ 3공수여단은 선거연수원에도 출동했는데, 선거연수원에서 중국인 99명을 체포하여 주일미군기지로 압송했다는 가짜뉴스와 관련해 당시 한국과 미국이 같이 작전을 했는지에 대해 김정근 증인(육군특수전사령부 제3공수여단장) 그렇게 알고 있지 않았고, 선거연수원에 출동한 병력은 차량에서 내리지도 않고 철수하여 복귀했다고 증언함. 

  - 이에 대하여 김선호 증인(국방부장관 직무대행)은 계엄군과 미군이 중국인 99명을 체포한 사실이 없다고 증언함.

○ 9공수여단의 탄약수송용 트럭이 비상계엄 해제요구 결의안이 가결되고 50분이 지난 시점(01시 52분)에 신월-여의 지하차도를 지나고 있었는데 2차 내란을 준비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음.

  - 이에 대하여 안무성 증인(육군특수전사령부 제9공수여단장)은 해당 트럭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악청사로 가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02시 15분 경 곽종근 사령관으로부터 철수 지시가 내려졌다고 증언함.

 4) 검찰  

  -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의 공소장에 의하면 선관위 전산실을 통제하고 있으면 국정원과 수사기관이 올 것이라고 사령관이 말했다고 하는데, 해당 수사기관이 검찰이라는 제보가 있으므로 관련된 수사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

  - 전무곤 증인(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은 검찰을 선관위로 보내는 어떠한 지시도 들은 적이 없다고 증언함. 

  - 이인수 증인(대검찰청 디지털포렌식연구소장) 역시 검찰을 선관위로 보내는 지시를 들은 바 없다고 증언함. 

 5) 경찰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통제 : 12월 3일 23시 09분부터 과천경찰서장 등 과천경찰서 소속 23명의 경찰관이 순차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도착함. 23시 50분경 야간 당직 기동대 1개 제대가 도착하였고 익일 01시 20분경 1개 기동대가 도착하였고 07시 05분경 경력이 철수함.

 - 선거연수원에 대한 통제 : 12월 3일 23시 17분 경 수원서부경찰서장 등 수원서부경찰서 소속 48명의 경찰관이 선거연수원에 순차 도착하였고, 익일 00시 55분경 1개 기동대가 도착하였으며 07시 05분경 병력이 철수함.

 

(8) 주요 정치인 등 체포조 운용에 관한 사항

1) 주요 정치인 체포 지시 및 체포 명단 관련

  - 홍장원 증인(국가정보원 전 제1차장)은 계엄 발표 이후인 22시 53분 경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를 받아 ‘이번에 다 잡아들여서 싹 다 정리해라’라며 방첩사에 필요한 자금과 인원을 적극 지원하라는 지시를 받았으나 목적어는 없었으며, 구체적 대상은  23시 6분경 여인형 방첩사령관과의 통화에서 우원식, 이재명, 한동훈, 조국, 정청래, 양정철, 박찬대, 조해주, 이학영, 양경수, 김어준, 김민웅, 김민석, 김명수(총 14명)를 체포하라는 명단을 받았다고 증언함.

    국가정보원장에게 이를 보고하였는지 여부와 관련, ‘대통령께서 정치인을 제포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라고는 보고하지 않았지만, 방첩사령부를 지원하라는 지시사항과, 방첩사령관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을 11시 30분 정무직 회의때 보고했다고 증언함. 정무직 회의를 마치고 ‘대통령님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대통령께서 방첩사를 지원하라고 합니다’라고 보고했으나 답변이 없었음. 이어 ‘그런데 방첩사에서 지금 이재명하고 한동훈을 잡으러 다닌답니다’라고 보고했으나, ‘내일 아침에 얘기하시지요’라는 답변을 들었음. 이에 ‘최소한의 업무 방향이나 지침은 주셔야지요’라고 건의했으나 보고자리를 피해버렸다고 답변함.

  - 조태용 증인은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과 관련하여 직접 지시사항을 받은 것은 없으며, 홍장원 전 제1차장이 대통령에게 전화를 받았다는 사실은 당일 밤 11시 50분경에 보고받았으나, 방첩사령부 지원 지시가 있었다는 것만 들었고 정치인 체포 등 여인형 방첩사령관과 통화한 내용에 대해서는 보고받은 바 없다고 답변하였음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제8차 변론(2025. 2. 13.)에서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은 홍장원 전 차장이 ‘이재명, 한동훈 오늘 밤에 잡으러 다닐 것 같다. 그런 일이 생길지 모르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했고, 국가정보원과 상관 없는 일이고 그럴 것 같지 않아서 ‘내일 아침 회의 때 국가정보원이 하게 되어 있는 일을 의논하는 걸로 하자’고 이야기했다고 진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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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상계엄이 선포된 상황에서 직속 부하가 대통령으로부터 특정 임무를 하달받았다고 보고하는데 국가정보기구 수장이 그 임무의 내용이 무엇인지 확인하지 않은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음. 

  - 이에 대하여 조태용 증인은, 정무직회의에서 계엄 시 방첩사령부가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하게 되고 국가정보원이 지원하도록 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국가정보원이 당연히 하는 일의 하나로 이해했다고 답변함. 

◦ 윤석열 대통령이 22시 53분 홍장원 전 차장에게 전화한 다음 22시 56분에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에게 전화하였는데, 이는 홍장원 전 차장에게 지시한 사실을 원장에게 고지하기 위한 것이라는 의견이 있음. 

  - 국가정보원장이 국무회의 소집 전 회동에서 관련 내용을 인지했고, 대통령이 홍장원 전 차장에게 지시한 내용도 알고 있는 상태에서 내일 아침에 보자고 하는 것은 그 지시를 이행하라는 의미이므로 내란 가담자로 볼 수 있다는 지적임.

◦ 국가정보원이 정치인 체포 시도에 동원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조태용 증인은 비상계엄 현장에 국가정보원 직원이 동원된 사실은 없다고 답변함.

◦ 김대우 증인(국군방첩사령부 前 수사단장)은 23시경에 여인형 방첩사령관으로부터 14명의 정치인을 신속하게 잡아서 수도방위사령부 B1 구금시설로 이송하라는 지시를 받았으며, 정치인 체포대상 14명은 여인형 전 사령관이 김용현 장관에게 들었다고 진술함. 

◦ 곽종근 증인(특수전사령관)은 대통령으로부터 체포·구금 지시를 분명하게 받았다고 증언함.

2) 주요 정치인 체포 이행 방안

 ① 국군방첩사령부

◦ 김대우 증인(국군방첩사령부 前 수사단장)의 증언 및 국군방첩사령부 기관보고 자료에 의하면, 

  - 계엄 당일 23시에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수사단장에게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 100명, 국방부 조사본부에서 100명이 오기로 했으니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하고, 국방부장관으로부터 전달받은 명단에 따라 대상자를 신속히 잡아 수도방위사령부 구금시설로 이송하라고 지시하였고,

  - 23시 04분 방첩사 수사단장은 구민회 방첩사 수사조정과장에게 경찰 100명과 조사본부 100명이 합류할 예정이므로 이를 확인할 것과, 체육관에 부대 수사관들을 준비시키고 경찰에는 호송차, 조사본부에는 구금시설을 점검하라고 지시했으며,

  - 23시 30분경에 방첩사 수사단에서 14명의 체포자 명단을 하달하였고,

  - 23:31~23:53까지, 여인형 방첩사령관은 수사단장에게 현재 집결된 방첩사 수사단을 먼저 국회로 보내고, 조사본부 및 경찰도 준비되는 대로 국회로 출동하도록 지시를 내림.

  - 이에 따라 12월 4일 00시 25분에 방첩사 수사단이 출동(수사단장·1처장 통제하 국회, 선관위 등으로 부대원 164명이 개인별 수갑·포승줄 각각 휴대)했으며, 또한 수도방위사령부 B1 벙커 구금시설을 점검함.

  - 이 때, 국회에 49명의 체포조가 10대의 차량(2대의 승합차 포함)에 탑승하여 이동함.

  - 12월 4일 00시 30분에 김용현 전 장관은 여인형 방첩사령관에게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 3명을 우선 체포하라고 지시했고 여인형 방첩사령관은 이 명령을 수사단장에게 전달함.

  - 이를 김대우 수사단장은 12월 4일 00시 38분에 당시 국회로 출동하고 있는 7개 방첩사령부 출동조와 그룹통화를 하면서 해당 내용을 전파함. 

    한편, 김대우 증인(국군방첩사령부 前 수사단장)은 체포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다고 증언했으나, 계엄 당시 수사조정과의 단체 대화방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전달됨.

    ‘기존 부여된 구금인원 전면 취소. 모든 팀은 우원식, 이재명, 한동훈 중 보시는 팀 먼저 체포해서 구금시설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현장에 있는 작전부대를 통해 신병을 확보한 이후 인수받아 수방사로 구금 바랍니다. 포승줄 및 수갑 이용’.

  - 김대우 증인(국군방첩사령부 前 수사단장)은 방첩사 수사관들이 국회 수소충전소에서 경찰 50명을 포함한 합동조를 구성할 것을 지시한 바 있는지에 대한 질의에 이를 인정함.

  - 여인형 방첩사령관은 계엄 다음 날 체포 대상자 명단이 적힌 메모를 전부 수거해서 폐기하도록 지시했지만, 김대우 증인(국군방첩사령부 前 수사단장)은 폐기시 향후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폐기하지 말고 조사받더라도 있는 그대로 받아야한다고 건의하였으며, 이 건의가 받아들여져 폐기하지 말도록 재차 지시되었다고 진술함.

② 수도방위사령부

  - 수도방위사령부는 계엄 당일 23:10 이후, 1경비단 소속 136명이 국회 일대로 현장 출동하여 23:40 경 최초 부대가 도착함.

  - 23:30 이후, 군사경찰단 소속 76명이 국회 일대로 현장 출동하여 00:04경 최초 부대가 도착함.

  - 12월 4일 00:23 이후, 국회 일대로 출동한 병력 212명 중 48명이 국회 울타리 내로 진입하였음. 국회의사당 본청 내로 진입한 인원은 없으며, 당시 총기ㆍ탄약은 차량 내 통합 보관함.

  - 12월 4일 01:47 경, 출동병력 복귀 지시 이후 부대별 집결하여 인원ㆍ장비 확인 후 복귀 출발하였으며 04:50경 복귀 완료하였다는 입장임.

  - 이진우 증인(수도방위사령관)은 대통령 또는 국방부장관으로부터 특정 인물 체포, 의원들의 본관 출입 방해 및 강제로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거부함. 

  - 김선호 증인(국방부장관 직무대행)은 12월 4일 계엄 해제 이후 군인 13명(제복 착용 11명, 사복 착용 2명)이 국회의장 공관을 배회한 것에 대하여 대통령경호처로부터 요청을 받아 관저 경계 강화를 위해 1경비단 요원이 외곽 경계를 위해 이동하는 과정이었다고 증언함.

③ 정보사령부

  - 김선호 증인(국방부장관 직무대행)은 비상계엄 당시에 HID 속초 돼지부대 요원들 10명이 판교 일대에 소집되었다가 복귀했다고 증언함.

④ 특전사령부

  - 곽종근 증인은 특전사는 정치인 체포 임무를 일절 수행하지 않았으며, 비상계엄 이전 사전모의와 관련된 내용을 예하 여단장이나 참모들에게 사전에 이야기하지 않았다고 증언함. 

  - 김선호 증인(국방부장관 직무대행)은 707특임단이 국회에 출동할 당시 소지한 케이블 타이의 용도를 묻는 질의에 대해, 운용해본 적이 없어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증언함(김현태 707특임단장은 헌법재판소 및 국방위원회에서 케이블타이가 문을 봉쇄하는 용도였다고 답변했지만, 해당 케이블타이 구조상 문을 봉쇄할 수 없음).

⑤ 국방부조사본부

  - 국방부조사본부는 12월 3일 22:43~23:52 방첩사에서 군사경찰 수사관 100명 지원 요청 4회를 받았으나, 지원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는 입장임.

  - 국방부조사본부는 23:42 경 방첩사에서 수도권 내 미결수용실 현황 확인 및 이감을 요청받음.

  - 국방부조사본부는 23:52~00:00 어간 방첩사로부터 ‘합동수사본부 시행계획’상 수사2국에 편성된 수사관 10명 파견을 요청 받아 출동시킴(총 21명: 수사관 10명, 그 밖의 인원 11명).

   * 파견 출발 : 12. 4.(수) 01:08부(비무장, 사복) 

⑥ 경찰청

○ 계엄 당시 영등포경찰서 형사 60여명이 정치인 체포조로 동원되었는데 위 통화 당시 박현수 경찰국장은 체포조에 관해 전혀 인지하지 못하여 체포조 관련 내용으로 통화하지 않았다고 답변함.

○ 12월 4일 0시 41분에 박현수 경찰국장이 강상문 영등포경찰서장에게 전화한 것은 국회 주변의 혼란한 상황에 대해 확인하려던 것이라고 답변함.

○ 방첩사령부와 경찰 체포조가 접선하기로 한 국회 앞 수소충전소에 영등포경찰서의 형사과와 범죄예방과 경력이 집결하였는데 정치인 체포조를 운영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됨.

○ 이현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계장은 구민회 방첩사 수사조정과장으로부터 23시 32분에 수사관 100명 파견을 요청하는 전화를 받고 이후 23시 39분에 전창훈 수사기획담당관이 서울경찰청 수사과장에게 전화해 명단을 준비해달라고 요청한 바가 있다고 답변함. 

○ 이현일 수사기획계장은 방첩사가 경찰 명단을 요청한지 25분만에 영등포서 형사 명단을 제공했으며, 불법인지 몰랐기 때문에 계엄법에 따라 신속히 협조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답변함. 

○ 임경우 서울경찰청 수사부장은 체포나 합동수사본부 파견에 대해 요청받지 못했으나 명단 작성 지시에 따라 명단을 작성하고 경계강화 발령에 따라 출동대기를 지시했다고 답변함. 

○ 국가수사본부 간부들이 0시 38분경 '최대한 시간을 끌라'는 우종수 국수본부장의 지시를 받았음에도 체포조 협력을 중단하지 않은 것은 우종수 국수본부장보다 상급자인 조지호 경찰청장의 별도 지시가 있었던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됨. 

⑦ 기타 정치인 체포조 운영 관련

○ 박○○ 증인(육군 2군단 부군단장)은 노상원 수첩에 ‘정치인 납치’ 등 비상식적인 내용이 기재된 것과 관련하여, 노상원 사령관의 성향을 고려할 때 이는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라고 생각한다고 증언함.

 

(9) 국회 계엄해제 의결 중단을 위한 병력 및 경찰력 등의 동원과 운용에 관한 사항

 1) 국군방첩사령부

○ 이경민 증인(국군방첩사령관 직무대리)은 국회에 방첩수사단장 통제하에 12월 4일 00시 25분부터 01시 05분간 10개팀 49명이 총기를 미휴대한 비무장 상태로 차량을 이용하여 출발하였으나, 출동 인원들은 여의도 일대 도착 후 차량에서 내리지 않고 대기하면서 국회 지역에 일절 진입하지 않았다고 보고함.

  - 국군방첩사령부는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22:45 경 전 부대원에 비상소집을 전파함(12월 4일 1:00 경 소집 완료). 방첩사령관의 지시를 받은 수사단장 및 1처장의 통제 하에 국회, 선관위 등으로 부대원 164명(전원 간부) 출발(12.4. 00:25∼01:43)함. 국회에는 대공수사과장 등 49명이 출동함.

  - 수사단장 통제하에 12.4. 00:25∼01:05 간 10개팀(49명)이 비무장(총기 미휴대, 개인 방호를 위한 방검복·전술장갑 등 착용, 개인별 수갑·포승줄 각각 휴대) 상태로 차량을 이용하여 순차적으로 출발함.※ 사령관 지시와 무관하게 예하부대 실무자 2명이 담당부대 요청으로 국회 동행(미진입)

  - 01:03 국회 ‘비상계엄 해제요구 결의안’이 가결된 후 01:06 기획관리실장이 참모장의 승인을 받아 임무 중단 및 복귀 지시를 전파하여 01:40 경부터 출동 인원이 복귀를 시작하고 02:20∼03:18 경 전원 사령부로 복귀함.

  - 국회 출동 인원들은 여의도 일대에서 대기하며 국회 지역에 일체 미진입하였고, 01:40 경부터 철수를 시작하여 02:20 경 복귀함. 

 2) 수도방위사령부

○ 김호복 증인(수도방위사령관 직무대리)은 기관보고 시 22시 53분경 1경비단과 군사경찰단에게 사령관의 출동지시로 먼저 23시 10분 이후 1경비단 소속 136명이 국회로 출동하여 최초 부대가 23시 40분경에 도착하였고 후속하는 군사경찰단 부대는 23시 30분 이후 76명이 출동해서 익일 00시 04분 선두 제대가 도착하였다고 보고함.

  - 또한, 22시 49분경에 602항공대대로부터 R-75 공역의 긴급비행 건의를 접수하여 미계획된 비행으로 승인을 보류하다가 23시 31분경에 계엄사령부의 승인을 통해 조치하였으며 국회에 도착한 병력들은 00시 23분 이후 총 212명 중에 48명이 국회 울타리 안으로 이동하였고 기타 인원들은 차량 안에서 대기하였으며,

    당시 총기와 탄약은 차량 내 보관 상태였고, 01시 47분경 출동병력 복귀 지시 이후 부대별 집결해서 인원, 장비 등을 확인하고 최종 04시 50분경에 복귀 완료하였다고 보고함.

○ 이진우 증인(전 수도방위사령관)은 공소장에 적시된 ‘본회의장으로 가서 4명에 한 명씩 둘러업고 나오게 해’라는 내용,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는 내용이 사실인지에 대한 질의에 답변이 제한된다고 증언했으며,

○ 계엄 당시 총을 다 차량에 두고 내려서 임무를 수행하라고 지시해서 수호신TF 병력들은 소총 없이 국회 근처에 다 있었다고 증언함.

  - 대통령의 통화 내용 중 ‘문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 해제했다 하더라도 내가 두 번, 세 번 계엄령 선포하면 되니까 계속 진행해’라는 지시를 들었는지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기가 제한된다고 증언함.

 3) 육군 특수전사령부

○ 박성제 증인(육군특수전사령관직무대리)은 기관보고 시 22시 47분경 전 특수전사령관이 구두로 임무 지시를 하였고 이에 따라 6개 지역으로 1,142명이 출동하였다고 보고함.

○ 곽종근 증인(전 특수전사령관)은 대통령과 처음 통화가 ‘국회로 이동 중인 헬기가 어디쯤 가고 있는지’라는 내용인지를 묻는 질의에 그렇다고 증언하고, 두 번째 통화했을 때는 대통령이 ‘아직 국회 내 의결정족수가 안 채워진 것 같으니 빨리 국회 안으로 가서 의사당에 있는 사람들 끌어내라’ 그리고 ‘문짝을 도끼로 부수고라도 끄집어내라’라는 내용이었는지에 대한 질의에 그러하나 도끼, 총 발포와 같은 용어들은 기억에 없다고 증언함.

  - 비상계엄이 발효되고 특수전사령관은 부하 직원들에게 국회 창문을 깨고서라도 들어가라고 지시를 내렸는지에 대한 질의에 창문 깨고 들어가라고 지시하지 않았다고 증언함.

  - 특전사 간부 휴대폰 메모 내용인 ‘첫 번째, 다급해진 사령관, 유리창이라도 깨고 들어가라 소리치고 보안폰으로 지시. 그다음에 두 번째, 본회의장에서 표결을 못 하도록 의원들을 빨리 끌어내라. 빨리 가라. 표결하면 안 되는데. 707은 추가 병력 2차 투입해라. 세 번째, 전기 끊으면 안 되나? 의사당 지붕에 내리면 안 되나?’ 라는 내용에 대해서 인정하는지에 대한 질의에 증인이 한 말이 아니고 대통령이 한 말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그 말을 전달하는 내용이 전파된 것이지 증인이 그렇게 하라고 지시한 사항이 아니라고 증언함.

  - 유리창 문제의 발단은 707특임단장이 정문에서 안으로 들어가는데 ‘못 들어가기 때문에 다른 길로 돌아 들어가겠습니다’라고 해서 ‘그러면 알았다’라고 했는데 그 과정에서 들어간 것이라고 증언함.

○ 이상현 증인(1공수여단장)은 국회 앞에 장갑차가 배치되었다는 문화방송 등의 보도가 사실인지에 대한 질의에 장갑차가 아닌 지휘관 경호 차량인 소형 전술차량이었다고 증언했으며,

   공포탄은 개인이 휴대했고 실탄은 개인에 불출하지 않았는지라는 질의에 그렇다고 증언했으며, 소형 전술차량에 기관총을 거치하지 않았다고 증언함.

○ 김현태 증인(707특임단장)은 국회로 출동한 707부대가 실탄과 공포탄, 테이저건, 카트리지 등 약 6,000여 발의 탄약을 반출했다는 그런 주장과 언론보도가 사실인지에 대한 질의에 국회에 가져간 현황과 다르다고 증언함.

○ 김세운(특수작전항공단장) 증인과 김현태 증인은 비상계엄 당일 오전 11시 09분경 곽종근 당시 특전사령관으로부터 불시 점검 훈련을 실시하라는 임무를 받았고, 이에 상호 논의하여 경기도 광주 소재의 특수전학교에서 훈련하기로 결정하였다고 증언함.

○ 김세운 증인은 계엄 당일 22시 40분 경 작전 대상지가 국회로 결정된 이후 착륙장인 국회운동장을 분석하였고, 항공기 3대의 착륙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진행했다고 증언함.

○ 707특임단장은 당일 특전사령관으로부터 불시 점검 훈련을 실시하라는 임무를 받았는지 질의에 김현태 증인(707특임단장)은 불시 점검 훈련을 하라는 지시를 간단하게 받았고 직후에 특항단으로부터 항공기 12대가 지원될 거라는 통화를 받았다고 증언함.

○ 특전사령관으로부터 불시 점검 훈련을 실시하라는 임무를 받았는지 질의에 김세운(특수작전항공단장) 증인은 불시 훈련으로 들었다고 증언함.

  - 김세운(특수작전항공단장) 증인은 항공기 출동 지시는 곽종근 사령관으로부터 야간 10시 30분에 비화폰으로 받았는데 목적지에 대한 얘기는 없었고 약 10분 후인 40분경에 참모를 통해서 목적지가 국회다.라고 통보를 받았다고 증언함.

○ 2대, 4대, 6대도 아니고 3대씩 나눠서 국회 운동장에 내렸는지에 대한 질의에 김세운(특수작전항공단장) 증인은 이 당시에 착륙장 분석을 했을 때 운동장에 항공기 3대가 착륙이 가능하기 때문에 최초 계획을 유지하고 그대로 하는 것이 안전에 유리하다고 판단했다고 증언함.

○ 운동장에 3대가 내릴 수 있다는 계획 언제 세웠는지에 대한 질의에 김세운(특수작전항공단장) 증인은 당일 22시 40분에 목적지가 국회로 결정이 되고 나서라고 증언함.

○ 특전사 인원들이 국회에 몇 명 투입됐는지에 대한 질의에 곽종근 증인(전 특수전사령관)은 197명이 들어왔다고 증언함.

○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에서 본인이 직접 다치는 사람이 없도록 철수하라라고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 후에 사령관들에게 지시하였다고 진술했는데 그러한 지시를 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한 질의에 곽종근 증인(전 특수전사령관)은 지시받은 바 없다고 증언함.

  - 누구의 판단으로 철수를 하게 됐냐는 질의에는 계엄 해제가 의결됐다.라는 상황을 인식했고 그 뒤에 김용현 국방부장관과 비화폰 통화하면서, 김용현 전 장관이 어떻게 하냐라고 먼저 물어봐서 국회, 선관위 세 군데, 민주당사, 여론조사꽃 임무 중지하고 철수하겠다고 말했다고 증언함.

○ 곽종근 증인(전 특수전사령관)은 23시 47분에 헬기장에 랜딩을 처음 했고, 시설을 확보하라는 임무를 받아서 707특임단장이 출입문 위주로 시설을 확보하기 위해서 출입문 쪽으로 이동했다고 증언함.

○ 곽종근 증인(전 특수전사령관)은 707특임단장하고 통화를 하면서 테이저건 사용이 가능하나 라고 했을 때 ‘사람이 많이 모여서 위험합니다’ ‘그러면 하지 마라’라고 지시했다고 증언함.

  - 이러한 지시를 마친 상태에서 법무실장이 ‘그것은 특전사령관의 권한이 아니라 계엄사령부로부터 지침이 내려와야 될 사항이다’라고 해서 계엄사령관한테 전화를 했는데 사용 승인을 건의한 것이 아니고 사용 승인에 대한 지침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소통을 했는데 마치 그게 건의된 것으로 이해됐다면 그것은 본인의 표현이 잘못될 수 있다고 증언함.

○ 곽종근 사령관이 명확하게 ‘대통령이 국회 문을 부수고 국회의원을 끌어내라. 그리고 필요하면 전기를 차단해라’ 지시를 내렸고 이를 증인에게 전달한 것이냐는 질의에 이상현 증인(1공수특전여단장)은 대통령이 그런 지시를 했는지 되물었고 곽종근 사령관은 ‘그렇다’라고 대답했음을 증언함.

4) 육군참모총장

○ 박안수 증인(전 육군참모총장)은 특전사령관이 계엄사령관에게 공포탄이나 테이저건을 사용하자고 건의한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의에 대해, 특전사령관이 예하 부대의 건의사항을 받아서 건의했다고 들었으나, 이에 대해서 금지를 지시했다고 증언함.

○ 「계엄법」 및 그 시행령 등에 의하면 전국단위 계엄 시 계엄사령관이 계엄지역 내 군부대를 계엄군으로 운용할 경우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특전사 등을 계엄군으로 지정하고 대통령의 승인을 받았는지 여부에 대해 박안수 증인(전 계엄사령관)은 승인받는 과정은 없었으며 계엄사령관이 아닌 김용현 국방부장관이 직접 지휘했고, 장관이 대통령에게 지휘·감독권을 위임받았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증언함.

5) 국방부 국회협력단

○ 김용현 전 장관의 공소장에 따르면 수도방위사령부가 국회에 들어올 때 필요하면 국방부 국회협력단장의 도움을 받으라고 적시되어 있는 점, 실제 당시 국방부 국회협력단 인원들이 CCTV에 영상이 찍혀 있는 점 및 계엄 전날인 12월 2일에 김용현 전 장관이 국방부 국회협력단 사무실에서 상당히 오랜 시간을 체류한 사실 등을 고려하면 국방부 국회협력단은 계엄에 대해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는 질의에 대해,

  - 김선호 증인(국방부장관 직무대행)은 공소장 내용은 파악했으나, 이후 내용은 알지 못하였으며 수사를 통해 밝혀질 것으로 본다고 진술함.

○ 국방부 국회협력단 사무실은 현재 폐쇄되어 있는데, 국방부 국회협력단장이 12월 4일 오전 10시 45분 경(국회사무총장 국회 군경 출입통제 관련 기자회견 시)에 폐쇄된 협력단실에 출입했다는 제보가 있는데, 출입협조가 안되자 몰래 들어가 비상계엄의 증거를 은닉·조작·파쇄를 위한 것이 아닌지 의심됨. 또한 국회사무처 제공 기록에 따르면 12월 4일 21시 26분에도 국방부 국회협력단실 출입기록이 남아 있으니 추가적으로 확인이 필요하다는 질의에 대해,

  - 김선호 증인(국방부장관 직무대행)은 12월 4일 오전 10시경 약 15분 정도 출입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출입사유는 국방위원장 해외 순방 후 귀국시 계엄 관련 보고 요청이 있어 이를 준비하기 위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계엄 이후 출입 기록은 해당 1회가 전부인 것으로 파악했으나 2차 출입에 대해 다시 확인 하겠다고 진술함.

○ 12월 2일 오후 국회협력단장은 김용현 장관을 만나서 어떤 대화를 나누었고, 계엄 발동 직후 22시 45분에 김용현 장관으로부터 어떤 내용의 전화를 받았는지에 대한 질의에 대해, 

  - 양재응 증인(국방부 국회협력단장) 12월 2일 13시 50분에 김용현 장관을 국회협력단 사무실에서 만났으나, 계엄 관련이 아닌 본회의 일정 때문에 방문한 것으로 증언함.

  - 12월 3일 22시 45분에 특전사와 수방사령관과 통화하라는 내용이었고, 이후 수방사령관으로부터 8차례 전화를 수신하여 병력을 안내해 달라는 취지의 말을 계속적으로 둘었으나, 거듭 어렵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고 증언함.

○ 계엄 당일 위치와 특임단의 지하 1층 이동에 대한 지원 여부 및 폐쇄된 협력단실 출입 이유에 대한 질의에 대해,

  - 상황 파악을 위해 로텐더홀에 한 번 올라가고 대부분 국회협력단실에서 대기하였고, 지하 1층 이동은 지원한 바 없으며, 협력단실이 폐쇄될 거라는 뉴스를 보고 전열기구를 확인하고 소지품을 챙기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진술함.

○ 국회 내부를 모르는 특임단이 지하 1층에 하나 있는 분전반을 찾는 것은 내부의 조력자 없이 불가능한데, 그 내부 조력이 협력관실이라고 보인다는 질의에 양재응 증인(국방부 국회협력단장)은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증언함.

 6) 경찰청

○ 서울경찰청은 12월 3일 22시 35분경 국회에 5개 기동대를 추가 배치할 것을 지시하였고, 22시 47분부터 23시 07분까지 국회 출입을 전면 통제하였음. 23시 07분부터 국회의원 등 신분 확인자에 대한 출입 조치가 이루어졌으나 23시 37분경부터 익일 01시 45분경까지 국회 출입을 전면 통제하였음. 01시 45분경부터 일반인의 출입은 통제한 채 국회 관계자의 출입을 허용하였으며 11시부터 출입통제를 전면 해제함.

○ 목현태 증인(전 국회경비대장)은 계엄이 테러, 대통령실 주변의 소규모 반란, 휴전선 인근의 국지전으로 인한 것은 아닌지 의문을 가졌고 상부로부터 내려진 국회를 봉쇄하라는 지시가 정당한 지시일 것이라고 판단하여 국회의원의 출입을 저지하고 계엄군의 국회 진입을 허용하였으며 국회의장의 봉쇄 해제 지시를 거부하였다고 답변함.

○ 김봉식 증인(전 서울경찰청장)은 계엄 당일 국회에 국회의원의 출입을 막는 것이 위법하다는 참모들의 의견을 듣고도 출입 차단을 강행하였는데, 상급청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을 것을 현장 직원들에게 강요할 수 없었다고 답변함.

○ 오부명 증인(전 서울경찰청 공공안전차장)은 계엄 당일 위법한 차단 조치에 대해 김봉식 청장에게 건의하여 1차 차단 해제가 이루어졌으나 조지호 경찰청장이 포고령을 인지한 후 지시를 내려 국회가 다시 전면 봉쇄되었다고 답변함.

○ 이호영 증인(경찰청장 직무대행), 강상문 증인(영등포경찰서장)은 영등포경찰서의 경찰들이 계엄 당시 출동할 때 소지한 권총·전자충격기·가스분사기 등 무장장비는 지역 경찰이 평소에도 소지하는 장비이며 비상소집에 따라 출동한 것이라고 답변하였음.

○ 강상문 증인(영등포경찰서장)은 국회로 출동시킨 경찰 인력은 질서유지 임무 수행을 목표로 출동시켰으며 기능별 특별한 임무를 부여하지 않았다고 답변하였음.

○ 이상민 증인(전 행정안전부장관)은 00시 39분 경찰의 재난안전통신망 이동기지국 설치 요청 관련 23시 34분 조지호 청장와의 통화에서 어떠한 지시를 하였는지 여부, 비상계엄 해제 의결 이후 경찰국장을 통해 경찰상황을 확인하고, 저녁에 안가에서 회동하는 등 계엄 수습책 논의에 앞장선 것으로 보인다는 질의 등에 대해 증언을 거부함. 

  - 오부명 증인(당시 서울경찰청 공공안전차장)이 새벽 01시 11분 전화, 01시 15분 문자로 국회 봉쇄 해제를 건의하였음에도 경찰청장은 임정주 경비국장을 통해 계속 국회를 전면 차단하라고 지시함. 

  - 이후에도 별도의 지침이 없어 서울경찰청이 1시 45분경 자체적으로 국회 출입허가 결정을 한 것이 맞냐는 질의에 오부명 증인(당시 서울경찰청 공공안전차장)은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결정해서 무전으로 지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증언함.

  - 김봉식 증인(서울경찰청장)은 계엄군이 상당 부분 철수하여 해제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여 서울경찰청 차원에서 자체 판단하였고, 이후 경찰청장에게 전화로 건의한 후 해제된 것으로 기억한다고 증언함.

○ 이상민 증인(전 행정안전부장관)은 23시 34분에, 대통령이 조지호에게 전화한 지 정확히 4분 후에 이상민 증인이 조지호 청장에게 전화해 ‘국회 진압 중에 지원할 것 없냐’라고 물어보거나 ‘포고령 위반이다, 자신 있게 국회의원들 끌어내려라’라고 지시한 바 있는지에 대한 질의에 증언을 거부함.

○ 조지호 경찰청장이 포고령을 따르지 않으면 우리가 체포된다.면서 국회 전면 통제를 유지시켰냐는 질의에 오부명 증인(경찰청 공공안전차장)은 조지호 청장의 말은 듣지 못했고 본청장 지시대로 하라는 말만 들었다고 증언함.

7) 소방청

○ 허석곤 증인(소방청장)은 12월 3일 23시 37분경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찰이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요청하면 소방청에서 적의 조치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기억하고, 

   소방청장은 이를 차장과 논의하였고, 이후 차장은 서울소방본부장과 통화하였는데, 이 통화에서 소방청 차장이 서울소방본부장에게 포고령 관련 경찰의 협조 요청에 협력하라는 지시를 하였는지 확인하고자 하였으나 소방청 차장은 급박한 상황이어서 대화의 정확한 내용은 기억나지 않지만, 해당 통화는 단전·단수조치에 대한 통화가 아닌 재난 대응 차원이었다고 답변함.

○ 이상민 증인(전 행정안전부장관)은 12월 3일 23시 37분 소방청장에게 전화로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를 지시했는지 여부에 대해 증언을 거부함.

 

(10) 계엄해제 의결 후 해제 공고 지연에 관한 사항

 1) 계엄해제 의결 이후 국무회의 소집까지의 과정

○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요구 결의안이 의결된 12월 4일 01시부터 02시 사이의 행적에 대해 증인들은 다음과 같이 답변함.

  - 정진석 증인(대통령 비서실장)은 국회 비상계엄 해제요구 결의안 의결 이후 01시 40분경 결심지원실에서 약 3분간 대통령을 뵌 후 한덕수 총리와 새벽 02시경 통화하여 비상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 소집을 위해 국무위원 소집을 요청하였다고 증언함.

   또한, 계엄사령관이 2시부터 2시 20분까지 신원식 안보실장과 통화를 했고, 그 직후에 대통령실로 회의가 소집되었다는 김용현 장관의 말을 듣고 대통령실로 동행을 했다고 진술하였으므로, 대통령실에서 소집한 회의를 비서실장이 모집한 것이냐는 지적에 대해 본인이 모집한 것이 아니며 한덕수 총리가 2시 30분에 도착한 이후 함께 대통령과 면담하였다고 증언함. 

  - 한덕수 증인(국무총리)은 계엄 해제 이후 1시간이 지난 02시 10분에서야 서울청사를 나와 대통령실로 간 것에 대해 비서실장과 계엄 해제 건의 관련 통화를 하였다고 증언함. 

  - 인성환 증인(국가안보실 제2차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의 계엄해제 의결 이후 법령집을 찾았냐는 질의에 대해 그런 기억이 있으나 본인이 가져다주진 않았다고 증언함.

○ 이후, 한덕수 증인(국무총리)은 국회 의결 이후 2시 30분경 대통령을 만났고, 의결에 따라 계엄을 해제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대통령에게 말하였으며, 국무위원들을 모두 용산으로 모이도록 지시하였다고 증언함. 

○ 그러나, 한덕수 증인(국무총리)이 대통령실에 도착해서 대통령을 면담한 시간이 02시 30분이나, 병력 철수 지시가 2시 50분에 이루어져 계엄을 해제하지 않고 2차 계엄 시도 등 계엄 상황을 지속시킬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에 대한 지적이 제기됨.

  - 이에 대해 정진석 증인(대통령 비서실장)은 대통령이 비상계엄 해제 건에 대해 곧바로 승인하였고, 이후 국무회의를 소집하였고 2차계엄에 대해서는 들어본 바 없다고 증언함. 

○ 또한, 정진석 증인(대통령 비서실장)이 먼저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해제에 관해 건의하였는데, 다시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전화를 하여 비상계엄 해제를 건의하라는 말을 한 것은 모순된다는 지적이 제기됨.

  - 이에 대해 정진석 증인(대통령 비서실장)은 결심지원실 내에서는 비상계엄 해제에 관해 언급한 적이 없으며, 대통령에게 계엄 해제 승인을 했지만 총리도 함께 오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다시 국무총리에게 연락을 했던 것이라고 증언함.

 2) 계엄해제 국무회의 관련

○ 계엄해제 국무회의의 적법성과 관련하여, 한덕수 증인(국무총리)은 계엄해제 국무회의는 적법한 국무회의라고 진술함.

○ 계엄해제 국무회의 참석과 관련하여 국무위원들은 다음과 같이 답변함. 

  - 최상목 증인(대통령 권한대행)은 계엄해제 국무회의는 참석하지 않았는데, 새벽 02시 넘어 목적을 적시하지 않은 소집 명령을 받았고 차관·1급 회의에서 계엄과 관련된 요청에 응하지 않겠다는 결론을 내려 불참 통보를 하였다고 진술함.

  - 이상민 증인(전 행정안전부장관)은 12월 4일 새벽 1시에 서울청사를 나섰고 03시에 대통령실에 도착했다고 국회에 행적을 제출하였으나, 계엄 해제 직후 2시간 동안 행적에 대해서는 증언을 거부함. 

 (11) 내란범죄 수사주체 논란과 수사상황 점검

1) 대통령에 대한 수사 및 체포의 적법성 문제

○ 공수처의 수사권과 관련하여, 현직 대통령은 내란·외환죄로만 소추할 수 있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수처는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할 권한이 없다는 지적이 있음. 

○ 반면, 동법의 적용대상인 고위공직자범죄등은 동법 제2조제3호 고위공직자범죄와 제4호 관련범죄를 말하는데, 대통령의 내란·외환죄는 제3호 범죄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제4호 관련범죄에 해당되어 공수처는 대통령의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있고, 이 점은 법원의 영장발부 등에서 확인된 것이라는 반대의견이 있음. 

○ 오동운 증인(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는 공수처에 수사권이 있다고 진술했으나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는 수사 지휘 등을 이유로 참석한 사실이 없다고 답변함.

 - 박성재 법무부장관 및 이완규 법제처장은 사법 절차의 진행 과정에서 법원이 이 쟁점에 대해 판단할 것이라고 답변함.

○ 만약 대법원에서 검찰이나 공수처의 수사 권한이 없다고 판단하면 증거능력이 없어질 수 있고, 그래서 헌법재판소법에서는 탄핵심판과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탄핵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 것인데, 현재 제도의 취지가 몰각된 상황이라는 지적이 있었음.

 - 이에 대해 내란 수사의 핵심 증거는 대부분 군검찰 및 경찰에서 수사하였으므로, 공수처의 수사권 논란이 재판에 주요 쟁점이 아니라는 반대의견 있었음.

○ 최초 수사 당시 검찰이 공수처에 사건을 넘긴 이유에 대해 이진동 증인(대검찰청 차장검사)은 공수처장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검찰에게 사건 기록 및 증거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공수처법 규정에 따라 제출하였다고 답변함.

○ 공수처의 체포영장 청구 및 집행은 다음과 같은 점을 논거로 위법하다는 지적이 있음.

  - 윤석열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도망갈 여지가 없고 관련자가 대부분 구속되어 증거를 인멸할 염려도 없으므로 체포·구속 사유가 없음.

  - 동 사건은 법원 관할상 서울중앙지법에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인데, 공수처는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 발부를 청구함.

  - 공수처 검사는 판사,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공소권을 갖는 범위에서만 검사이고, 그 외 수사 범위에서는 검사가 아닌 사법경찰관에 불과하여 압수수색 등의 영장 청구가 불가능하다는 견해가 있음.

  -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이 피의자로 적시된 통신, 압수수색 영장을 작년 12월 6일, 8일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하였다가 기각되자, 12월 30일에 다시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른바 ‘영장 쇼핑’임.

  -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의 체포영장도 윤석열 대통령과 동일한 상황에서의 체포 영장임에도 불구하고 유독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만을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한 것임.

  - 체포영장 발부시 판사는 군사상·공무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에 대한 압수·수색시 책임자의 승낙을 얻도록 한 「형사소송법」 제110조 및 제11조의 적용을 임의로 배제함.

  - 경호처 직원이 경찰 국가수사본부 수사심의관에게 대통령 관저의 배치도를 건네주었는데, 이는 군사상 기밀 유출임.

  - 공수처가 체포영장 2차 집행시 55경비단으로부터 출입을 허가한다는 공문을 수신했다고 이야기했는데, 실제로는 수사관이 부대장에게 관인을 가져오라고 한 후 강요해서 찍은 것임.

  - 25년 1월 13일 국회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책임자의 승낙 없이 군사비밀 장소에 강제로 들어가는 것이 적법한지” 묻는 대한 질의에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적법하지 않을 수 있다”고 답변했는데, 법원행정처장의 답변이 공수처를 조급하게 만들어 무리하게 2차 체포영장을 집행하게 된 것임.

○ 반면, 체포영장의 집행은 적법하며, 법원이 적법하게 발부한 영장에 대해 불복하려면 체포적부심사제도 절차를 거치는 것이 정당하고 단순히 체포영장의 불법성만을 주장하여서는 안된다는 반대의견이 있음.

  - 공수처법 제31조에서는 원칙적으로 중앙지법에 청구해야 하지만 예외적으로 「형사소송법」상의 관할인 범죄지, 증거의 소재지 등의 관할도 인정하고 있으므로 서울서부지법도 관할이 인정된다는 반대의견이 있음.

  - 체포영장 등 공수처의 영장 청구와 관련하여 사법부의 판단이 나온 이상 이를 존중하는 것이 헌정질서 및 삼권분립 원칙에 부합한다는 의견이 있음.

  - 공수처법 제31조에 따르면 공수처가 공소를 제기하는 사건에 관해서는 원칙적으로 서울중앙지법이 관할하게 되나, 이번 사건의 기소 자체는 검찰에서 수행했기 때문에 해당 조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관할권 위반의 문제는 없다는 의견이 있음.

  - 오동운 증인(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법규정상 명확하지 않으나, 수사권을 갖는 범죄에 대하여는 영장청구권이 있다고 보았고, 법원으로부터 영장청구권을 인정받은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공소권이 없는 사건에 대해 영장청구가 불가능하다는 견해는 개인의 견해로서 실무상 받아들이고 있지 않다고 답변함.

  - 오동운 증인(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동 사건은 공수처가 수사권만을 갖는 사건으로, 「형사소송법」에 따른 관할 원칙에 따라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 발부를 청구한 것은 적법하다고 답변함.

  - 오동운 증인(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55경비단의 공문서는 경비단장의 의사를 확인하여 첨부형태로 발부받은 것으로 적법한 문서라고 답변함.

  - 오동운 증인(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체포영장의 집행과 관련하여 「형사소송법」 제110조·제111조가 적용되지 않는 것은 법리적 다툼이 없는 당연한 해석이고, 55경비단장의 허가를 받은 것은 「경호처법」이 아니라 「군사기지법」에 근거한 것으로서 유효한 절차였으며, 긴박한 시간 속에서 유혈사태를 막고 적법한 요건을 갖추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답변함.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한은 6개월로 맞추고, 조사 인원이 많은 점을 고려할 때 일주일에 3~4번 재판할 것으로 보임. 새로운 내용에 대해 반론을 제기하거나 증인을 신청할 수도 없게 되므로 적법절차 및 방어권 차원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2) 경호처의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방해 문제 등

○ 2025년 1월 5일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1차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경호처가 무기사용을 검토한 의혹이 있음.

  -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은 대통령이 그러한 검토를 지시한 적은 없고, 박종준 전 경호처장이나 자신이 경호처 직원에게 그러한 명령을 하달한 사실이 없다고 답변함.

  - 남○○ 대통령경호처 경호부장, 장○○ 대통령경호처 경호부장 등 경호처 소속 증인은 공통적으로 대통령으로부터 그러한 지시받은 사실이 없다고 답변함.

○ 2025년 1월 11일 대통령이 주최한 오찬에서 무기사용을 지시했다는 보도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남○○ 증인은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증언함.

  - 1월 12일 대통령경호처 차장 주재로 열린 회의에서 남○○ 증인이 차장과 본부장 사퇴하라고 이야기를 했냐는 지적에 대해 남○○ 증인은 구체적 사항은 답변하기 곤란하나, 본인을 비롯한 대부분의 현장 지휘관들이 2차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고 증언함.

  - 장○○ 증인은 1월 16일 경호본부장으로부터 직무가 배제된 것에 대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 저지에 소극적으로 임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증언함.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 전에 차벽을 설치하고 철조망을 보수하라고 지시한 인물과 그 이유를 묻는 질의에 대해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은 자신이 지시한 것이고 물리력으로 대치할 우려를 막기 위해 차벽을 설치할 필요가 있고, 철조망은 낡은 부분이 있어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고 답변함.

○ 김성훈 대통령경호차장이 대테러팀에 헬멧과 전투복을 착용하고 총기를 휴대하여 언론에 노출되도록 지시하였다는 의혹이 있음. 이에 대해 김성훈 대통령경호차장은 경호기법상 답변을 할 수 없다고 말함.

○ 남○○ 대통령경호처 경호부장의 진술에 따르면, 대통령경호차장 주관 회의에서 남○○ 대통령경호처 경호부장을 비롯한 대부분의 현장 지휘관들은 2차 체포영장에 협조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냈고, 일부는 협조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을 냄.

○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은 남○○ 경호부장이 국수본 관계자에게 대통령 관저의 배치도를 건네주는 등 군사기밀보호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남○○ 경호부장을 대기발령 시킴.

○ 장○○ 대통령경호처 경호부장은 2차 체포영장 집행때 소극적으로 임했다는 이유로 1월 16일 경호본부장으로부터 직무배제를 받음.

○ 「형사소송법」 제110조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경호처의 영장 불응은 법적인 정당성이 인정된다는 지적에 대해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은 동의한다고 증언함.

○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은 과거 청와대 시절 약 17건의 압수ㆍ수색 영장 집행 시도가 있었으나, 한번도 허가된 적이 없다고 증언함.

○ 윤갑근 변호사가 2025년 1월 13일 20시 30분 국방부장관 공관에서 경호처 직원 70명에게 공무집행 방해 등 위법행위를 부추겼다는 의혹이 있음.

  - 윤갑근 변호사를 국방부장관 공관으로 부른 사실이 있는지에 대한 질의에 대해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은 본인이 부른 것은 아니나 참석한 것은 맞다고 답변함.

  -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은 국방부장관 공관을 경호처가 대기실로 사용하는 점에 대해 국방부와 사전 협의가 없었다는 질의에 대해 사전에 실무자와 사전 협조를 하였다고 답변함. 이는 사전 협조가 없었다고 답변한 김선호 국방부장관 권한대행 진술 MBC뉴스데스크, 2025.1.14. 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676926_36799.html

과 차이가 있음.

○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비화폰 서버 관리자에게 삭제를 지시했다는 언론보도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김성훈 증인은 이를 부정함.

  - 비화폰 서버 기록은 한달간 유지됨에 따라 김성훈 증인이 계엄 전후 기록들을 삭제하기 위해 지시한 것이라는 제보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김성훈 증인은 비화폰 서버는 매 2일마다 자동으로 삭제되도록 세팅되어 있고, CCTV 영상의 저장기간이 한달이라고 증언함.

○ 김성훈 차장의 단말기 데이터 삭제 지시는 보안 유출을 우려한 조처였고 실제 삭제한 기록이 없다는 이유로 검찰은 김성훈 차장에 대한 세 번째 구속영장 신청을 반려함.

  - 비상계엄의 전모를 밝히기 위해서 비화폰 서버를 압수하는 것이 핵심인데 검찰이 영장 청구에 너무 엄격한 잣대로 판단한다는 지적이 있었음.

  - 문건 내용이 ‘보안성 강화’라고 표기된 점은 김성훈 차장의 주장일 뿐이고 사건 관련자들은 모두 증거인멸이라고 진술하였는데 검찰이 증거인멸 사유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는 지적이 있었음.

  - 이진동 증인(대검찰청 차장검사)은 직권남용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목적성이나 필요성·상당성 등 엄격한 요건이 필요하여 혐의사실을 다툴 여지가 있다고 보았고, 또한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없어 구속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고 답변함.

  - 구속영장 청구라는 것은 결국 수사기관 의지의 문제이므로, 경찰의 구속영장 발부 신청에 대해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를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음.

3) 수감시설 내에서 대통령 경호 문제

○ 대통령이 구치소에 수감된 경우 이미 구치소 시스템으로 적절히 보호받고 있으므로, 수감시설 내에서까지 별도로 경호를 할 필요가 없다는 지적이 있음.

  -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은 대통령 직무가 정지되었지만 여전히 현직 대통령 신분이므로 경호 관련 법령상 경호가 필요하다고 답변함.

○ 구치소 안에서 운동을 하거나 샤워를 하는 등 다른 수용자와 마주할 수 있고, 다른 교도관을 만날 기회도 많으므로 구치소의 개호와 별개로 경호가 필요하다는 반대의견이 제시됨.

 4) 비화폰 통화 자료에 대한 압수·수색 문제

○ 대통령이 내란이라는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기 위한 목적으로 비상계엄 선포의 전후로 비화폰을 이용하여 가담자들과 많은 연락을 하였을 것으로 보이므로, 비화폰 서버 기록과 불출 대장을 제출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 비화폰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하여, 이진동 증인(대검찰청 차장검사)은 비화폰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 신청에 대해 검찰 청구가 있었으며, 영장의 집행이 안되고 있는 이유는 경찰의 소관 사항이므로 알지 못한다고 답변함.

  - 비화폰 서버 확보를 위한 검찰의 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하여, 이진동 증인(대검찰청 차장검사)은 비화폰 서버 이외에 확보된 인적·물적 증거로도 공소유지가 가능할 것이라고 답변함.

○ 언론 보도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이 관리자에게 비화폰 서버를 삭제할 것을 지시했다고 하는 의혹이 있음.

  -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은 비화 특성상 비화폰 서버는 자동 삭제되도록 설정되어 있다고 답변함.

  - 비화폰 서버의 복구가 가능하냐는 질의에 김○○ 증인(대통령경호처 경호부장)은 복구 방법은 포렌식인데,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여부는 답변하기 어렵다고 증언하였고, 송○○ 증인(대통령경호처 경호관)은 기술적인 사항은 확인해보지 않았다고 증언함.

○ 비화폰 관련 전체 단말기 내 데이터를 삭제하라는 대통령경호처 지도부의 지시 사항에 대해 검토 결과 증거 인멸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내용의 ‘보안폰 보안성 강화 방안 검토 결과’라는 문서가 지난 12월 12일 작성된 것으로 확인됨.

  - 박종준 증인(前 대통령경호처장)은 위 문서를 보고받지 못하였다고 증언함.

  - 김대경 증인(대통령경호처 지원본부장)은 김성훈 차장이 비화폰 관련 기록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적 있냐는 질의에 대해 수사에 관련된 사항으로 답변이 제한된다고 증언함

  - 김○○ 증인(대통령경호처 경호부장)은 위 문서를 본 적 있는지 또는 12월 7일 전후에 지도부가 비화폰 기록을 삭제하라고 지시했다는 내용을 들은적 있는지에 대한 질의에 경호보안상 또는 수사가 진행중이어서 답변이 어렵다고 증언함.

○ 국정조사 과정에서 김용현 전 장관의 비화폰이 현재 경호처에 밀봉되어 보관 중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으므로, 검찰은 빨리 이 비화폰을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음.

  - 이진동 증인(대검찰청 차장검사)은 검토해보겠다고 답변함.

 5) 김용현 전 장관의 검찰 자진 출석 문제

○ 제보에 따라 김용현 전 장관의 자진 출석 과정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보면, 심우정 검찰총장이 김선호 국방부차관에게 김용현 전 장관과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을 묻자 비화폰 번호를 전달하였고, 이찬규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장이 김용현 전 장관과 두 차례 통화하였으며, 이에 김용현 전 장관은 대통령과 통화한 후 말하겠다고 답변하였고, 대통령은 김용현 전 장관에게 김주현 민정수석과 협의하라고 말하였음. 그 후 김용현 전 장관은 이진동 대검찰청 차장검사에게 통화하여 새벽 01시 30분 자진 출석하였음.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볼 때, 김용현 전 장관의 자진 출석 배후에는 대통령이 있다는 의혹이 있음.

 - 김주현 증인(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은 김용현 전 장관과 통화한 사실에 대한 기억이 없으며, 검찰에도 김용현 전 장관의 출석관련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관여한 바 없다고 증언하였음.

○ 이진동 차장검사가 김용현 전 장관에게 전화하기 직전에 김용현 전 장관이 먼저 이진동 차장검사에게 문자를 하였음. 만약 이진동 차장검사가 진술하는 것과 같이 단순히 김용현 전 장관에게 출석을 회유하기 위해서였다면 먼저 전화를 걸었어야 이치에 맞다는 지적이 있음.

  - 이진동 증인(대검찰청 차장검사)은 통화의 선후관계를 확인해보니 본인이 먼저 문자를 보내서 통화를 하자고 했고, 그 다음 김용현 전 장관으로부터 전화가 왔다고 답변함.

  - 이진동 증인(대검찰청 차장검사)은 국방부 협조를 받아 수사팀으로부터 비화폰 전화번호를 받았다고 답변함.

  - 이진동 증인(대검찰청 차장검사)은 통화한 사람이 김용현 전 장관 한 사람이라고 답변함.

 6) 추가적인 수사 필요성 검토 요청 사항

○ 현행 수사 및 기소가 미진하므로 아래의 사항과 관련하여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지적이 다수 있음.

  - 최근 언론에서 특별수사본부가 구속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제외한 비상계엄 국무회의 참석자 전원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을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보도함 조선일보, 2025.01.10.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5/01/10/R2KFQANQCFCDXI3PRHQBXUSDUY/?utm_source=naver&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naver-news)

. 국무위원들은 공통적으로 비상계엄을 사전에는 인지하지 못했으며 국무회의 당시에는 동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음. 구체적인 비상계엄 가담 정도와 그 위법성을 판별하기 위해 각 국무위원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함.

  - 비상계엄 후 2024년 12월 4일 박성재 법무부장관, 이상민 행안부장관, 이완규 법제처장, 김주현 민정수석이 안가에 모였으며, 안가 모임 후 네 명은 동시에 핸드폰을 교체하는 등 범죄 혐의가 농후하므로 해당 4인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함.

  - 비상계엄 당일 대통령 및 홍장원 1차장과의 관계에서 발생한 전체적인 동향을 볼 때 조태용 국정원장은 내란 행위의 인지 및 가담 정황이 있고, 홍장원 1차장이 촬영된 국정원 1층 로비를 국민의힘 의원에게 공개한 것은 정치관여금지 및 보안유지의무 위반이며, 내란의 죄에 대한 정보를 미리 수집하거나 내란 동향이 있으면 이를 조사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해태한 것은 직무유기임. 조태용 국정원장의 다수 혐의에 대해 철저한 수사가 필요함.

  - 2024년 12월 3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에게 선관위에서 국정원과 검찰을 지원하라고 지시하였고, 정성우 1처장은 소속 대령 7명에게 같은 내용을 전파하였다고 해당 대령이 검찰 및 경찰에서 진술하였음. 아직 정성우 1처장에 대한 입건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정성우 1처장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함.

  -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의 지시 이후 검찰에서 포렌식을 담당하는 검사들이 선관위로 출발하였다는 제보가 있는바, 이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으로 직권남용죄에 해당할 소지가 있고, 검찰의 선관위 서버 포렌식 관여행위는 내란 동참행위가 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함.

  - 서울중앙지검은 12월 3일 비상계엄 직전에 선관위 관계자들을 고발했던 사건 4건을 선관위가 있는 안양지청으로 병합 송치를 하였는데, 비상계엄이 해제된 이후 이첩받은 안양지청이 과천경찰서로 다시 이첩하였음. 중앙선관위로 나갔을 것으로 추정되는 검찰이 안양지청의 부정선거 수사요원으로 보이는 정황이 있으므로 해당 관련성을 철저하게 수사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음.

  -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정보사 요원 36명으로 구성된 체포조를 조직하여 선관위에 파견한 것은 불법적으로 사조직을 창설한 것인데, 단지 최종적인 인사발령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당 내용이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공소장에 빠져 있으므로 이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함.

  -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공소장에 따르면 이번 비상계엄 관련 인물이 모인 채팅방에서 ‘기무사 계엄령 문건’ 파일이 공유되었으므로,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을 체포하고 통화 내역을 확보하는 등 수사가 필요함.

  -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김성훈 대통령경호차장이 지급한 비화폰으로 내란 공범들 간에 긴밀히 통화하였는데, 그렇다면 김성훈 대통령경호차장도 내란 관련성으로 인지수사가 필요함.

  - 민간인인 노상원에게 김용현 장관이 경호실 비화폰을 지급한 의혹이 실제 사실일 경우 그 중요성을 고려하여 엄정한 수사를 행할 필요가 있음.

○ 노상원에 대한 수사 진행경과를 묻는 질의 및 수사가 진척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 노상원 수첩과 관련하여 국수본에서 감정불능 결과가 나왔는데, 이에 대한 필적감정 등 검찰의 추가적인 수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 이진동 증인(대검찰청 차장검사)은 노상원 본인이 계속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으로, 다방면으로 수사중에 있다고 답변함.

  - 국가안보실에 김태효 1차장을 거쳐 대통령에게 직보하는 야당탄압 TF에서 반대 세력의 동향을 파악하고 정보를 수집한 정황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며, 상기 TF의 뿌리인 대북특수공작단의 설치에 노상원이 관여하였다는 의혹이 있으므로, 노상원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이 부분에 대한 집중적인 수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 조태용 국정원장이 헌법재판소에서 김건희 여사와 문자를 주고 받았다는 사실을 진술한 부분 및 계엄 당일 기재부에서 예비비를 수령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 획득 절차 관련 법률을 위반하고 합동참모본부에 보고도 하지 않은 채 평양 등으로 무인기를 보낸 행위에 대한 공수처의 철저한 수사를 당부드림.

○ 내란의 숨은 동기는 명태균 및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각종 의혹이므로, 특별수사본부를 통한 수사를 바탕으로 내란의 실질적인 동기를 철저히 밝힐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이진동 증인(대검찰청 차장검사)은 계엄 선포 동기와 명태균과의 관련성은 수사과정에서 드러나지 않았다고 답변함.

  - 이에 대하여 김용현의 검찰 공소장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명태균을 언급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는 추가적인 지적이 있음.

○ 계엄 당일 국정원장의 예비비 획득 의혹 등 국정원 및 검찰의 계엄 가담 정도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공수처 및 검찰 특수본의 적극적인 수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 이진동 증인(대검찰청 차장검사)은 관련하여 검사의 파견사실 또는 파견 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였다고 답변함.

 7) 경찰청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하여 대통령, 전 국방부장관, 계엄사령관, 경찰청장 등 52명의 피의자에 대한 수사가 진행중임.12월 6일부터 안보수사심의관을 팀장으로 하는 120여명으로 구성된 전담수사팀을 출범하였고, 12월 8일 국가수사본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체제로 격상하여 총 150여 명 규모로 특별수사단을 운영중임. 12월 1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청, 국방부 조사본부가 참여하는 수사협의체인 ‘공조수사본부’를 출범함.

○ 1차 체포영장 집행 지원과 관련하여 12월 31일 공수처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2025년 1월 3일 08시경부터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하였으나 13시 30분경 공수처는 체포영장 집행 중지·철수를 결정함. 2025년 1월 3일 대통령경호처 처장·차장·경호본부장·경비안전본부장 등 4인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입건함.

○ 1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경호처장이 경찰과 경호부대 간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연락을 주고받았음. 

   부총리의 경찰 인력 동원 가능 여부에 대한 물음에 대하여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적법하지 않은 임무라 부대 동원할 수 없다고 답변하였고,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 방지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였다고 답변함.

○ 2차 체포영장 집행 지원과 관련하여, 공수처가 재청구한 체포영장이 2025년 1월 7일 발부되어 1월 15일 10시 33분 체포영장이 집행됨. 2025년 1월 11일 대통령 경호처 가족부장을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추가 입건함.

○ 체포영장 집행 당시 경찰특공대는 배치되지 않았으며, 경찰기동대는 외곽 경비 및 질서유지 목적으로만 배치되었다고 답변함. 경찰 국가수사본부 심의관이 경호처 직원으로부터 대통령 관저 배치도를 몰래 주고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으나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고발된 사안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사중이라고 답변함.

○ 야당의원이 당과 국가수사본부간 메신저 역할을 담당하였다는 의혹에 대하여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국가수사본부의 확인 결과 총경 이상의 간부 중에는 관련된 인물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고발에 따른 수사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라고 답변하였음.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이 해당 의원과 통화한 사실이 있으나 수사기획조정관은 직접적인 수사 계통에 있지 않아 계엄 관련 사안과는 관련이 없다고 답변함.

○ 한남동 관저 인근 폭력시위 사건과 관련하여 가담자 2인에 대해 불구속 수사가 진행 중임.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야당 의원과 경찰관이 석방을 촉구하는 전화통화를 하였다는 의혹에 대해 보고받지 못하였다고 답변함.

○ 공수처가 대통령 비화폰 통화내역 확보를 위해 경호처 서버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으나, 경호처 방해로 압수가 집행되지 않은 것과 관련하여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경호처 차장 및 본부장에 대해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변함.

 8) 기타 수사 관련 사항

○ 공수처의 서울중앙지법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가 기각된 점과 관련하여, 오동운 증인(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내란죄 수사권을 문제로 삼아 기각된 바는 없다고 답변함.

○ 공수처가 검찰로 수사기록 이첩을 빠짐없이 하였는지 묻는 질의 및 지적이 있었음.

  - 공수처가 검찰에 대해 공소제기 요구를 한 1월 23일 당일에 검찰에 자료를 넘긴 것이 맞는지 묻는 질의에 오동운 증인(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그렇다고 답변하였으며, 1월 23일 이전에 검찰에서 공수처 수사자료를 복사해간 적이 있는지 묻는 질의에 그런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하였음.

  - 오동운 증인(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윤석열 대통령 사건에 있어서 사건 수사와 일체가 되는 기록들은 모두 이첩한다는 방침 하에 송부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문상호 사령관에 대한 체포영장 등 수사기록 정본은 군사법원에 송부된 것으로, 윤석열 대통령 형사기록에 대한 누락 사항이 아니라고 답변함.

○ 최근 비상계엄관련 검찰 수사자료가 언론에 계속 공개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당사자의 동의가 없다면 「형사소송법」 제266조의16을 위반한 수사자료의 임의유출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있었음.

○ 검찰은 공소 유지에 특별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음.

○ 공수처가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날에 소고기·와인 파티를 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있었음.

  - 오동운 증인(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구속영장을 청구한 날에 저녁 모임을 하였을 뿐이고 음주를 한 것이 아니며,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준비하기 위해 50p에 달하는 ppt를 작성해야 하는 직원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한 자리로 이해해주기를 바란다는 답변을 함.

 (12) 기타 국정조사과정에서 제기된 의혹 및 필요한 사항 일체

1) 비상계엄 후 대통령 탄핵소추 문제

○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해서 이례적으로 변론기일을 일괄 지정하고, 증인신문 시간을 90분으로 제한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직접 신문을 금지하였는데, 이는 방어권 침해라는 지적이 있음.

○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야당 대표와 SNS를 통해서 교류한 점, 정계선 헌법재판관의 배우자가 계엄선포 직후에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시국선언에 동참한 점, 이미선 헌법재판관 친동생 이상희 변호사가 윤석열 퇴진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점 등 탄핵심판을 담당하는 헌법재판관의 정치적 편향성에 대해 우려하는 지적이 있음.

○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따라 탄핵심판은 형사소송 절차를 준용하는바, 증거조사와 반대신문권 등 방어권 보장의 핵심절차는 탄핵심판에서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 탄핵심판에서 증거능력 없는 증거를 채택하는 것이 책문권 포기·상실의 대상이 될 수 없음. 증거능력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였는데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기간 도과로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는 지적이 있음.

  - 탄핵심판에서 유도신문이나 관련성 없는 신문에 대해서는 제한할 수 있지만 당사자의 반대신문권 자체를 시간 지체를 이유로 제한하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지적이 있음.

○ 검찰이 헌법재판소에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자료를 열람·등사 등을 통하여 제출한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의에서 이진동 증인(대검찰청 차장검사)은 그러한 요청이 있어 자료를 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하였고, 오동운 증인(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도 자료를 준 적이 있다고 답변함.

 2) 비상계엄 후 국무위원 탄핵소추 문제

○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소추를 의결한 것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문제라는 지적이 있음.

  - 헌법재판소 산하 헌법재판연구원이 2015년 발간한 ‘주석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주석 헌법재판소법』, p.653

 공직자를 탄핵하기 위해서는 대행되는 공직자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나와 있음.

  - 국회의장이 대통령 권한대행 의결정족수를 재적의원 과반수로 정하면서 근거로 든 조문이 국회법 제10조 의사정리권 규정인데, 『국회법해설』에 따르면 국회사무처, 『국회법해설』, P61

, 의사정리권의 예시에 의결정족수를 정하는 것과 같은 내용을 적시하고 있지 않음.

  - 만약 헌법재판소가 의결정족수에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하면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자체가 소급적으로 무효가 되고, 현재 최상목 권한대행이 행사하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직무행위도 전부 소급하여 문제가 될 수 있음.

○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소추 의결정족수 문제와 관련하여 아직 심리기일조차 잡히지 않고 있어 진행이 더디다는 지적이 있음.

  - 한덕수 국무총리는 변호사를 통해서 헌법재판소가 신속히 이에 대한 결정을 내려줘야 한다는 의견을 정식으로 제출하고 있다고 답변함.

○ 한덕수 총리의 탄핵소추 사유로 내란 혐의를 삭제하였는데, 이는 가장 중요한 탄핵 사유였으므로 탄핵소추 자체가 무효라는 지적이 있음.

○ 법무부장관의 탄핵심판과 관련하여 현재 국회 탄핵소추 대리인단이 충실히 직무를 수행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 법무부장관의 탄핵소추 사유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 법무부장관이 구금 장소를 확보하는 등 2차 계엄을 준비하였다는 사유는 사실이 아님.

  - 야당 대표를 째려보는 등 국회를 경시하였다는 태도를 보였다는 사유에 대해 박성재 법무부장관은 야당 대표를 쳐다본 적이 있지만 그것이 법률적인 문제가 될 수는 없다고 답변함.

  - 가장 중요한 탄핵사유는 내란 혐의인데 만약 탄핵사유에서 내란 혐의를 뺀다면 탄핵소추 자체가 이유가 없음.

 3) 헌법재판관 임명 및 구성 문제

○ 최상목 권한대행이 국회에서 추천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있는데, 이에 대한 찬반 의견이 존재함.

  - 헌법재판소의 국회 추천 3명을 배분할 때에는 통상 여당에서 한 명, 야당에서 한 명, 여야 합의로 한 명을 추천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이는 헌법재판관 구성의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여야 합의를 중시하였던 관행이었던 것임. 야당은 마은혁 후보가 합의된 후보라고 주장하지만 합의의 기준 시점은 표결 시점이어야 하므로, 야당만의 단독 의결한 마은혁 후보자는 여야 합의된 후보라고 볼 수 없다는 찬성 의견이 있었음.

  - 이에 대해 국회의 의사결정은 다수결의 원리를 통해서 결정되므로 법문의 해석으로 반드시 여야 합의를 조건으로 해야 한다는 점을 도출할 수 없고, 국회가 의결한 사항에 대해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을 할지 말지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도 없으므로 최상목 권한대행은 속히 마은혁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해야 한다는 반대 의견이 있음.

  - 헌법재판소는 국회가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사건의 결정은 모든 국가기관을 기속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최상목 권한대행이 이에 따르지 않는다면 위헌·위법이라는 의견을 제시함.

  - 한덕수 국무총리 및 이완규 법제처장은 헌법재판관에 대해서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거치게 하는 취지를 고려할 때, 여야 합의에 의해 추천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래야 국민을 통합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함.

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발생한 폭동 사건 문제

○ 2025년 1월 19일 새벽에 다수의 인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에 불법 침입하고 기물을 파손한 폭동사건이 발생하였음. 이는 사법부를 유린하고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한 행위라는 지적이 있음.

  - 최상목 권한대행이 사건이 발생한 지 5시간 반 후에나 사건에 대해 인지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질의에 대해, 최상목 권한대행은 상상할 수 없는 불법 폭력 사태가 발생한 점에 강한 유감을 표시하고, 08시 50분 경에 처음 사건을 인지하였는데 보고가 지체되었던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반성하고 있고 핫라인을 구축하고 있다고 답변함.

○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때부터 확실하게 공권력을 행사하지 못한 것이 결과적으로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를 야기했다는 지적이 있음.

  - 최상목 권한대행은 물리적 충돌이 있으면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국가 신인도에 타격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했다고 답변함.

 5) 2차 계엄 가능성 관련

○ 경찰은 12월 4일 새벽 01시 30분부터 수원 선거연수원을 봉쇄하였고, 해당 경력이 계엄 해제 30분 뒤인 12월 4일 새벽 03시 30분에 다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이동한 것에 대해서 2차 계엄에 대한 준비·대비 의혹이 제기됨.

○ 홍장원 증인은 12월 6일 국회 정보위원장실에서 2차 계엄 또는 군사개입의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한 사실을 인정함.

  - 그 근거로 비상계엄 이후 대통령이 의지를 꺾지 않고 있다는 것을 느꼈고, 김용현 장관을 경질하였으나 신임 국방부장관 후보로 지명된 사람을 볼 때 김용현 장관의 영향력이 사라졌다고 보기 어려웠으며, 방첩․특전․수방 등 계엄군 수뇌 지휘관들이 건재하였고 소추 위기와 불안감을 느끼는 상황에서 더 강한 군사적 개입의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을 하였다고 답변함. 

  - 이에 대하여 국가정보원 차장이 개인의 추정 또는 판단에 의해 2차 계엄이 있을 수 있다고 발언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있었음. 

○ 권영환 증인(전 합동참모본부 계엄과장)은 국회의 계엄해제의결 이후 계엄을 즉시 해제해야 함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계엄사령관이 ‘일이 되게끔 하라’는 지시를 내렸으며, 이를 계엄이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로 이해했다고 진술함. 또한 계엄사령관으로부터 ‘일머리가 없다’는 질책을 세 차례 받았다고 진술함.

 - 계엄사령부(합참 전비차장)는 계엄 해제 이후인 새벽 2시에서 3시 사이 제2신속대응사단 예하 201·203여단이 출동할 수 있는 준비를 하라고 권영환 증인에게 지시함.

○ 안경민 증인(수도방위사령부 작전과장)은 12월 4일 02시경 계엄상황실 한영철 증인(합동참모본부 대테러특수전과)으로부터 수도방위사령부 출동 가능 병력 확인 지시를 받은 적 있다고 증언함. 한영철 증인은 해당 지시가 육군본부 정책실장으로부터 전달된 것이라고 진술함.

○ 계엄 해제 이후 12월 4일 03시에 육군본부에서 계엄상황실로 상경하는 34명을 태운 버스가 출발함. 박안수 증인(육군참모총장)은 계엄상황실 구성을 위해 12월 3일 22시 57분에서 23시 어간에 육군본부에 인원 상경을 지시했다고 증언했으며, 조종래 증인(육군본부 정보작전참모부장)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당시 계엄사령관)으로부터 육군본부에서 34명이 올라오라고 구두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함.또한, 김흥준 증인(육군본부 정책실장)은 해당 버스가 03시에 출발할 당시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에게 출발 여부를 확인한 후 이동했다고 증언함.

 - 계엄 해제 이후에도 계엄사령관이 합참 계엄과장에게 ‘일이 되게끔 하라’고 지시한 점, 계엄 해제 이후 시각인 03시에 육군본부로부터 인원을 출발시킨 점 등을 고려하면 2차 계엄을 준비한 것이 아닌지에 대한 지적이 제기됨.

 6) 계엄이 우리 경제에 미친 영향

○ 김병환 증인(금융위원장)은 시장의 불확실성을 증대시킨 측면이 있다고 답변하였고, 이창용 증인(한국은행 총재)은 경제적 효과는 진행 중이어서 이 단계에서 평가할 수 없으나 상당한 대미지가 있었음은 부인할 수 없다고 답변함.

  - 구체적으로, 초기에 외환시장에 큰 충격을 주었고, 소비심리가 위축되어 경제성장률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는바, 70원의 환율 상승분 중 약 30원 정도가 계엄의 영향으로 추정하며, 올해 초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0.3%p 하향 조정한 것의 반 정도는 계엄 영향으로 인한 소비 위축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본다는 증언이 있었음.

 7) 기타

○ 윤석열 대통령 부부 여름휴가 시 해군 함정을 사적으로 이용한 의혹에 대해 확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음.

○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골프 연습시설이 설치되었다는 지적에 대해, 김성훈 증인(대통령경호처장 직무대행)은 해당 공간은 창고이며 관저에 골프 연습시설을 지은 적이 없다고 증언함.

  - 박준규 증인(현대건설 책임매니저)은 대통령경호처로부터 발주를 받아 2022년 한남동 관저에 골프 연습시설 공사, 삼청동 안가에 리모델링 공사를 한 것은 맞으나, 세부 내용은 보안서약서로 인해 답변이 곤란하다고 증언함.

  - 이재용 증인(현대차그룹 사업관리팀장)은 보안서약서에 의해 답변이 곤란하다고 증언함.

  - 윤영준 증인(前 현대건설 대표이사)및 이한우 증인(현대건설 대표이사)은 소액 공사라서 보고 받은 적 없다고 증언함.

○ 2023년 12월 8일 대통령경호처 60주년 기념 행사가 있었던 사실이 확인됨.

  - 행사를 위해 간호장교 및 여성 경찰을 동원하고, 합창 경연대회가 진행되었다는 지적에 대해 김성훈 증인(대통령경호처장 직무대행)은 다 부르지 않고 일부만 불렀으며, 군ㆍ경이 함께 참여하였다고 증언함.

  - 김성훈 증인(대통령경호처장 직무대행)은 매 행사가 아닌 50주년 및 60주년 기념행사 단 2번만 그런 것이고, 이 또한 외부 초청 행사를 할 수 있는 예산이 없어 자체적으로 진행한 것이어서 이렇게 비난받을 일은 아닌 것 같다고 증언함.

○ 국정조사과정에서 여당 의원이 공수처에 “대통령 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한 적이 있는지”를 묻는 서면질의에 공수처는 “없다”고 답변하였는데, 이는 허위답변이었음. 공수처는 법률 전문가가 아닌 파견직원이 답변을 기안하여 부정확한 표현이 있었다고 사과 및 정정함.

  - 국회 답변서 제출 절차를 보면, 부서장의 확인 및 결재, 기조실장의 확인 및 결재가 있어야 하므로 직원의 실수라는 해명으로 상황을 모면하려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있음.

  - 오동운 증인(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당시 내란 수사에 많은 인력이 투입되고 있었고, 그 당시 수사기획관이 공석인 상황이라 제대로 검토하지 못하였고, 이미 공수처장과 공수처 차장이 공개된 회의 석상에서 숱하게 발언했던 내용이므로 숨길 이유가 있는 내용이 전혀 아니라고 답변함.

○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수사, 재판, 탄핵심판 과정에서 대통령 방어권 보장에 대한 안건을 의결하고 관련 기관에 권고사항을 보냈음. 국가인권위원회도 헌법기관 중 하나이므로, 각 사법기관은 이에 대한 권고를 따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음.

○ 국민권익위원장은 정무위원회 회의에서 곽종근 전 사령관의 신고가 외형상 공익신고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수사기관에 이첩하였다고 답변하였는바, 군형법 위반행위에는 공익신고가 적용이 되는 반면 형법 위반행위에는 공익신고가 적용되지 않는 점을 이용하여 곽종근 사령관을 군형법상 반란으로 신고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실관계를 철저히 파악하여 관련 내용의 보고를 요청하는 질의가 있었음.

  - 곽종근 전 사령관은 공익제보자로 확실하게 인정되었고,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르면 공익제보자에 대한 비밀을 유지해야 하고 폄훼하거나 공익 제보를 막아서는 안되므로, 국정조사의 질의 과정에서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감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김성훈 차장의 지시에 따라 법무부 호송차가 아닌 경호차량으로 이동한다는 제보가 있다는 질의에 대하여 김대경 증인(대통령경호처 경호본부장)은 소관 업무가 아니라 알지 못한다고 증언함.

○ 용산 대통령 집무실에 사우나 시설이 있냐는 질의에 김대경 증인(대통령경호처 지원본부장)은 답변이 제한된다고 증언함.

○ 합동참모의장이 계엄사에 통제권을 넘기기 전에 이미 부대들이 움직인 것은 군형법 제5조 반란의 죄에 해당된다고 보임. 또한 윤석열, 김용현, 노상원 같은 민간인도 형법 제33조에 따라 군형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내란죄와 별개로 군형법상 반란죄 적용여부를 검토해야한다는 지적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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