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교육·복지기관이 장애인 채용률 0%대, '채찍'과 '인센티브'를 함께 강화해야

박진영 기자 입력 : 2025.04.28 18:46 ㅣ 수정 : 2025.04.28 18:46

고용노동부, 28일 '2024년 장애인 의무고용현황' 발표
공공부문 장애인 고용률→기관별로 격차 크게 나타나
장애인 채용률 낮은 의료·교육 분야 민간 기업 다수
장애인 의무 고용률·고용 부담금 기준 강화해야
의료 분야서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 지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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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박진영 기자] 장애인 고용률이 매년 향상하고 있으나 공공 분야에서 기관별 격차가 크고, 의료·교육 등 복지 분야에서 장애인 채용이 활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한 사회의 관심과 대책이 필요하다.

 

고용노동부는 28일 '2024년 장애인 의무고용현황'을 발표했다. 지난해 장애인 고용률은 전체 평균 3.21%로 전년 대비 0.04%포인트(P) 상승했다. 이는 지난 2014년 2.54% 대비 0.67%P 오른 수치다. 

 

지난해 공공부문 장애인 고용률은 3.9%, 민간부문은 3.03%로 각각 전년 대비 0.04%P씩 증가했다. 공공부문 장애인 고용률은 지난 2021년 이후 법적 장애인 의무 고용률(3.8%)을 지속적으로 넘기고 있으며, 민간기업 고용률은 법정 의무고용률(3.1%)과의 격차가 0.07%P로 좁혀졌다.

 

반면, 지난해 장애인 공무원의 고용률은 2.85%로 전년 대비 65%P 감소했다. 특히, 장애인 공무원의 고용률은 부문별로 격차가 큰 것으로 드러났다. 지방자치단체와 중앙행정기관의 장애인 고용률이 각각 3.68%, 3.53%로 높게 나타난 반면, 교육청에 근무하는 장애인 비율은 1.90%로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12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4년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사업장 명단'에 따르면 지자체 중 음성군(2.32%)과 화천군(2.62%), 영암군(2.63%), 연천군(2.64%) 등 총 15곳이 법정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채우지 못했으며, 남양주시복지재단(0%)과 경상북도여성정책개발원(1.41%), 대구의료원(2.19%) 등 의료·복지 기관에서도 장애인 고용률이 낮은 곳이 다수 발견됐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관계자는 28일 <뉴스투데이>에 "국가, 지자체 공무원 부문은 민간에 비해 선도적인 역할이 강조됨에도 불구하고, 의무고용을 미이행 하고 있다"며 "장애인 고용률이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공단은 인사혁신처와 협업해 장애인 고용 미이행 부처에 장애인 고용 컨설팅을 늘리고, 고용 확대 방안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민간 기업의 경우에도 의료·교육 기관 등 장애인의 치료와 취업을 지원하는 기관에서 장애인 고용률이 낮은 곳이 많았다. 연세사랑병원(0%)과 열린의료재단(0.25%), 성균관대학교산학협력단(0.28%), 학교법인 우송학원(0.63%),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0.67%), 인하대학교 산학협력단(0.68%), 서산중앙병원(0.82%), 순천대학교 산학협력단(0.96%) 등의 기업이 장애인 의무 고용을 위반했다.

 

이와 같이 분야별로 편차가 큰 공공 부문과 민간의 교육·의료 분야에 대한 장애인 고용률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노력과 관심이 필요하다. 

 

먼저, 종업원수 100명 이상인 사업체가 장애인 의무 고용률에 미달할 경우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납부하는 장애인고용부담금의 비중을 늘릴 수 있다. 장애인고용공단은 지난해 기준 장애인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은 기업에 1인당 209만6270원의 부담금을 부과했다. 장애인 의무 고용률도 높일 필요가 있다. 매년 높은 부담금을 내는 기업들은 장애인을 채용하는 것보다 부담금을 내는 것이 기업 경영에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법적인 제제 뿐만 아니라 장애인의 치료나 교육, 취업을 담당하는 기업·기관들이 자발적으로 장애인 고용률을 높이고, 사회에 모범을 보일 수 있도록 인식을 개선하는 사업에도 투자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의료법인 등 표준사업장 설립이 어려운 경우 의료업과 관련 없는 제조·서비스 분야에서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을 만들 수 있도록 독려하고, 정책 지원금을 대폭 확대하는 방향을 논의할 수 있다. 교육 기관은 장애인이 근무할 수 있는 새로운 직무를 개발하고, 일자리를 보급하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 또, 이들 기관이 전혀 다른 분야에서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을 설립할 경우 이를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을 펼칠 수도 있다.

 

또한, 중소기업도 장애인 고용 지원을 강화하고, 장애인이 일할 수 있는 직무를 개발하는데 앞장서야 한다. 컴투스 그룹의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인 컴투스그룹의 이현주 단장은 "장애인 고용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장애인 고용 지원을 다각도로 높인다면 다양한 기관이 고르게 (장애인을) 고용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써 책임 의식을 가지고, 다양한 직무를 개발하는 등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결국 부담금 같은 '채찍'과 고용지원 같은 '인센티브'를 함께 강화해야 장애인 고용이 선순환 궤도에 오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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