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랜드·CGV·위드미 등 ‘청년층 노동 착취 논란’으로 직격탄

(뉴스투데이=이지우 기자) 지난달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끝나고 대학교 방학기간까지 겹치면서 아르바이트 시장에 많은 청년들이 몰리고 있다.
하지만 최근 악덕업체들의 임금 착취, 시급깍기 등이 계속 적발되면서 알바를 구하는 학생들의 걱정은 커졌다. 특히 적발된 업체가 외식업, 영화관, 편의점 등 대다수 알바생이 분포한 대표적인 알바자리였다. 거기다 중소기업이 아닌 대기업 계열사인 점으로 인해 '대기업의 청년층 착취'라는 비판까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랜드·위드미·CGV ‘알바 3대장’(?) 아닌 ‘노동 착취 악덕 3대장’
최근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결과 이랜드파크 소속 매장 360곳에서 4만4360명이 83억7200여만원에 달하는 임금체불이 이뤄진 것으로 밝혀졌다.
이랜드파크는 회식과 레저, 여행 업종을 담당하며 애슐리, 자연별곡 등 대중들이 자주 찾는 외식업을 운영하며 많은 알바생들을 채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이랜드는 임금체불뿐만 아니라 아침조회시간을 노동시간에서 제외하고 퇴근시간보다 이른 퇴근을 시켜 월급을 깎고 연차휴가와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등 근로기준법 위반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이랜드파크는 지난 21일 공식 사과했지만 여론은 여전히 싸늘하고 일각에서는 불매운동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분위기이다.
문제는 이렇게 ‘알바’의 등골을 빼먹는 기업이 이랜드뿐만이 아니란 사실이다.
신세계 그룹이 운영하는 ‘위드미’ 편의점에서도 임금착취가 일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위드미’ 편의점 두 곳에서 잇달아 1년 가량 일했던 대학생 신모(22)씨는 계약한 시간보다 15분 일찍 출근하고, 퇴근할 때에도 인수인계(재고정리, 현금계산) 등을 하면 30분 이상씩 늦게 퇴근하게 된다. 하지만 시간 외 근무수당은 한번도 제공되지 않았다.
실제로 알바생이 퇴근 30분 전 재고정리 및 인수인계를 준비할 때 손님이 오거나 하면 한번에 3가지 일을 하다보니 퇴근시간은 초과될 수밖에 없다. 초과수당을 이야기하면 일부 사장은 ‘알바생 능력’을 탓하기도 했다.
임금깎기가 또 일어나는 곳이 있다. 바로 CJ계열사인 ‘CGV’이다. 지난주 크리스마스와 연말연시에는 영화관에 인파가 몰린다. 물론 평일 낮, 오전 시간대에는 한가할 때도 많은 곳이 영화관이다.
여기서 CGV는 고객이 많은 날에는 수당을 받지 않고 추가로 일을 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고객이 적으면 임의로 직원들을 30분 일찍 퇴근 시키는 등을 통해 임금깎기를 시행해왔다.
이뿐만 아니라 매표소에 근무하는 여직원에게는 고등학교와 같은 ‘두발검사’도 있었다. ‘생기 있는 입술’을 위해 붉은 립스틱을 바르고 화장이나 손톱도 정돈해야 했다. 또 스타킹과 구두, 치마 등의 유니폼을 입혔는데 스타킹과 구두는 사비로 충당해야했다.

84억원 임금체불에 처벌은 2800만원? 알바생 두번 죽이는 솜방망이 처벌
문제는 사후조치 또한 미약해 알바생을 두번 울리고 있다. 신세계, 이랜드. CJ 등 대기업의 이런 횡포가 적발됐지만 처벌은 솜방망이이다.
이랜드는 각종 임금깎기, 노동착취를 행하였음에도 근로기준법은 임금체불의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질 뿐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4년 기준 임금체불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업주 가운데 벌금액이 체불액의 30% 이하인 경우는 62.3%인 반면 벌금이 체불액 절반을 넘긴 사례는 6.4%에 불과했다.
아울러 알바생들의 권리의식도 개선되어야할 필요가 있다. 노동착취, 임금체불 등이 노동부로 접수되면 업주에게 시정명령을 내리지만 이행되지 않을 경우 검찰에 송치해 형사처벌을 내린다. 그럼에도 업주가 체불된 임금을 보상하지 않는다고 버티면 알바생이 직접 민사소송을 벌일 수 밖에 없다. 적게는 몇 만원, 많게는 백만원 안팎인데 법정까지 이어지긴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사장 ‘임창정’과 알바 ‘걸스데이 혜리’가 만난 이색 알바 광고
“사장님 미안해요. 나도 어쩔 수 없는 알바인가봐요~” “최저시급도 안 주면 하지마. 나랑 일하자”
“손님 미안해요. 손님께서 알바한테 자꾸 반말하시니까 나도 자꾸 너한테 반말하게 된다. 손님아”(알바몬 광고 中)
대기업의 알바 착취 횡포 논란 속에서 이색 알바 광고가 인기를 끌고 있다.
자신의 사업체에서 좋은 복지 혜택을 주는 사장으로 알려지면서 청년층에게 인기를 끌고 있는 연예인 ‘임창정’과 그간 알바몬 모델로 알바생을 대표해 온 ‘걸스데이 혜리’가 만난 광고의 내용이다.
임창정은 자신의 사업체인 ‘소주한잔’ 체인점 직원 공고로 주목된 바 있다. 채용공고에는 직급별 급여와 함께 ‘독거 여성 근무자 주택경비보안 시스템 캡스 무료 제공’, ‘독거 남성 근무자 수입맥주 또는 소주 여러 병 제공’, ‘입사 후 솔로탈출 및 결혼에 골인 시 축의금 100만원과 양문형 냉장고 및 드럼세탁기 전용세제 6개월분 무료제공’ 등이 기재돼 있었다.
이외에 4대보험, 퇴직금지급, 월 4회 휴무, 휴가 각종 보너스 지급 등이 있다. 이랜드·CGV·위드미 등의 대기업들이 앞다퉈서 임금깎기, 부당노동착취 등을 벌인 것과 대조된다는 게 청년층들의 시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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