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B리포트] 사진, 스펙, 학력 모르는 ‘블라인드 채용’ 실험

정승원 입력 : 2017.05.26 09:13 ㅣ 수정 : 2017.05.2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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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차별을 없애기 위한 블라인드 채용을 강화하겠다고 공약했다. ⓒ뉴시스


(뉴스투데이=이진설 경제전문기자)


정부여당 내달 임시국회에 블라인드채용 법안 제출

공공기관부터 적용 후 민간영역으로 확산시킬 방침


이력서에서 사진과 학력, 개인스펙까지 없애는 블라인드 채용이 본격적으로 실시될 전망이다. 이미 일부 공공기관과 민간기업들이 면접 과정에서 입사지원자의 이름과 학력을 가리는 블라인드 면접을 실시하는 경우는 있지만, 이력서에서부터 개인정보를 아예 없애는 것은 외모와 학력, 스펙을 중시하는 한국사회에서는 파격적인 실험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26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공공기관 입사지원서에 사진 부착을 금지하고 출신 학교를 적지 못하게 하는 ‘블라인드 채용’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당장 6월중 열리는 임시국회 때 관련법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공기업 입사지원서에 사진 부착을 금지하고 출신 지역, 학력, 스펙 등을 기재하지 못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다음달 임시국회에 제출해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젊은이들이라면, 누구나 실력을 겨룰 균등한 기회를 보장받아야 한다”며 “취업 때 외모나 학력 등으로 차별받지 않도록 공공부문부터 블라인드 채용을 의무화하고, 민간으로 확대하겠다”고 블라인드 채용 강화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블라인드 채용은 지원자의 외모나 학력 대신 능력만 보고 뽑는 채용 방식이다. 미국 등 서구권에서는 차별을 방지하기 위해 이력서에 지원자의 사진이나 성별, 나이 등을 밝히지 않고 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공공부문 블라인드 채용 의무화는 19대 대선 때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4당 공통 공약”이라며 “여야 간 큰 이견이 없어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는 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주도한 채용공정화법 개정안이 제출돼 있다. 개정안은 공기업뿐 아니라 민간기업 역시 입사지원서에 신체 조건, 출신 지역, 부모 직업, 재산 등을 쓰지 못하게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국정기획자문위는 일단 공공기관 채용에서 블라인드 채용을 실시하고, 이를 민간영역으로까지 확산하는 2단계 전략을 세워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블라인드 채용추진은 사회 전반적으로 파장이 클 전망이다. 이미 일부 기업들은 면접과정에서 블라인드 채용을 실시하고 있다.

우리은행의 경우 2017 신입행원을 모집하면서 학력, 전공, 연령, 국적 등 지원자격에 제한을 없앴다. 다만 병역을 마쳤거나 면제 받아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입사지원서에 자격증, 어학점수 항목을 없애고, 100% 블라인드 면접을 실시하기로 했다.

GS리테일도 서류심사 및 1차 면접 시 출신 학교를 지운 블라인드 채용을 실시하고 있다.

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교육걱정)은 최근 학부모 78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99.3%가 채용과 입시 과정에서 출신학교에 따라 차별이 있다고 느낀다고 답했다.

또 기업이 사원을 채용할 때 어느 학교 출신이냐를 묻는 학벌 차별이 어느 정도 존재하냐는 물음에 학벌 차별이 심각할 정도로 존재한다 74.3%, 심각하지 않지만 존재한다 24.3% 등 98.6%가 학벌 차별이 존재한다고 답했다. 이들은 출신학교 기재란을 없애는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에도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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