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운전사·집배원 등 52시간 이상 과로 없어질까?

강이슬 기자 입력 : 2017.08.01 10:46 ㅣ 수정 : 2017.08.0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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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가 버스 운전사 등 52시간 이상 근로 특례업종을 26개 업종에서 10개로 축소하기로 합의했다. ⓒ 뉴스투데이 DB



(뉴스투데이=강이슬 기자) 

환노위, 근로시간 특례업종 26개→10개로 축소 잠정합의

경영계 인건비등경영부담  이유로  반발해 진통예상
 
여야는 버스 운전사, 집배원 등 과로가 많은 근로자들의 52시간 이상 근로를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31일 고용노동소위원회를 열고 근로시간에 관한 특례업종을 현재 26개에서 10대 업종으로 축소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이에 따라 16개업종  270만 2000명의 근로자가 주당 52시간 근무라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게 됐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법정 근로시간은 1주당 52시간(12시간 연장 포함)이다. 하지만 노동시간 특례업종을 규정한 근로기준법 59조에 따르면 특정 업종에 대해 연장노동이나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해 사실상 무제한 근로가 이뤄졌다. 
 

▲ [표=뉴스투데이]



최근 장시간 운전이 졸음운전 대형사고로 이어져 논란이 된 버스운전사(육상운송업)도 노동시간 특례업종에 포함됐다.
 
특례업종은 업무 특성상 근로시간을 정확히 정하기 어려운 업종이나 공익에 따른 필요가 인정되는 업종에 한해 예외를 인정하자는 취지였지만, 이로 인해 장기간 근무에 시달리는 근로자가 많았다.
 
이 외에 △우편업, △미용·욕탕법, △숙박업, △음심점·주점업 △교육서비스업, △금융업, △보관·창고업, △자동차 부품판매업, △도매·상품중개업, △소매업, △보험·연금업, △금융·보험 서비스업, △연구개발업, △시장조사·여론조사업, △광고업, △시설관리·조경서비스업이 특례 제외업종에서 제외됐다.
 
총 16종으로 이 업종에 근무하는 근로자만 270만 2000명이 넘는다. 5인 이상 사업장 기준 전체 종사자의 40.6%에 달한다.
 
버스 운전사가 포함된 육상운송업은 특례 유지 업종이지만, 버스 운전사만 특례업종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했다.
 
육상운송업과 함께 근로시간 특례가 유지되는 업종은 총 10개다. △수상운송업, △항공운수업, △기타 운송관련업, △영상·오디오 기록, △물 제작·배급업, △방송업, △전기통신업, △보건업, △하수·폐수 및 분뇨 처리업, △사회복지서비스 업종이다.
 
더불어민주당 환노위 간사인 한정애 의원은 “26개 특례업종 중 10개 업종으로 줄이는데 여야 간 이견이 없었다”라며 “운수업 중 노선버스를 근로시간 특례업종에서 제외하는데 먼저 합의했고, 어떤 업종을 제외할 것인지는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노동계는  특례업종 26개 전체를  제외하라고 요구하는 반면에 경영계는 여야의 잠정합의 사항만으로도 인건비 급등과 같은 경영부담이 가중된다고 반발해 향후 적지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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