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성심병원, 임금 240억원 체불…"고용부 창설 이래 단일사업장 최대"
김정은
입력 : 2017.10.22 12:13
ㅣ 수정 : 2017.10.22 12:13
(뉴스투데이=김정은 기자) 강동성심병원이 다년간 조기 출근을 강요하고도 시간외수당을 미지급하고 간호조무사 등에게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하는 등 지난 3년간의 임금 240억원 체불 사유로 지난 16일 서울동부지검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것이 확인됐다.

▲ 정부의 메르스(MERS 중동호흡기증후군) 격리해제 조치로 정상운영에 들어간 서울 강동구 길동 강동성심병원 외벽에 정상진료를 알리는 걸개가 걸리고 있다. 2015.07.07. ⓒ뉴시스
22일 국회 환경노동위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강동성심병원 근로감독 경과 및 결과'에 따르면 강동성심병원은 2015년부터 총 24건의 임금체불, 퇴직금 미지급 등 노동관계법 위반으로 진정 사건이 발생해 동부지청으로부터 올해 4월 근로감독을 받았다.
그 결과 ▲시간외수당 미지급 ▲통상임금에 정기상여금 제외 등 다수의 노동법 위반이 적발됐고, 체불임금 산정 과정에서 서울동부지청의 임금관련 자료 제출 요구에 거부하다가 7월27일 압수수색까지 받았다.
병원은 법 위반에 따른 처벌을 면하려 직원들에게 탄원서를 강요하다가 이를 견디다 못한 직원들이 다시 노동지청에 진정하기까지 했다.
이날 현재 강동성심병원은 체불액 240억원 중 일부(64억원)만 지급했다. 한 의원은 이에 대해 "이는 병원 경영진이 임금체불이 중대범죄라는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강동성심병원의 240억원 임금체불은 고용부 창설 이래 단일 사업장에서 발생한 최대 체불액으로 조사 대상이 파견·용역 업체 소속 등 간접고용 직원들은 제외돼 있어, 실제 피해 대상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병원 측은 명세서 배부 없이 체불임금을 직원 개별 통장에 입금하면서 소득세 등을 임의 공제하는 등 일부를 정산하면서도 꼼수 지급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 의원은 "2년간 24건의 임금체불 민원이 제기됐다는 것은 강동성심병원의 임금체불이 악의적이고 반복적임을 보여주는 것으로 검찰은 즉각 구속 수사해야 할 것"이라며 "상습임금체불 사업주는 징벌적 배상금을 물릴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안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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