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샘 성폭행 사건 '가해자 지목된' A씨 "신상 유포, 법적 조치 취할 것"
김정은
입력 : 2017.11.04 15:20
ㅣ 수정 : 2017.11.04 15:20
(뉴스투데이=김정은 기자) 가구회사 한샘의 신입 여직원이 입사 동기와 상사 등 동료 직원을 통해 여러가지 성적 모욕을 당했다는 충격적 내용의 글이 온라인 공개게시판에 게재돼 확산 중이다. 네티즌들은 공분을 감추지 못하고 있고, 한샘 불매운동을 꾀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 B 씨를 향한 성폭행 가해자로 지목된 교육 담당 A 씨가 4일 새벽 3시 처음 사건이 게재된 '네이트판' 온라인 게시판 상에 반박하는 내용을 담은 글을 올렸고 신상 유포 행위를 저지르는 일부 네티즌을 향해 법적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혀 앞으로의 사건 향배가 주목된다.

▲ 한샘 인테리어 매장. (이미지=한샘 인터넷 사이트 캡처)
자신을 B 씨의 교육을 맡았다고 적시한 A 씨는 글에서 "긴 시간의 고민 끝에 왜곡된 사실에 대해 해명을 하고 많은 분들께 진실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기 위해 어렵게 용기를 내서 글을 쓰게 됐다"며 카카오톡(카톡) 대화를 포함한 장문의 글을 올렸다.
A 씨는 "약 한 달 동안 B 씨를 포함한 신입사원을 교육했으며, 그 과정에 B 씨에게 호감을 갖게 됐고, 서로 매시간마다 수도 없이 많은 카톡문자를 주고 받으며 서로의 호감을 표현했다"고 언급한 후 "이후 B 씨에게 고백해 진지한 만남을 이어가고자 하는 각별한 마음을 갖고 있었다"며 A 씨와의 성관계가 성폭행이 아니라 일반적인 성관계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원만하게 해결되고 무혐의를 받은 내용에 대해 진실이 왜곡되는 모습을 보면서 매우 당황스럽고 심적으로 괴로운 상황"이라며 "왜곡된 내용을 기반으로 이런 저런 억측이 오가는 모습, 신상이 인터넷 상에 퍼지고 회사와 관련 내용이 실시간 검색어로 오르내리는 지금의 상황을 보면서 정말 억울하고 무섭고 안좋은 생각만 들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더불어 신상에 대한 정보들이나 관련 내역이 온라인상에 유포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민형사상의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한 후 "억측들로 인해 사건이 키워지고 많은 사람이 다치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 한샘 인테리어 매장. (이미지=한샘 인터넷 사이트 캡처)
앞서 B씨는 '네이트판' 게시판에 '강간 제발 도와주세요.. 입사 3일만에 신입사원 강간, 성폭행, 화장실 몰래카메라, ...'라는 제목의 긴 글을 통해 지난 1월13일 저녁 회식 후 교육 담당자 A 씨에게 모텔에서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여직원 B의 온라인 글을 정리하면 A는 회사에서 ▲몰래카메라(몰카) 촬영 피해(2016년 12월23일, 가해자 : 남자 입사 동기 C) ▲성폭행(2017년 1월14일, 가해자 : 교육담당자 A) ▲거짓 진술 강요(2017년 1월19일, 가해자 : 인사팀장 D) ▲성희롱 및 성폭행 미수(2017년 4월14일, 가해자 : 인사팀장 D) 등을 당했다고 주장한다.
더불어 B는 자신의 진술을 번복하고 D와 부산 소재 리조트에 동행한 '풍기문란' 행위를 했다며 6개월 감봉의 징계를 받았다가 D가 B의 상급자며 업무 이야기를 하자며 D가 B를 유인한 점을 참작받아 징계가 모두 무효화되는 일도 겪는다.
<뉴스투데이> 의 취재 결과 몰카를 찍은 입사 동기 C와 거짓 진술을 하라고 강요하고 성희롱과 성폭행을 저지른 인사팀장 D는 결국 징계해고 처리됐다. 다만 인사위원회를 통해 징계해고 조치를 받은 교육담당자 A는 재심을 청구했고, B의 A를 향한 형사고소의 취하 등을 고려해 해고 조치를 철회했다. 3개월 정직 처분을 당한 A는 현재 다른 서울이 아닌 지방에 있는 부서로 옮겼다.
경찰은 A의 성폭행 혐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해 지난 3월 검찰에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고 검찰은 불기소 처분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여직원 B의 온라인 글을 정리하면 A는 회사에서 ▲몰래카메라(몰카) 촬영 피해(2016년 12월23일, 가해자 : 남자 입사 동기 C) ▲성폭행(2017년 1월14일, 가해자 : 교육담당자 A) ▲거짓 진술 강요(2017년 1월19일, 가해자 : 인사팀장 D) ▲성희롱 및 성폭행 미수(2017년 4월14일, 가해자 : 인사팀장 D) 등을 당했다고 주장한다.
더불어 B는 자신의 진술을 번복하고 D와 부산 소재 리조트에 동행한 '풍기문란' 행위를 했다며 6개월 감봉의 징계를 받았다가 D가 B의 상급자며 업무 이야기를 하자며 D가 B를 유인한 점을 참작받아 징계가 모두 무효화되는 일도 겪는다.
<뉴스투데이> 의 취재 결과 몰카를 찍은 입사 동기 C와 거짓 진술을 하라고 강요하고 성희롱과 성폭행을 저지른 인사팀장 D는 결국 징계해고 처리됐다. 다만 인사위원회를 통해 징계해고 조치를 받은 교육담당자 A는 재심을 청구했고, B의 A를 향한 형사고소의 취하 등을 고려해 해고 조치를 철회했다. 3개월 정직 처분을 당한 A는 현재 다른 서울이 아닌 지방에 있는 부서로 옮겼다.
경찰은 A의 성폭행 혐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해 지난 3월 검찰에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고 검찰은 불기소 처분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사건의 파문이 확산되자 한샘 경영지원 총괄 이영식 사장은 지난 4일 0시 회사 입장문을 통해 "회사에서 발생한 불미스러운 사고에 대해 회사를 대표해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에게 진심으로 사과를 드린다. 사회생활 새내기인 어린 당사자의 권익을 회사가 지켜주지 못한 부분은 어떠한 변명으로도 도의적 책임을 면할 수 없다."면서 피해자와 가족에게 사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그는 "회사는 필요하다면 공적 기관으로부터 어떠한 조사라도 그대로 투명하게 받을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힌 후 "이번 일을 계기로 모든 여사원이 인격적으로 존중받고 안전하게 근무할 여건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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