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샘플 돈받고 팔면 1년이하 징역...개정 화장품법 5일부터 시행

이진우 입력 : 2012.02.01 09:20 ㅣ 수정 : 2012.02.02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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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장품 매장 모습.


(뉴스투데이=이진우 기자) 이달 5일부터 화장품 매장들이 화장품 견본품(샘플)을 고객들에게 유상판매할 수 없게 된다. 만약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보건복지부는 1일 “견본품 판매금지 내용을 담은 개정 화장품법을 지난 6개월 동안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견본품은 화장품 회사들이 본제품의 홍보 및 테스트를 위해 소비자에게 무상으로 제공되어야 하는데, 일부 판매자들이 온,오프 라인 유통 형태로 돈을 받고 판매하는 경우가 있었다.

특히 화장품 견본품에 사용기한이나 개봉 후 사용기간의 표시 의무가 없다보니 시한 경과 등에 따른 제품 변질로 소비자 피해발생 가능성이 높고, 위조품 또는 모조품 피해도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홍보 및 판매 촉진을 위해 소비자에게 시험·사용할 목적으로 제조·수입된 견본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규제에 나선 것이다.

보건복지부 의약품정책과는 “그동안 기한이 지난 견본품 사용에 따른 부작용이 있어도 손을 쓸 수 없었는데, 이번 개정법으로 제재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번에 시행되는 개정 화장품법은 화장품 포장에 표기된 기존의 ‘제조연월일’ 대신 앞으로 ‘사용기한’이나 '개봉 후 사용기간'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했다.

아울러 허위, 과대 광고를 예방하고 품질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화장품업체들이 자사제품에 표시한 내용과 광고 내용을 실제로 입증하는 '화장품 표시·광고 실증제'가 도입된다.

표시·광고가 사실과 달라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하도록 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조판매업자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만일 업체가 관련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면 해당 화장품의 표시 광고를 중지토록 명령하고, 명령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의약품정책과 김국일 과장은 “이번 개정 화장품법의 핵심은 그동안 더페이스샵, 미샤 등 중저가 브랜드샵들이 OEM 제품을 받아 자기 브랜드 붙여 판매해 놓고는 문제가 생기면 제조업자에 책임을 전가해 왔다”며 “견본품이든 정품이든 제조판매업자에게 제품에 대한 품질, 유통을 책임지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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