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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 개인형 퇴직연금…절세혜택과 노후준비를 동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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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지은
입력 : 2015.06.08 13:17 ㅣ 수정 : 2016.12.16 19:32

ⓒ 일러스트 박용인


(뉴스투데이=오지은 기자) 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란 본인 이름으로 된 퇴직연금 계좌로, 이곳에 퇴직금을 이체하거나 추가적립하면 절세혜택을 누리며 노후 준비도 할 수 있는 상품이다.

최근 은행, 증권, 보험사 등 금융사들은 IRP를 가입 대상과 소득 원천에 따라 ‘퇴직 IRP’, ‘적립 IRP’, ‘기업형 IRP’의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법률에 따른 구분은 아니며, 이러한 구분 기준을 통해 고객들이 가입 기준과 혜택을 살펴보는 데 도움이 되고 있다.

‘퇴직 IRP’는 퇴직금을 보관했다가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정부는 올해부터 퇴직금을 IRP에 이체한 다음 연금으로 받으면 일시금으로 받을 때보다 30%의 세금을 차감해준다.

‘적립 IRP’는 세액공제도 받고 연금자산도 늘릴 수 있다. 올해부터 ‘연금계좌’에 대한 연간 세액공제 한도가 700만 원으로 확대됐는데, 이 중 300만 원은 무조건 DC(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이나 IRP에 적립해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퇴직 IRP와 적립 IRP는 개인형 ‏IRP인데 반해 ‘기업형 IRP’는 10명 미만 사업장 근로자가 가입하며 회사가 부담금을 납입한다는 차이점을 가진다.

이때 사용자는 가입자별로 연간 임금 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IRP계좌에 납입해야 한다.

ozi0122@news2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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