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

검색
https://m.news2day.co.kr/article/20150803071193
박용인의 JOB카툰

자녀보육수당과 절세

글자확대 글자축소
오지은
입력 : 2015.08.03 09:52 ㅣ 수정 : 2016.12.16 19:28

일러스트 박용인


(뉴스투데이=오지은 기자) 자녀보육수당이란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자녀출산, 6세 이하(해당 과세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 자녀보육과 관련해 받는 급여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으로 연말정산시 비과세 소득으로 인정받는 것이다.

소득세법 집행기준에 따르면, 6세 이하의 자녀 보육과 관련한 급여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은 자녀 수와 관계없이 지급월을 기준으로 10만원 이내 금액을 비과세하며, 동 보육수당을 분기별로 지급하거나 수개월분을 일괄지급하는 경우에도 그 지급월을 기준으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한다.

또한, 동일 직장에서 맞벌이하는 근로자가 6세 이하의 자녀 1인에 대해 각각 보육수당을 수령하는 경우, 소득자별로 각각 1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한다.

ozi0122@news2day.co.kr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뉴스투데이 & m.news2day.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댓글 (0)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

0 /250

많이 본 기사

  1. 1 [이재명 정부 시장 대전환④] ‘디지털자산 대도약’ 설계…가상자산, 자본시장 한 축으로
  1. 2 [중동 쇼크 ①] 비트코인 10만달러 흔들, 금융 환율도 줄줄이 충격파 예고
  1. 3 [JOB현장에선] 정년 65세 시대 언제올까…이재명 정부의 노동 빅뱅 시작
  1. 4 [이재명 정부 시장 대전환③] AI·반도체부터 증권주까지…정책發 재평가 본격화
  1. 5 [JOB현장에선] 현대차, 노조 '역대급 요구'에 임단협 줄다리기 본격화
네이버 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이메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