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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원 이하 무서명 카드결제, 소비자에게 이득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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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지은
입력 : 2016.02.23 18:52 ㅣ 수정 : 2016.02.23 18:59

 
(뉴스투데이= 오지은 기자) 여신금융협회는 23 일 카드사의 사전 통지를 받은 가맹점에서 5만원 이하 결제를 무서명으로 할 수 있도록 ‘신용카드 가맹점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4월부터 소액 카드결제를 할 때 서명을 생략하는 점포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 카드업계는 수수료 감소 효과 볼 듯
 
여신협회는 이를 반영해 약관을 개정했고, 이달 안에 가맹점에 약관 변경을 통지할 예정이다.
 
카드사들은 이번 조치가 수익 증대에 도움될 것으로 보고 반색하는 분위기이다. 무서명 거래가 확대되면 가맹점과 카드사를 연결해주는 부가통신사업자인 밴사에 지급하는 비용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카드사가 가맹점에 통보만 하면 소액 무서명 결제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대부분 가맹점에서 바뀐 제도가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카드업계의 한 관계자는 “연말정산에서 신용카드 사용금액의 일정액을 소득에서 공제하는 카드공제가 올해 연말에 폐지되는 상황”이라면서, “무서명 소액결제가 카드 사용을 늘리지는 못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카드 공제가 불가해져서 카드 사용이 대폭 감소할 경우 밴사에 지급하는 비용이 줄어도 전체적으로는 손실이 클 것”이라고 주장했다.  
 
■ 소비자와 가맹점들도 “편의성 증대할 것”이라고 반겨
 
가맹점과 소비자들도 편의성 증대 등의 긍정적 측면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음식점을 운영하는 김성철(46세)는 “손님이 몰릴 때 무서명 결제가 가능하면 시간이 절약될 것”이라면서, “서민들의 생활에 도움이 되는 좋은 변화”라고 말했다.
 
 
ozi0122@news2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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