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초안 합의 ① 북한경제 숨통 죈다

(뉴스투데이=황진원 기자) 미국과 중국이 24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북한의 4차 핵실험 및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응하는 새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초안에 합의했다. 이번 결의안에는 북·중 무역 등 경제분야에 대한 강력한 조치들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대북제재가 본격화될 경우 북한 경제는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25일(한국시간) 정례 브리핑에서 미.중간의 잠정 합의 사실을 확인한 후 “결의안 문안이 최종적으로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과거 어느 때보다 강력하고 실효적인 요소들이 다수 포함됐다”: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이번 결의안은 우리 측이 제시한 초안을 토대로 한미간 공조하에 작성됐다”면서 “미국과 중국 외교장관의 회담이 성공하면서 안보리 이사국들간에 결의안 문안에 대한 마지막 단계 조율이 진행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왕이(王毅)중국 외교부장과 수전 라이스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은 24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회동을 갖고 양국이 안보리 채널을 통해 마련한 결의안 초안에 합의했다고 AP통신 은 보도했다. 유엔 안보리는 26일 오전 5시(한국시간) 회의를 열어 대북제재 결의안을 논의하고, 이르면 26일, 또는 늦어도 29일 최종 채택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강도의 북한 경제 압박 조치 대거 포함여부 주목
결의안 초안에는 대북 원유공급 제한, 석탄과 철광석 등 북한 광물 수입금지, 북한 항공의 유엔 회원국 영공통과 금지 등의 고강도의 경제적 압박조치가 대거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 주목된다. 그동안 중국이 거부해왔던 북한 선박의 전 세계 항구 입항금지와 같은 해운제재 제재가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의 대남공작을 지휘하는 정찰총국, 핵·미사일 개발을 각각 담당하는 원자력공업성, 국가우주개발국 등이 제재 대상으로 지목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번 결의안에는 북한으로 유입되는 돈줄을 조이기 위한 '세컨더리 보이콧' 조항도 담길 것인지 여부가 관심사이다. ‘세컨더리 보이콧’ 조항은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단체와 개인도 제재하는.내용으로 중국을 겨냥한 조치이다.
이에 앞서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이 지난 18일(현지시간) 북한만을 타깃으로 한 대북제재법안에 서명했다. 이 법안은 북한에 현금이 유입돼 대량살상무기(WMD) 개발과 확산에 쓰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세컨더리 보이콧 조항’ 등의 조치들을 담고 있다.
대북 제재의 칼자루는 북한의 최대 교역국인 중국이 잡아
이러한 조치들은 북한의 최대 교역 파트너인 중국의 역할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중국의 적극적인 동참이 이번 조치의 성패를 좌우하게 된다.
이와 관련해 이석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25일 서울 롯데 호텔에서 열린 통일포럼 자료에서 “북한의 대외경제 여건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이번 제재가 사실상 북-중간의 무역을 타깃으로 삼고 있다”면서 “상품교역뿐만 아니라 해외노동 및 금융등과 같이 북한당국에 유입되는 달러의 채널들에 대해 제재를 가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대북제재의 실효성은 중국의 손에 달렸다”면서 “중국이 결의안 통과 이후에도 북한 지원을 지속한다면 실효성을 확보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댓글 (0)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