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

검색
https://m.news2day.co.kr/article/20181123115301

‘골프장 동영상’ 경찰 수사 돌입, 유포 시 처벌 수위는?

글자확대 글자축소
김정은
입력 : 2018.11.23 07:26 ㅣ 수정 : 2018.11.23 07:26

▲ ⓒ연합뉴스


[뉴스투데이=김정은 기자] 최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빠르게 번진 ‘골프장 동영상’ 관련 경찰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이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19일 이모(53)씨로부터 자신이 당사자로 지목된 성관계 동영상이 증권가 사설 정보지 형태로 돌아다니고 있다며 유포자를 찾아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적용을 염두에 두고 해당 동영상이 유포된 경로를 추적하고 있다.
 
문제가 되는 것은 동영상을 한 사람이라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한 순간 ‘유포’가 된다. 받는 것은 법적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이를 배포하거나 유통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 뉴스투데이 & m.news2day.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댓글 (0)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

0 /250

JOB 많이 본 기사

  1. 1 [직장 돋보기 분석] 에코프로, 평균연봉 9500만원인 친환경 기술 기업...고연봉이지만 평균 근속연수는 3.8년
  1. 2 [원달러 환율전망 ②] “1300원대 중반 시대 오나” 미중 관계가 바꿀 환율 지형도
  1. 3 [JOB인터뷰] 랩투보틀 이동헌 대표, '피어펙트' 몽드 셀렉션 대상 수상..."과학으로 한국 과일술 '편견' 깨고 국제적 인정 받아"
  1. 4 [CEO 인터뷰 (上)] 채상우 인블록 대표 “차별화된 블록체인 기반으로 독보적 플랫폼 구축하겠다”
  1. 5 [원달러 환율전망 ①] “달러 약세 전환 신호” 한미 협의 후폭풍 1400원 깨져
네이버 블로그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유튜브 이메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