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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최저임금, 월급으로 계산하면? 2019년 최저시급+월급과 비교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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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경
입력 : 2019.07.12 07:57 ㅣ 수정 : 2019.07.12 07:57

2020년 최저임금, 월급으로 계산하면?

▲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실에 2020년 적용 최저임금안 투표 결과가 보여지고 있다. 사용자안 8천590원이 15표를 얻어 채택됐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내년 최저시급 8590원.. 올해보다 2.9% 인상

 

[뉴스투데이=정유경 기자] 2020년도 최저임금이 8,59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3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급 기준 8,590원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올해 최저임금(8,350원)보다 240원(2.9%) 오른 금액이다. 이를 월급(주 40시간 기준, 월 209시간)으로 환산하면 179만 5310원이다. 2019년 최저시급은 8,350원으로 월급으로 계산하면 174만 5150원이다.

 

사용자안(8,590원)과 근로자안(8,880원)이 표결에 부쳐져 사용자안 15표, 근로자안 11표, 기권 1표로 사용자안이 채택됐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은 문재인 정부 들어 가장 낮은 수준이다. 현 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2018년 최저임금(7,530원)은 인상률이 16.4%였고 올해 최저임금은 인상률이 10.9%였다.

 

최저임금 인상률이 문재인 정부 들어 처음으로 한 자릿수로 떨어진 것이다.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을 실현한다는 현 정부의 공약은 사실상 물거품이 됐다. 현 정부 임기 마지막 해인 2022년까지도 최저임금 1만원의 실현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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