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대법원 전경 [사진제공=연합뉴스]
[뉴스투데이=김성권 기자] 앞으로 현직 판사가 퇴직 후 바로 청와대로 재취업 할 수 없게 된다.
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법원 조직법 개정안으로 의결했다.
개정안은 법관 퇴직 후 2년간 대통령 비서실 직위에 임용하는 것을 금지했다. 또 청와대 소속 공무원이 퇴직할 경우 3년간 법관으로 임용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도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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