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9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민생법안이 처리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뉴스투데이=김성권 기자] 앞으로 군대에서 병사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 받는 징계처분인 영창제도가 폐지된다.
국회는 9일 본회의에서 군 병사에 대한 징계처분인 영창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군인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영창을 폐지하는 대신 감봉, 휴가단축, 군기교육, 견책 등 징계 처분을 도입했다.
© 뉴스투데이 & m.news2day.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