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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 보는 JOB의 미래(48)

미래통합당 권명호의 소상공인 챙기기, 20년된 부가가치세법 간이과세 기준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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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유진 기자
입력 : 2020.07.18 15:33 ㅣ 수정 : 2020.07.18 15:33

현행법 2000년에 적용된 낡은 법안. 물가상승률, 경제 규모 반영 못해/ 코로나 19까지 겹친 소상공인 세부담 경감 목적

[뉴스투데이=한유진 기자] 현행 간이과세 기준 상한액이 영세 소상공인의 현실을 반영 못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현재 기획재정부, 국회에서도 간이과세자 기준금액을 상향하는 다양한 법안을 마련 중이다.

 

현행법상 간이과세 기준 상한액은 연 매출 4800만원 미만으로 개인사업자에게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해 납세액을 경감하고, 해당 과세 기간 공급 대가가 3000만원 미만이면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를 면제한다.

 

코로나19로 인해 수많은 영세 소상공인들이 생계유지조차 힘들다고 호소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하지만 이 기준은 2000년에 적용된 것으로 그동안 물가상승률과 경제 규모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와 관련 미래통합당 권명호 국회의원(울산 동구)은 영세 소상공인 세금 부담을 완화하는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권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간이과세 적용 기준 상한액을 7000만원으로,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면제 기준금액 상한액은 5000만원으로 각각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개정안은 국가재정 상황을 고려해 급격한 인상보다는 단계적 인상으로 국회 통과 가능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권 의원은 “신용카드 결제와 현금 영수증 발급이 일반화돼 소상공인 세원도 투명해졌다”며 “급격한 최저임금 상승,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서 현실을 반영한 간이과세 기준금액 상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진 그래픽=한유진 기자]

 

한편 기획재정부도 이달 발표 예정인 세법 개정안에 간이과세 기준금액을 상향하는 내용의 부가세 간이과세 제도 개편안을 넣을 예정이다. 기준금액 상한선을 연매출액 6000만원 높이는 방안을 유력한 선택지로 검토 중이다.

 

jinnni@news2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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