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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이수진 의원과 ‘특허박스제도’ 도입 국회 토론회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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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엽 기자
입력 : 2020.10.28 22:33 ㅣ 수정 : 1970.01.01 09:00

박범계 의원과 이수진 의원이 공동 주최하는 ‘특허박스제도’ 도입을 위한 국회 토론회 안내 포스터 [사진제공 =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실]
 

[뉴스투데이=김덕엽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범계(대전 서구 을) 의원이 오는 29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특허박스제도’ 도입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민주당 이수진(서울 동작 을) 의원과 공동 주최, 특허청 후원으로 특허박스제도에 적용할 지식재산권 및 소득 범위, 기업의 제도 악용 방지 대책 등에 대해 토론하고, 국내 도입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 의원은 “벤처창업국가의 기반마련과 지식재산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징벌적 손해배상과 IP 담보대출 확대, 그리고 특허박스 제도의 도입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특허박스제도는 특허 등의 지식재산을 사업화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감면하여 기업의 혁신기술의 투자를 확대하고 사업화를 촉진시키는 제도이다.

 

현재 영국과 네덜란드 등 유럽 국가들과 중국 등 총 16개 국가에서 특허박스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그로 인한 경제적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ghost12350@news2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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