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투자금 56억원 편취한 안동 ‘인트비트’ 대표 등 징역 7년

김덕엽 기자 입력 : 2020.12.08 09:48 ㅣ 수정 : 2020.12.08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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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전경 [뉴스투데이/경북 안동=김덕엽 기자]

 

[뉴스투데이/경북 안동=김덕엽 기자] 가상화폐 거래소를 설립하고, 투자자를 유치한 후 거액을 들고 잠적한 ‘인트비트’ 대표 등이 법원으로부터 실형에 처해졌다.

 

8일 뉴스투데이 대구경북본부 취재 결과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부(부장판사 조순표)는 가상화폐 거래소를 설립하고, 투자자를 유치한 후 거액을 들고 잠적한 혐의로 기소된 ‘인트비트’ 대표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12억 53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인트비트 직원 B씨에겐 징역 2년에 1억원을 추징, C씨에겐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에 30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다만 D씨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하여 쌍방 상소한 상태다.

 

A씨 등은 지난해 2월 안동시 풍천면 풍산읍에서 가상화폐 거래소 ‘인트비트’를 설립한 뒤 피해자 38명으로부터 56억 원을 송금받은 뒤 편취한 혐의(사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해 1월 28일부터 6월 20일까지 총 19회에 걸쳐 13억 8317억원을 변호사 비용이나 현금으로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 받고 있다.

 

이들은 ‘인트비트’를 운영하면서 전산시스템을 임의로 조작하고, 가상화폐를 허위로 매도·매수하여 시세를 조종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청약금 명목으로 투자금을 끌어모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에 모자라 카카오톡 단체채팅방 등을 이용하여 ‘청약금의 액수에 비례하여 가상화폐를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배당한다’고 홍보한 뒤 고객들에게 ‘금과 기프티콘 등의 경품을 지급하겠다’는 거짓말을 일삼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각 사기 범행을 적극적으로 기획하거나 실행, 지휘하면서 일부는 다른 피고인에게 책임을 전가하여 수사를 혼선시키거나 피해자들 스스로 판단하에 거래에 임한 것이라는 취지로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면서 “범행에 대한 피해 금액과 피해자의 수, 범행 전후의 정황을 고려할 경우 엄벌이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앞서 ‘인트비트’ 대표인 A씨와 직원 B씨는 경찰의 소환 조사 통보를 받고, 돌연 잠적하는 등 수사기관 수사의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경찰이 체포영장을 발부 받은 이후 긴급체포, 조사를 벌인 후 ‘사안의 중대성’을 이유로 검찰에 구속영장 등을 신청한 바 있다.

 

그러나 검찰은 A씨와 B씨에 대한 “범죄 혐의가 소명되지 않는다”며 구속영장 신청을 기각하고, 보완수사를 지휘, 보완을 마친 경찰의 구속영장 재신청을 받아들여 2번 만에 영장을 발부받아 힘겹게 이들의 신변을 확보했다.

 

검찰은 지난해 9월 11일 A씨와 B씨 등은 사기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한 뒤 추징보전을 청구, 이후 공판 과정에서 C씨와 D씨의 범행 사실을 인지하여 추가로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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