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개인정보 아내에 넘긴 동대구농협 조합장 벌금 200만원

김덕엽 기자 입력 : 2020.12.08 23:55 ㅣ 수정 : 2020.12.09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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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지방법원 전경 [뉴스투데이/대구=김덕엽 기자]

 

[뉴스투데이/대구=김덕엽 기자] 선거운동을 위하여 조합원 199명의 개인정보를 아내에게 넘긴 백덕길(74) 동대구농협 조합장에 대해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성욱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단독 판사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조합원 199명의 개인정보를 아내에게 넘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백덕길 동대구농협 조합장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부인 A씨는 벌금 100만원이다.

 

백 조합장은 2018년 10월 16일 조합원 199명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등이 담긴 명부를 농협 직원에게서 받아 아내 B씨에게 제공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성욱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 판사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사실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백 조합장은 지난해 3월 13일에 실시될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조합원에게 향응을 제공한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현재 해당 사건은 항소심 공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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