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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파기환송심서 2년6개월 실형…“할 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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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영 기자
입력 : 2021.01.18 16:17 ㅣ 수정 : 2021.01.18 16:23

이 부회장 측 실형 선고에 대해 “재판부 판단 유감” / 재계 “이 부회장 공백, 경제·산업 전반에 악영향 줄 것”

[뉴스투데이=김보영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8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송영승·강상욱)는 “이 사건 재판이 파기환송심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실형 선고된 피고인에 대해 구속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된다”며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 법정 구속했다

 

이날 이 부회장은 선고 공판 내내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다.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72조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변명 기회를 부여했지만, 이 부회장은 “할 말 없습니다”라고 짧게 대답하며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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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대 변수였던 삼성의 준법감시위원회…재판부 “실효성 충족 어려워”

 

이번 파기환송심에서 최대 변수로 꼽힌 것은 삼성의 준법감시위원회(이하 준법위) 실효성 여부였다. 2019년 첫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재판부는 “준법감시제도의 실효성에 따라 처벌을 낮춰줄 수도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부회장 측은 재판부의 요구에 따라 지난해 2월부터 준법위를 운영해 왔다. 지난 11일에도 이 부회장은 준법위 면담을 정례화하며 향후 삼성전자를 포함해 삼성SDI, 삼성SDS, 삼성전기, 삼성물산, 삼성생명, 삼성화재 등 7개 관계사 대표이사들과 간담회를 열고, 준법문화에 대한 최고 경영진의 역할 등을 논의하기도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날 선고에서 “전문심리위원회 점검 결과 특검과 변호인 쌍방의 주장 및 제출자료를 종합하면 준법감시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피고인의 진정성과 노력은 긍정적으로 평가돼야 하지만 실효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이 사건에서 양형조건으로 참작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실형 선고 및 법정구속이 불가피함을 밝혔다.

 

이어 뇌물 공여건과 관련해서도 “피고인은 묵시적이긴 하나 경영권 승계 작업을 돕기 위해 대통령 권한을 사용해달라는 취지의 부정 청탁을 했고, 허위 용역계약 체결을 시도하며 범행을 은폐하고 국회에서 위증까지 했다”며 횡령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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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른쪽에서 두번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법정을 향하고 있다. [사진=뉴스투데이]

 

이 부회장측 ”재판부 판단 유감“…재상고 여부 추후 결정 / 재계 “이 부회장 공백, 경제·산업 전반에 악영향 줄 것”

 

이 부회장 측 이인재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파기환송심 선고 직후 취재진 브리핑에서 “사건의 본질은 전직 대통령의 직권남용으로 기업이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당한 것”이라며“그런 본질을 고려할 때 재판부 판단은 유감”이라고 말했다. 재상고 여부와 관련해서는 “판결을 검토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부회장의 실형 및 법정구속이 현실화 되면 재계도 적잖은 충격을 받은 모습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은 이날 파기환송심 선고 직후 “이번 판결로 인해 삼성그룹의 경영 공백이 현실화된 것”이라며 “전 세계적으로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글로벌 기업의 경영 공백으로 경제·산업 전반에 악영향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도 “이재용 부회장이 과감한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진두지휘하며 한국경제를 지탱하는데 일조해 왔는데 구속판결이 나 매우 안타깝다”며 “리더십 부재는 신사업 진출과 빠른 의사결정을 지연시켜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chrisby@news2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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