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 ‘국방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 지침’ 마련…창의적·도전적 연구개발 환경 조성
핵심기술과 미래도전 국방기술 통합해 ‘국방기술’로 설정하고, 지침명도 이에 맞도록 변경

[뉴스투데이=김보영 기자] 방위사업청이 국방기술 연구개발 수행체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핵심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지침’을 전면 개정하여 ‘국방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지침’을 마련했다고 4일 밝혔다.
방사청은 “국방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지침은 국방기술 기획·관리·평가 체계를 재정립하고, 창의적·도전적 연구개발 환경 조성을 위해 개선된 절차를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핵심기술’과 ‘미래도전 국방기술’을 통합하여 ‘국방기술’로 설정하고, 지침명을 ‘국방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지침’으로 정했다.
또 방사청은 정책·제도와 연구개발 수행여건 조성에 집중하고, 전담기관인 ‘방위산업기술진흥연구소’가 중심이 돼 종합적인 국방기술 기획·관리·평가 체계가 확립되도록 절차를 개선했다.
‘핵심기술’ 및 ‘미래도전 국방기술’ 과제에 협약 방식을 적용하기 위한 규정도 신설했다. 협약 방식 적용에 따라 필요시 사업내용 수정, 기간 조정 등 내용 변경이 가능해져 연구개발의 유연성이 확대된다.
아울러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국방기술 연구개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성실 수행평가’ 적용범위를 명확히 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적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도 특징이다.
국방과학연구소(ADD) 연구원들이 혁신적 국방 연구개발에 집중할 수 있도록 ‘창의 도전 수행평가 제도’를 신설해 반영했다. 이는 산학연 주관 과제에만 적용하던 ‘성실 수행평가’ 개념을 ADD 주관 과제에 적용한 것으로, 개발 실패에 따른 불이익을 구제하기 위한 현실적 방안으로 평가된다.
박대규 방사청 기술보호국장은 “국방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지침 마련으로 창의적·도전적 연구개발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조성됐다”며 “이번 규정 개정이 경직된 국방 연구개발 환경에 새로운 변화의 계기로 작용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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