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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저신용 소상공인 '자금 숨통' 틔운다… 중소벤처기업부, 1조원 규모 특례보증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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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은하 기자
입력 : 2021.08.04 15:05 ㅣ 수정 : 2021.08.04 15:09

연 금리 2.3%로 1인당 최대 2000만원까지 대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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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19 장기화의 여파로 신용과 매출이 하락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총 1조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한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투데이=고은하 기자] 중·저신용(신용점수 839점 이하) 소상공인도 연 2.3%의 낮은 금리로 최대 20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는 보증 상품이 나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 여파로 신용과 매출이 하락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총 1조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매출 감소로 ‘버팀목자금 플러스’(4차 재난지원금)를 받은 일반업종의 중·저신용 소상공인이다.

 

이들 소상공인은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 심사를 통해 5년간 1인당 최대 2000만원까지 빌리 수 있다. 앞서 대출금 연체 이력이 있더라도 보증심사일 기준 연체가 해소됐으면 보증 지원이 가능하다.

 

대상자는 신용등급과 관계없이 연 2.3% 수준의 금리를 적용받는다. 보증수수료 0.8%는 1년차엔 면제되고, 2~5년차엔 0.2%포인트 감면해 0.6%를 적용한다.

 

특례보증을 지원받고자 하는 소상공인은 13개 시중은행의 지점이나 전국 16개 지역신용보증재단으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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