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프로포폴’ 상습 투약한 휘성 항소심도 징역 3년 구형

황재윤 기자 입력 : 2021.09.08 23:41 ㅣ 수정 : 2021.09.08 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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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마취제 프로포폴을 상습적으로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가수 휘성(본명 최휘성)이 8일 오후 대구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재판에 출석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제공 = 연합뉴스]

 

[뉴스투데이=황재윤 기자] 수면마취제인 ‘프로포폴’을 상습적으로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가수 휘성(39, 본명 최휘성)의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8일 대구지방법원 형사항소5부(부장판사 김성열)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수면마취제인 ‘프로포폴’을 상습적으로 투약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휘성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휘성은 지난 2019년 12월 수면마취제인 ‘프로포폴’을 상습적으로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휘성은 이날 항소심 첫 공판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으며, 1년 7개월여 동안 불면증·공황장애·우울증 치료를 꾸준히 받아왔다”며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1심 재판부(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합의부)는 휘성은 수면마취제인 ‘프로포폴’을 상습적으로 투약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휘성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40시간과 약물치료 강의 40시간 수강, 추징금 6050만원을 명령한 바 있다.

 

한편 대구지법 형사항소5부는 오는 10월 13일 별관 3호법정에서 수면마취제인 ‘프로포폴’을 상습적으로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휘성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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