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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열린캠프, ‘대장동 허위사실’ 공표한 곽상도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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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윤 기자
입력 : 2021.09.27 15:29 ㅣ 수정 : 2021.09.27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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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가운데)이 국민의힘에서 탈당한 곽상도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고발하는 내용의 고발장을 든 채 청사로 향하고 있다. [사진제공 = 연합뉴스]

 

[뉴스투데이=황재윤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 선거캠프가 아들의 화천대유 고액 퇴직금 수령 논란으로 국민의힘을 탈당한 무소속 곽상도(대구 중·남구)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재명 열린캠프 측은 <뉴스투데이>에 곽상도 의원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재명 열린캠프 측은 “곽 의원이 자신의 SNS에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을 불법적으로 진행해 부당이익을 취득했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면서 ”이는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많은 국민들이 화천대유를 ‘로또 대유’라고 한다”면서 “곽 의원 가족들이 획득한 50억원의 실체가 무엇인지 검찰이 명명백백 밝혀달라”고 촉구했다.

 

다만 “곽 의원 아들이 화천대유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은 내용은 고발장에 포함되지 않았다”면서 “뇌물 혐의 구성요건인 ‘직무관련성’이 현재까지 드러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곽 의원은 지난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장동 개발사업은 저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 개발사업으로 인한 이익 중 가장 많은 돈 5000억원을 가져가고, 이익분배구조를 설계해 준 이재명 지사야말로 대장동 개발사업의 명실상부한 주인”이라는 내용의 글을 게재했다.

 

한편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측은 오는 28일 곽 의원과 아들 곽 모 씨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뇌물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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