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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에 대출연장자도 포함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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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희 기자
입력 : 2021.09.28 17:22 ㅣ 수정 : 2021.09.28 17:22

신규대출만 취급한 신혼부부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의 대출이자 지원, 지난해 대비 61.6% 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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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로고 [출처=광주시청]

 

[뉴스투데이=이재희 기자] 광주광역시가 지난해에 비해 61.6% 급감한 신혼부부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의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지원자격을 확대했다.  지난 1월 1일 이후 주택도시 기금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신규대출에 한정했던 지원대상에 대출연장한 3개월 이내 혼인 예정이나 혼인기간 7년 이내 무주택자 등을 추가로 포함시켰다. 

 

28일 광주시에 따르면 주택도시 기금 신혼부부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이 지난해 693건에서 올해 266건으로 61.6% 급감했다. 이에 따라 대출이자 지원대상을  변경한 것이다.

 

단 주민등록과 임차주택은 광주에 있어야 한다.

 

지원하는 대출 이자액은 자녀 수가 많을수록 커진다. 지원 이자율은 무자녀 0.5%, 1자녀 0.7%, 2자녀 이상 1.0%등으로 차등화된다. 신혼부부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은 2018년부터 시행했다. 전용면적 85㎡ 이하, 임차 보증금 2억원 이하인 주택을 대상으로 보증금 80% 이내에서 대출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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