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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공무원 출신의 세무사 합격비율 10배 증가, 탈락자들 ‘조작 가능성’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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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중
입력 : 2021.12.03 10:19 ㅣ 수정 : 2021.12.03 10:19

세무공무원이 면제받는 ‘세법학 1부’ 과락률 82.13%로 나타나/세무공무원 비율이 3.05%에서 33.57%로 폭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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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세무업무를 변호사가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세무사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 11월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있다. 사진은 기사 중 특정 사실과 무관함. [사진=연합뉴스]

 

[뉴스투데이=박희중 기자] 올해 세무사 시험에 불합격한 수험생들이 특정 시험과목 성적 조작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집단소송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논란이 격화될 전망이다. 

 

세무공무원들이 면제받는 과목 중의 하나인 ‘세법학 1부’의 과락률을 높임으로써 일반 수험생들의 탈락을 유도, 세무공무원들의 합격률을 역대급으로 높였다는 것이다.  

 

실제로 2일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운영하는 국가자격시험 관련 사이트 '큐넷'에 공개된 제58회 세무사 시험 최종 합격자 706명 중 33.57%에 해당되는 237명이 ‘경력에 의한 일부 시험 면제자’이다. 

 

산업인력공단에 따르면, 이들 237명은 모두 세무공무원 출신인 것으로 확인됐다. 다른 유형의 면제자들은 모두 불합격했다. 2016~2020년 5년간 1차 및 2차 시험 일부를 면제받은 세무공무원 출신이 전체 합격자에서 차지하는 평균 비율은 3.05%에 불과했다. 올해는 33.57%로 10배 수준으로 급증한 것이다.  

 

세무공무원들은 20년 이상 재직했을 경우, 세무사 2차 시험 4과목(회계학 1·2부, 세법학 1·2부) 중 세법학 2과목을 면제받는다. 그런데 올해 시험에서 '세법학 1부'의 과락률이 82.13%에 달했다. 일반 수험생과 세무공무원이 동일하게 응시하는 회계학 1·2부의 과락률은 각각 14.60%, 45.61%에 그쳤다. 

 

평균점수 경쟁에서 뒤진 세무공무원 출신 수험생들이 어부지리로 합격할 수 있는 구조라는 지적을 면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한 수험생은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과락률 82.13%는 매우 극단적인 수치”라며 “국세청 눈치를 본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세무공무원 합격자를 늘리기 위해 일반 수험생을 최대한 떨어뜨린 게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세법학은 논술형이라 채점자의 주관으로 점수 조정이 가능하다”면서 “조작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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