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 1년간 착오송금액 44억원 돌려줬다

김태규 기자 입력 : 2022.08.16 15:57 ㅣ 수정 : 2022.08.16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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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예금보험공사]

 

[뉴스투데이=김태규 기자] 예금보험공사(예보)가 지난 1년여 간 착오송금된 금액 약 44억원을 송금인에게 반환한 것으로 집계됐다.

 

16일 예보에 따르면 지난해 7월 6일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가 시행된 이후 지난달 말까지 접수된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은 총 1만1698건이다. 금액은 171억원 규모다. 이 가운데 지원대상으로 인정된 건은 5384건이며 반환된 착오송금액은 44억원이다.

 

착오송금액 규모는 1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이 4266건으로 36.5%를 차지했다. 300만원 미만은 총 84.0%다.

 

연령별로는 경제활동이 왕성한 30~50대가 67.0%로 가장 많았으며, 20대 미만이 17.3%, 60대 이상이 15.7%로 집계됐다.

 

착오송금 반환지원에 해당하지 않은 신청 건수는 5690건이다. 주요 비대상 사유는 △보이스피싱 등 범죄이용계좌 22.6% △송금인의 신청 철회 20.4% △압류 등 법적제한계좌 11.2% △금융사의 자체반환절차 미이행 9.3% 순으로 조사됐다.

 

착오송금 반환 시 평균 지급률은 95.9%이며 신청일부터 반환까지 평균 소요기간은 43.8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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