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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투자증권, 투게더아트와 '미술품 조각투자 거래' 업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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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수분 기자
입력 : 2022.12.26 10:06 ㅣ 수정 : 2022.12.26 10:06

미술품 조각투자 상품, 자본시장법상 증권에 해당...사업모델 재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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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황수분 기자] NH투자증권(005940)은 미술품 조각투자 플랫폼 ‘아트투게더’를 운영하는 투게더아트와 미술품 조각투자 거래를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26일 NH투자증권에 따르면 이번 업무협약으로 NH투자증권은 투게더아트의 투자계약증권 신고서 작성을 지원하고, 고객 예치금의 안전한 관리가 가능한 투자자 계좌 연동을 담당하게 된다.

 

최근 금융당국이 음원저작권에 이어 한우 및 미술품 조각투자 상품도 자본시장법상 증권에 해당된다고 판단함에 따라, 투게더아트 등 해당 사업자 5개 업체는 6개월 내 증선위가 정한 요건에 맞게 사업모델을 재편해야 한다.

 

NH투자증권과 전략적 업무 협약을 체결한 투게더아트는 국내 최초의 미술품 종합거래 플랫폼으로 아트테크 (예술품과 재테크의 합성어) 플랫폼의 시초다.

 

2018년 8월 서비스 런칭 후 4년간 146개의 미술작품을 모집해 작품 30개를 매각했으며, 총 판매조각 수는 100만개로 총판매 금액은 약 95억원(유통시장 포함)에 달한다. NH투자증권은 조각플랫폼 사업자와의 업무협약(MOU)를 통해 시장 진입 등을 검토 중이다. 

 

정중락 NH투자증권 WM Digital사업부 총괄대표는 “최근 새로운 투자처로 각광받고 있는 미술품 조각투자가 금융사와의 협업을 통해 더욱 안정적이고 투명한 방식으로 거래할 수 있게 되어 참여자 모두 Win-Win 하는 구조”라며 “장기적으로 투게더아트와 증권인수 등 협업 확대를 통해 고객의 다양한 니즈를 충족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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