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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13년만에 최대폭 인상...월 소득 590만원 이상은 3만3300원 더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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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중 기자
입력 : 2023.03.03 16:36 ㅣ 수정 : 2023.03.03 16:36

월 소득 590만원 이상 국민연금 가입자는 217만명...직장 가입자는 1만 6650원만 추가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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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3일 올해 제 2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고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기준인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과 하한액을 각각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뉴스투데이=박희중 기자] 정부가 올해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기준인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과 하한액을 각각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국민연금은 가입자의 실제 소득을 반영하기 위해 2010년부터 매년 기준소득월액을 조정해왔고, 올해 변동 폭은 2010년 이후 가장 크다. 13년만에 최대폭으로 인상된 것이다. 이에 따라  한 달에 590만원 이상을 버는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국민연금 보험료는 오는 7월부터 3만3300원 오른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회사가 절반을 내므로 1만 6650원만 추가 부담하면 된다. 

 

보건복지부는 3일 오후 2023년 제2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우선 국민연금 보험료의 산정기준인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을 553만원에서 590만원으로, 하한액은 35만원에서 37만원으로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의 최근 3년간 평균액 변동률인 6.7%를 적용한 것으로, 이 같은 기준은 오는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1년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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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연합뉴스]

국민연금 보험료는 자신의 월 소득의 9%로 정해져 있지만, 소득이 높다고 무한정 높아지진 않는다. 기준소득월액 상한이 590만원이라는 것은 590만원 넘게 버는 사람은 590만원으로 가정해 보험료를 받는다는 뜻이다. 하한액 37만원보다 덜 버는 사람들도 37만원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낸다.

 

이번에 상한액이 상향되면서 590만원 이상 소득자의 월 보험료는 49만7700원에서 53만1000원으로 3만3300원 오른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사용자가 절반을 내므로 1만6650원 더 내는 셈이다. 기존 상한액인 553만원보다는 많이 벌고, 새 상한액인 590만원보단 적게 버는 사람들도 자신의 소득에 따라 0원 초과 3만3300원 미만 사이에서 보험료가 오르게 된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월 소득 590만원 이상 국민연금 가입자는 217만명, 553만∼590만원 가입자는 30만3천명이다. 마찬가지로 월 37만원 미만 소득자 약 17만3천 명(35만원 이하 14만1천명, 35만∼37만 3만2천 명)의 보험료도 최대 1천800원까지 오른다.

 

합쳐서 대략 265만 명의 가입자가 이번 기준소득월액 조정으로 보험료가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상·하한액 사이 소득자의 보험료는 변동이 없다. 기준소득월액이 오르는 만큼 수급연령에 도달했을 때 급여액도 함께 올라간다.

 

이날 위원회는 또 전년 대비 소득변화가 큰 근로자에 대해 현재 소득에 맞는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기준소득월액 특례제도'를 3년 연장해 운영하기로 했다. 이달 완료되는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추진현황도 이 자리에서 보고됐다. 국민연금 재정계산은 5년마다 국민연금의 70년 장기 재정을 전망하는 것으로, 이번 5차의 경우 오는 2055년 연금 기금이 소진된다는 시산(시험계산) 결과를 지난 1월 미리 발표한 바 있다.

 

이달 말 발표되는 결과엔 기본 가정에 따른 시산 결과 외에도 인구·경제 상황에 따른 다양한 시나리오별 민감도 분석이 포함된다. 국민연금심의위원회 위원장인 이기일 복지부 1차관은 "3월 확정될 재정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국민연금제도 및 기금운용 발전 논의를 통해 5차 종합 운영계획을 수립해 10월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며 "청년층부터 어르신까지 모두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연금개혁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phc0529@news2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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