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인터뷰] 공공기관 일회용품 사용 저감 강제하려는 김태형 의원, "공공이 먼저 움직여야 민간 따라와"

모도원 기자 입력 : 2023.03.09 06:50 ㅣ 수정 : 2023.03.13 09:27

조례안 개정해 플라스틱 사용 저감 강제를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으로 확대
"환경문제는 진영 논리가 아니라 도시환경위원회에서 모두 동의해 줘"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밴드
  • 페이스북
  • 트위터
  • 글자크게
  • 글자작게
image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형 의원이 8일 뉴스투데이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모도원 기자]

 

[뉴스투데이=모도원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형(민주·화성5) 의원은 상임위 내부에서도 환경 문제에 가장 적극적인 인물이다. 대표 친환경 분야인 수소산업의 중요성을 일찍이 알아보고 산업 육성 조례를 제정하는 한편, 일회용품 사용 저감에 대해서도 도의회 최초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외에도 도시재생, 도청 라돈 측정 등 환경 분야에서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의원으로 정평이 난 인물이다.

 

경기도의회는 8일 ‘경기도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 조례안을 입법한 의원 역시 김태형 의원으로 지난 2019년 통과시켰다. 조례안이 시행된 지 3년이 지나가는 시점에 김 의원이 개정조례안을 낸 것은 기존 조례안을 시행하면서 드러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김 의원은 개정조례안이 입법예고된 8일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개정 이유와 향후 효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다음은 김태형 의원과의 일문일답.

 

Q :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는 2019년도에 제정됐다. 이번에 개정을 결심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A : 이번 개정안은 경기도 공공기관에 일회용품 사용 저감을 강제하는 내용이다. 원래 민간까지 확장해보려 했지만, 민간은 상위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어 강제할 수 없었다. 그래서 일단 경기도와 경기도 공공기관에만 대상을 정해서 개정안을 추진했다.

 

2019년도 이 조례를 제정할 당시에는 강제 규정이 아니라 임의 규정이었다. 또 한가지 입법하면서 개정 필요성을 느낀 것은 일회용품 사용 저감 계획을 수립하도록 했지만, 계획을 수립하는 주기를 명시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다보니 2019년 조례가 만들어진 뒤 수립됐던 사용 저감 계획이 지금까지 그대로 있는 경우가 많다.

 

Q : 조례안을 개정함으로써 예상되는 효과가 무엇인가

 

A : 대상 자체가 경기도 공공기관 전체이기 때문에 체감되는 효과는 상당할 수밖에 없다. 현재는 경기도청과 경기도의회만 대상이지만, 이젠 도 공공기관과 연구기관 등 경기도의 모든 산하단체에 개정안이 적용된다. 그 단체들이 모두 종이컵이나 일회용 플라스틱을 사용하면 안된다.

 

궁극적으로는 민간까지 저감 활동이 확대되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금은 상위법에서 규정된 것이 없어 조례를 제정할 수 없지만, 언젠가는 가야 할 방향이다. 

 

당장 수도권의 쓰레기를 처리하는 인천매립지도 2026년부터 플라스틱은 받지 않는다. 소각된 상태로만 매립을 할 수 있는데 플라스틱은 태울 수도 없어서 매각과 소각 모두 불가능하다. 결국 지금 할 수 있는 방안은 발생량 자체를 줄여야 한다.

 

경기도에는 일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가 있지만, 어느 사이에 회의 장소에서 페트병이나 종이컵들이 계속 놓여 있는 것이 보였다. 코로나 시기에는 위생 문제가 있으니 예외를 한다고 해도 이젠 엔데믹에 들어섰으니 다시 경각심을 세워서 의무 규정을 강제로 규정해야 한다고 본다.

 

Q : 조례로 제정하는 것 외에도 플라스틱 사용 저감 활동을 할 수 있는 방안이 많은 것 같다

 

A : 우선 경기도 음수대와 관련된 조례도 있다. 공공기관에 음수대를 만드는 내용인데 의회에도 조만간 설치될 예정이다.

 

또 경기도에서 다회용기 보급 시범 사업을 배달 특급을 통해서 시행 중이다. 경기도청과 경기도의회가 외부에서 반입되는 음식을 다회용기로 받는 사업이다. 이것 역시 코로나 시기 위생 문제가 있어 꺼리고 있었지만, 다시 여러 사안을 고려해서 5월 중 도입할 예정이다.

 

다만 이것 역시 민간 영역이라 풀어야 할 사안이 많다. 강제 규정으로 입구 출입을 막으면 배달이 가능한 음식점과 불가능한 음식점 사이에서 특혜 논란이 제기되기도 한다. 이런 사안까지 고민해보라고 전달을 해뒀고 지금 자원순환과에서 노력하는 중이다.

 

공공의 역할은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공공이 먼저 해야지만 민간이 따라온다. 도청에서 일회용 컵 쓰고 페트병 사용하면서 플라스틱 저감을 추진할 수는 없다. 일단 의원들끼리 결의해서 종이컵 막고 텀블러 사용하자고 뜻을 모은 상황이다.

 

Q : 오는 14일 다음 회기가 시작된다. 개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얼마나 있다고 보나

 

A : 일단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모두 동의를 해주셨다. 이 개정안은 진영 논리가 아니라 환경에 이바지하는 문제라 본회의 가서도 크게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한다. 다만 한 가지 걱정되는 사안은 강제 규정 부분이다. ‘사용 저감을 할 수 있다’에서 ‘사용 저감을 해야 한다’로 바뀐거니 상위법과 관련 부서에서 어떤 요청이 들어올지 알 수 없다. 그래도 일단 본회의 통과하는 것은 백퍼센트 확신한다.

 

 

BEST 뉴스

댓글 (0)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

0 /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