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B현장에선] '만나서 결제' 악용한 진상고객과 배민에 홧병난 사장님들
얌체고객 "돈 모자란다" 말한후 먹튀
점주들 "배민 패널티없고 따져야 50% 보상"
회사측 "서비스이용 제한과 적절한 보상취해"

[뉴스투데이=서예림 기자] 최근 배달 앱에서 음식만 받고 돈은 내지 않는 이른바 먹튀 고객들이 기승을 부리자 '사장님'들이 속앓이를 하고 있다.
배달의민족이 배달기사를 통해 결제하는 '만나서 결제' 방식을 악용한 일부 진상 고객들로 자영업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다.
1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배달의민족은 이용자가 배민 앱에서 음식을 주문한 후 라이더에게 직접 현금 또는 카드로 결제하는 방식인 '만나서 결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현재 만나서 결제는 배민1을 제외한 일반 배달 중개 서비스에서만 이용 가능하다.
배민은 고객이 '만나서 결제'로 음식을 주문한 뒤 결제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했을 경우, 고객에게 수차례 연락을 취하고 있다. 이후 실제로 결제가 안 되면 이후에는 해당 고객이 '만나서 결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는 것이 배달의민족 측의 설명이다.
그러나 일부 점주들 사이에서는 '사실상 배달의민족이 만나서 결제 악용 사례를 방치하고 있다'는 불만이다.

점주 A씨는 한 커뮤니티에 "만나서 결제로 주문 후 음식이 출발하니 '돈이 얼마 밖에 없다. 나머지는 내일 드리겠다'고 말하더라"라며 "음식이 이미 출발해서 울며 겨자먹기로 알겠다고 하고, 있는 돈만 받았다"고 토로했다.
이어 "역시나 주문한 고객은 잠수를 탔고 배민 고객센터에 신고했으나, 정책상 전액미수가 아닌 일부미수여서 고객한테 패널티를 줄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며 "그럼 그 고객은 계속 이를 악용하지 않겠냐"고 꼬집었다.
같은 피해를 겪은 또다른 점주 B씨는 "배달의민족에게 강력하게 따져야 음식값 50%를 보상받을 수 있더라"라며 "만나서 결제 시스템을 제공하는 배달의민족 측에게도 책임이 있다며 당당하게 이야기하니 50%를 보상해주겠다고 하더라"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만나서 결제가 가능하도록 설정해놨기 때문에 보상이 따로 안 된다는 답변을 들었다", "보상안이 없다고해서 따지니, 보상 의무는 없지만 50%를 보상해주겠다고 말하더라"라는 호소가 이어지기도 했다.
점주들 사이에서는 '일단 따지고봐야 50% 보상'이 공식이됐을 정도다.
이에 대해 배달의민족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업주 피해에 대해서는 되도록 고객이 입금을 하도록 안내하고 있다"며 "50% 보상 정책은 없다. 미수 금액에 대해서는 개별 사안에 따라 업주에게 보상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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