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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서울시 생활임금은 시간당 1만1436원, 최저임금 받으면 빈곤수준으로 전락한다는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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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영
입력 : 2023.09.18 11:02 ㅣ 수정 : 2023.09.18 11:02

정부 발표 2024년 최저임금 9860원 대비 1576원 높아
주 40시간‧월 209시간 근무 시, 월 환산액 239만12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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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2024년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1436원으로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투데이=박진영 기자] 서울시가 18일 2024년 서울시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1436원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이날 발표한 2024년 생활임금을 법정 노동시간인 209시간(주당 40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노동자는 239만124원을 받게 된다.

 

서울시 생활임금은 노동자와 그 가족이 주거·교육·문화생활 등을 보장받으며 빈곤 수준 이상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임금 수준을 말한다. 서울시는 맞벌이 부부 2인과 자녀 1인으로 구성된 3인 가구의 소비수준, 주거비,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다음해 생활임금을 매년 9월경 고시한다. 따라서 최저시급을 받을 경우, 빈곤 수준 이하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점을 시시한다. 

 

2024년 생활 임금은 올해 1만1157원보다 279원 올라 2.5% 상승했다. 정부가 지난 8월 고시한 2024년 최저임금 9860원보다 1576원 많다. 통상적으로 각 지자체의 생활임금은 정부 고시 최저임금보다 20~30% 높다.

 

서울시 생활 임금은 ▷2019년 1만148원 ▷2020년 1만523원 ▷2021년 1만702원  ▷2022년 1만766원으로 상승했다.

 

다음해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2024년 서울시 생활임금 적용 대상은 △서울시와 투자출연기관 소속 직접고용 노동자 △서울시 투자기관 자회사 소속 노동자 △민간위탁노동자 △뉴딜일자리 참여자 등 1만5000여명이다.

 

 

jypark@news2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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