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이슈] '2만원대 바지가 4만원대'…블랙프라이데이, 눈속임용 가격 논란

서예림 기자 입력 : 2023.11.28 06:00 ㅣ 수정 : 2023.11.28 08:37

무신사 '연중 최대 규모 할인' 무색
회사측 "할인율에 따라 가격 달라"
전문가 "꼼수할인 행위 제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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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신사 '무진장 블랙프라이데이' 행사 이후 상품 가격이 오른 모습. [사진=커뮤니티 갈무리]

 

[뉴스투데이=서예림 기자] 국내 한 패션업체가 미국 블랙프라이데이(블프)를 맞아 대규모 파격 할인전을 진행하는 가운데 눈속임용 가격 꼼수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커지고 있다.

 

2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블랙프라이데이' 관련 불만 글이 쇄도하고 있다.

 

'연중 최대 규모 할인'이라고 광고했지만, 행사 전과 비교했을 때 가격 차이가 없다는 지적이다. 오히려 가격이 오른 경우도 있었다. 이를 두고 행사 전 상품의 가격을 인상한 뒤 대규모 할인을 하는 것처럼 눈속임을 했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등급 할인', '적립금 할인', '쿠폰 할인' 등 평소 사용할 수 있던 할인 혜택을 막아뒀다는 점도 문제다.

 

실제 소비자 A씨는 무신사가 '무진장 블랙프라이데이' 행사를 진행한다는 소식을 듣고, 평소 눈 여겨 보던 남자 팬츠 상품을 사려고 했으나 지난달 2만6970원이었던 남자 팬츠 상품이 행사 기간 3만9800원으로 가격이 오른 것을 발견했다.

 

소비자 B씨도 "블랙프라이데이 행사 이전에 더 저렴했다"며 "행사시작 전날에 11만원이던 데님 자켓이 12만원대가 됐다"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무신사는 정상가에는 변함이 없으나, 할인율에 따라 가격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무신사 관계자는 "'통상적 할인'이냐 '마케팅 할인'이냐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다"며 "쿠폰 사용 가능 여부 또한 상품, 상황에 따라 다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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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무진장 블랙프라이데이. [사진=무신사]

 

소비자들은 블랙프라이데이 꼼수 할인이 패션 플랫폼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지적한다. 국내 이커머스 업계 내 블랙프라이데이는 사실상 겉으로만 저렴한 '기업 마케팅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비난이 나오고 있다. '블랙호갱데이'라는 단어가 생겨났을 정도다.

 

일각에서는 이커머스 업계가 '블랙프라이데이'를 통해 소비자를 눈속임하는 행위를 제지할 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일부 이커머스 업체에서 미국 최대 쇼핑 행사인 '블랙프라이데이' 명칭을 사용해 미미한 할인율을 적용한 뒤 눈속임을 하는 경우가 있다"며 "정보가 부족한 소비자를 위해 성심성의로 행사에 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행사 전에 가격을 올리는 경우, 소비자는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적극적인 민원을 넣고 커뮤니티에 알리길 추천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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