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O 공시 정정만 '다섯 차례'…핀셋 심사 들어간 당국

임종우 기자 입력 : 2023.11.28 08:16 ㅣ 수정 : 2023.11.28 08:44

블루엠텍·LS머트리얼즈, 증권신고서 다수 정정
올해 10월 가결산 매출액도 기재…IPO 사상 최초
파두 연간 가이던스 여파…올 1~3분기 15% 불과
금감원 "시장 신뢰 제고"…불공정 거래 조사까지
내년 IPO 투심 얼어붙나…"오랜 시간 기다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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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프리픽]

 

[뉴스투데이=임종우 기자] 파두(440110) 사태 이후 기업공개(IPO)에 대한 금융당국의 심사가 더욱 강화되고 있다. 현재 IPO를 진행하고 있는 기업 중에는 증권신고서를 다섯 차례나 정정한 곳도 나타났다.

 

최근 금융당국이 IPO 시장의 공정성과 신뢰도 강화를 천명한 가운데, 신고 기업뿐만 아니라 상장 주관사의 책임도 강해질 전망이다.

 

2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따르면 의약품 유통 플랫폼 운영 기업 블루엠텍은 코스닥시장 IPO를 위해 지난 10월 13일 증권신고서를 제출한 이후 총 다섯 번 정정했다.

 

IPO를 실시하고 있는 또 다른 기업인 엘에스(LS)머트리얼즈도 지난달 23일 증권신고서를 낸 뒤 총 네 차례 정정을 실시했다.

 

특히 블루엠텍의 경우 기관 수요예측(이달 22~28일) 기간 중인 지난 23일에 5차 정정 보고서를 제출하기도 했으며, 같은 기간 수요예측을 실시한 LS머트리얼즈도 기관 수요예측 직전일인 이달 21일 4차 정정 보고서를 냈다.

 

블루엠텍과 LS머트리얼즈는 정정 과정에서 국내 IPO 사상 처음으로 월간 가결산 매출을 증권신고서에 적어냈다.

 

블루엠텍은 지난 23일 5차 정정 신고서를 통해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의 가결산 매출액이 959억원이라고 공시했다. 올해 3분기까지의 실적을 고려할 때, 지난 10월 한 달간 매출액은 약 153억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또 LS머트리얼즈는 지난 21일 4차 정정 신고서에서 지난달 매출이 약 114억원 수준이라고 공개했다. 다만 10월 말 손익 결선이 완료되지 않았다는 점도 덧붙였다.

 

해당 두 기업이 10월 가결산 매출을 제출한 것은 앞서 금융당국이 파두 상장을 계기로 IPO 기업에 최근 매출까지 공시할 것을 요구해서다.

 

지난 8월 파두는 코스닥시장 IPO 과정에서 올해 1분기 매출이 177억원이라고 발표하면서, 연간 예상 매출로 1203억원을 제시했다. 하지만 올해 2분기와 3분기 매출이 각각 5900만원과 3억210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연간 예상 매출을 달성할 가능성이 현저히 작아진 상황이다.

 

이에 시장에선 '사기 상장'이라는 목소리까지 나오자 당국은 파두와 주관사 등을 조사하고 나섰다.

 

파두 사태 이후 금감원은 지난 24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IPO 시장의 공정과 신뢰 제고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해당 간담회에선 IPO 증권신고서 심사 시 제출 직전 월까지 매출액과 영업손익 등이 '투자위험요소'에 적절히 기재됐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누락 또는 거짓 기재 적발 시 불공정거래를 조사하는 내용이 공유됐다.

 

앞서 지난 7월 발표한 △1주일 내 신속심사·대면협의 △투자자보호 이슈 관련 건에 대한 중점심사 원칙을 유지하는 동시에, 재무실적 정보제공 미흡 사례를 고려해 투자위험요소 기재 적절성을 판단한다는 방침이다.

 

또 내년부턴 증권신고서 심사체계를 정비하고, 관련 IT 인프라를 대폭 개선할 계획이다. 공모가 산정 및 인수인 실사의견 기재방식을 표준화하고, 부실기재 사항은 공식 정정요구를 낸다.

 

상장주관업무 체계도 개선하기 위해 내년 중 △내부통제기준 구체화 △기업 실사시 준수사항 △공모가 산정 회사 표준모델 △수수료 체계 등을 논의하기 위핸 업계·유관기관 공동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할 예정이다.

 

김정태 금감원 공시·조사담당 부원장보는 "IPO 기업의 재무정보를 투자자들에게 더 투명하게 제공해야 한다"며 "기업 실사부터 공모가 산정까지 담당하는 주관사 프로세스도 투자자 중심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거래소도 지난 7월 '기술특례 상장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면서 기술성장기업 상장 후 조기부실화 방지를 위해 상장주선인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풋백옵션을 부과하고 의무인수주식 보호예수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시켰다. 풋백옵션이란 일반 투자자가 공모주 청약으로 배정받은 주식의 가격이 상장 후 공모가 90% 이하로 하락하면 상장 주관사에 이를 되팔 수 있는 권리다.

 

김 부원장보는 "금감원은 IPO 증권신고서에 중요사항을 허위 기재·누락하는 등 고의로 투자자를 기망해 시장 신뢰를 심각히 훼손하는 경우 조사 역량을 총동원해 불공정 거래 등 위법 여부를 확인하고 엄정히 조치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IPO 시장 신뢰가 제고되면서도 자칫 투자심리가 위축될 수 있다고 내다보고 있다. 특히 규제가 강화된 만큼 일부 비상장사들의 상장도 지연될 가능성이 확대됐다.

 

이경준 혁신IB자산운용 대표는 "향후 있을 기술특례에 더 엄격한 잣대가 주어질 것인데, 이는 분명히 긍정적으로 작용하겠으나 한편으로는 당국에 다시 힘을 실어준 격이 돼버렸다"며 "내년에는 규제가 더 강화되는 만큼 프리IPO로 투자한 비상장 등 기술특례 절차를 밟으려 했던 비상장사 몇 곳은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모주 시장은 장내시장과 달리 제도가 수시로 바뀌어 늘 신경을 곤두세워야 하는데, 또 하나의 이벤트가 생겨버려 내년에는 규모 있는 기술특례를 포함한 투자심리가 쉽사리 회복하지 못할 수도 있다"며 "가장 큰 손실은 IPO 시장을 바라보는 불신의 시각이 형성됐다는 점"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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