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소비기한' 적용... 식품 업계 "상당수 표시 완료"
지난해 1월 도입된 소비기한 표시제도, 계도기간 1년을 거쳐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
식품 제조사들은 식품에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 의무 표시해야.
유통기한 지나도 소비기한 지나지 않았다면 섭취 가능하다

[뉴스투데이=서민지 기자] 지난해 도입된 '소비기한 표시제도'가 식품 업계에서 안착하는 데 성공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년간의 계도기간을 거친 현재 식품 제조사들이 식재료 및 제품에 소비기한을 적용해 판매하고 있기 때문이다.
업계 내부에서는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이 당분간 혼용돼 판매되는 제품이 있어 소비자들이 일시 혼동할 수는 있겠지만 소비기한에 익숙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3일 식품업계에 따르면 소비기한 표시제도는 1일 새해를 맞아 의무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식품회사들은 식품을 제조, 가공하고 적은 양으로 나눠 판매하거나 수입을 위해 선적할 때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표시해야 한다. 식품 제조사는 △소비기한 △유통기한 △제조 일자 △품질유지기한 등 총 4가지의 기준을 적용해 식품의 날짜를 표시해야 한다.
올해 의무화된 소비기한 제도는 영업자 중심으로 유통과 판매가 허용된 기간을 나타내는 '유통기한' 대신 소비자 중심으로 식품을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최종 시한인 '소비기한'을 알려, 식품 폐기물 감소와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도입됐다.
이에 따라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이라도 식품에 표시된 보관 방법을 지키고 있고 제품의 소비기한이 지나지 않았다면 섭취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따르면, 막걸리는 30~90일의 소비기한을 적용하며 두부는 23일, 간편조리세트는 8일, 햄은 57일, 과채음료의 경우 20일로 소비기한 표시 값이 정해졌다.
식품업계는 소비기한 표시제를 도입하면 유통기한이 지난 데 따른 식품 폐기율이 떨어지면서 연간 1조 190억 원의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한다.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실이 소비자의 식품 섭취 증가율과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검토한 결과, 제도를 시행한 올해 1월부터 향후 10년간 기대되는 소비자 편익은 총 8조 4255억 원으로 나타났다.
소비기한에 대한 소비자들의 반응도 나쁘지 않다. 식약처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에 의탁해 지난해 11월 전국 17개 시도 거주자 20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88.5%가 소비기한을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 업계도 정부가 발표한 계도기간에 발맞춰 상당수 제품에 소비기한을 전환 표시해 놓았다. 식약처가 국내 매출 상위 100개 기업에서 생산한 제품을 대상으로 소비기한 표시 현황을 조사한 결과, 소비기한 표시 전환율은 지난해 2월 34.8%에서 지난달 94.2%로 대폭 상승했다.
다만 계도기간 종료 전 제조된 유통기한 표시 제품은 해당 기한이 끝날 때까지 판매할 수 있다. 이에 소비자들은 대형마트와 편의점 등 유통 채널에서 유통기한 표시 제품과 소비기한 표시 제품을 함께 접하게 됐다.
식품 업계는 소비자들이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의 차이점을 알기 어려워 혼동은 있겠으나, 유통기한 표시 제품이 판매대에서 사라지면 소비기한에 서서히 익숙해질 것으로 예상한다.
풀무원 관계자는 뉴스투데이 통화에서 "지난해 계도기간에 소비기한 표시를 순차적으로 거쳐 대부분의 풀무원 식재료에 소비기한이 반영돼 있다"면서 "식품업계 기업도 이를 완료한 만큼 소비자들도 익숙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오뚜기 관계자는 "소비기한으로 변경된 제품의 경우 오뚜기 홈페이지에 품목 리스트를 지속해서 업데이트하며 소비자 인식 개선에 나서고 있다"면서 "유통기한 표시 제품의 판매 기한이 끝나면 소비자들은 소비기한에 대해 크게 인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식품업계는 제시한 식품 보관 방법을 준수해 제품을 섭취하도록 소비자들에게 안내하고 유통기한에서 소비기한으로 소비자의 체질을 바꿔 나간다면 소비기한은 시장에 안착할 것으로 전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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