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

검색
https://m.news2day.co.kr/article/20240426500205
경기도 입법 이슈

고은정 경기도의원, '아동돌봄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 본회의 통과

글자확대 글자축소
임은빈 기자
입력 : 2024.04.26 21:21 ㅣ 수정 : 2024.04.26 21:21

image
경기도의회 고은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10). [사진=경기도의회]

 

[뉴스투데이=임은빈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10)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아동돌봄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이 23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7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경기도는 마을공동체 등에서 자발적으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며 양육 부담을 완화하고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은 지역사회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경기도 아동돌봄 기회소득 지급 조례' 제정안은 경기도에 거주하고 비영리의 아동돌봄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체에 소속된 도민 약 500명을 대상으로 지역사회가 함께 키우는 돌봄문화 조성을 위해 매월 20만원을 6개월간 지급하는 내용이다.

 

주요 내용은 △조례의 목적, 아동돌봄 기회소득 정의, 경기도지사의 책무 △경기도 아동돌봄 기회소득 지원계획 수립 △아동돌봄 기회소득의 지급대상·지급방법 △아동돌봄 기회소득의 지급 중지·환수 조치 등으로 사전절차, 지원계획 수립 등을 거친 후 이르면 7월 중 지급 예정이다.

 

고은정 경기도의원은 "추후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협의 결과에 따라 명확한 지급대상 및 기준을 정립하고 지원계획에 반영함으로써 지역사회 돌봄 문화 확산 및 기회소득의 가치 실현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unbinim@news2day.co.kr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뉴스투데이 & m.news2day.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댓글 (0)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

0 /250

전국 많이 본 기사

  1. 1 "2025 군산 광어다운샷 대회" 전국 낚시인 열기 후끈...540명 전국 낚시꾼 모여
  1. 2 "꽃놀이 가자" 울산시, '2025 태화강 국가정원 봄꽃축제' 개최
  1. 3 심 민 임실군수, ‘임실N펫스타’ 현장서 군민과 소통…임실치즈농협 부스 찾아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1. 4 조국혁신당 김왕중 임실군 의원, 이재명 파기환송에 직격탄…대선·지선 동시 주자로 존재감 강화
  1. 5 [기자의눈] 서거석 교육감 흔들려도, 전북교육은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
네이버 블로그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유튜브 이메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