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

검색
https://m.news2day.co.kr/article/20240530500159
속보

최태원-노소영 이혼 2심 재판부 “주식도 분할 대상”

글자확대 글자축소
전소영 기자
입력 : 2024.05.30 14:49 ㅣ 수정 : 2024.05.30 14:49

image

 

[뉴스투데이=전소영 기자]  서울고등법원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는 30일 오후 2시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재판의 항소심 선고를 시작했다.

 

최 회장과 노 관장 모두 법정에는 출석하지 않은 가운데 서울고법은 지난 1심 이혼 위자료 1억원은 적으며, SK 주식도 분할 대상이라는 판결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 뉴스투데이 & m.news2day.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댓글 (0)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

0 /250

비즈 많이 본 기사

  1. 1 [현장] "결로냐 누수냐"…더샵 일산엘로이, 반대 시위에도 사용 승인 허가
  1. 2 "두산에너빌리티, 원전·SMR 수주 본격화에 기대감"<NH투자證>
  1. 3 “SK이노베이션, 2차전지 호재...주가 빠른 상승 기대”<KB證>
  1. 4 [N2 뷰] 대명소노 품에 안긴 티웨이항공, '중형항공사' 꿈 영근다
  1. 5 [투데이 Pick] HBM '3파전' 후끈...SK하이닉스·삼성전자 수성에 마이크론 도전장
네이버 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이메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