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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공무직 2300명, '65세로 정년연장' 단계적 시행한다…민간기업에 상당한 영향 전망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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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영 기자
입력 : 2024.10.21 15:35 ㅣ 수정 : 2024.10.21 15:35

1969년생부터 65세로 연장…육아휴직 최대 3년까지 사용
정부기관이 선도적으로 저출산고령사회 대책을 마련해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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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직 근로자의 정년이 65세까지 늘어난다. 현재 60세인 1964년생은 63세, 1965∼1968년생은 64세, 1969년생부터는 65세로 연장된다.  [사진=미드저니 / Mady by A.I]

 

[뉴스투데이=박진영 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이하 ‘행안부’)와 행안부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의 정년이 만 65세로 연장됐다. 공무직 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도 최대 3년까지 대대적으로 확대한다. 

 

이는 저출산고령사회에 정부기관이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특히 행정직이 아닌 공무직 먼저 시행한다는 점도 주목된다. 정부기관이 선도적으로 정년연장을 시행함에 따라 민간기업의 정책에 상당한 영향을 줄 전망이다. 

 

행안부는 20일 ‘행안부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 규정’에서 정년 연장과 관련한 내용을 언급했다.

 

공무직 근로자는 기관에 직접 고용된 상시 종사자로, 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행안부의 새 운영 규정에 따라 정년이 연장되는 공무직은 2300여명에 달한다. 이들은 대부분 정부서울청사‧정부세종청사 등 전국 정부청사에서 환경 미화와 시설 관리를 담당하는 직원이다.

 

행안부 공무직의 정년은 현재 60세인 1964년생은 63세, 1965∼1968년생은 64세, 1969년생부터는 65세로 연장된다.

 

행안부가 정년이 임박한 이들을 대상으로 별도 심사를 거쳐 정년을 연장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행안부는 저출산 대응에도 앞장설 계획이다. 앞으로 불임‧난임 치료를 포함해 요양이 필요한 경우 최대 1년간 휴직할 수 있고, 최대 1년까지 연장도 가능하다. 또, 임신 중이거나 8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공무직은 육아휴직을 최대 3년까지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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