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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선원 최저임금 월 261만4810원…일반근로자 대비 25%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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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영 기자
입력 : 2024.12.16 16:22 ㅣ 수정 : 2024.12.16 16:22

해양수산부, 근로강도‧경기 불확실성 등 고려한 결정
강도형 장관, “근로 개선 위한 노사 협의 이어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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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내년 선원 최저임금이 일반 근로자 대비 24.7% 높은 261만4810원이라고 16일 발표했다. [사진=미드저니 / Made by A.I]

 

[뉴스투데이=박진영 기자] 16일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내년에 적용하는 선원 최저임금을 월급 261만4810원으로 결정·고시했다. 이는 올해 256만1030원 대비 5만3780원(2.1%) 오른 것으로 모든 선원에게 적용된다.

 

내년 선원 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일반근로자 최저임금인 월 209만6270원보다 51만8540원(24.7%) 높은 수준이다. 최저임금 인상률도 일반근로자(1.72%) 대비 0.4%P 높게 나타났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9월부터 노·사·정 대표와 공익위원 12명으로 구성된 ‘노사정 협의회’를 운영해 내년 선원 임금을 협상했으며 정책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최저임금안을 결정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바다에서 장시간 근무하는 선원분들의 근로강도, 해운·수산업 경기의 불확실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실질임금 감소를 방지하기 위한 인상률을 고민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강 장관은 “정부는 선원 최저임금이 현장에서 잘 지켜지도록 노력할 것”이라면서 “선원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노사 단체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라고 말했다.

 

jypark@news2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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