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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선제적 예방과 안전한 환경을 위해”... 조승환 의원,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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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준 기자
입력 : 2024.12.30 18:02 ㅣ 수정 : 2024.12.30 18:02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내 노상주차장 운영과 관련한 제도 개선 및 지원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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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환 의원이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조승환 의원실 제공]

 

[부산/뉴스투데이=조영준 기자] 조승환 국민의힘 의원(부산 중구영도구)이 안전한 보행로와 통학로를 조성하는 내용의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 의원이 30일 발의한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현행법은 지난 2021년 개정을 통해 도로의 노면이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해당 구역에 설치한 노상주차장을 지체없이 폐지하도록 규정한 바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개정 후 많은 시간이 지난 현재도 여전히 어린 보호구역 내 노상주차장이 폐지되지 않은 곳이 있으며, 노상주차장을 폐지한 일부 지방자치체의 경우에는 대체 시설을 마련하지 못해 주차 공간이 부족한 실정이다”고 우려를 표했다.

 

또한 어린이 보호구역 이외에도 노인과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구역에서 노상주차장 운영과 관련해 별도의 관리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더했다.

 

이에 개정안 발의 목적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매년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내 노상주차장 운영 현황을 조사하도록 하고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 보호구역 내 노상주차장 운영과 관련한 제도 개선 및 지원책 마련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조 의원은 보호구역 내 사고 예방을 위해서 지자체가 적극 협력해 근본적인 개선책 마련을 주장하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교통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누구나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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