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투데이=박진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가 부당하다며 법원에 청구한 체포적부심사 사건이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에게 배당됐다.
체포적부심은 수사기관의 체포가 적법한지를 법원이 심사해 부적법한 경우 석방하는 제도를 말한다.
법원은 청구서가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하고, 체포를 유지할지를 결정해야 한다.
© 뉴스투데이 & m.news2day.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