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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 부당대출 차단 위해 ‘친인척 정보 등록제’ 시행...대출 심사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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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일 기자
입력 : 2025.01.23 11:09 ㅣ 수정 : 2025.01.23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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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우리금융그룹] 

 

[뉴스투데이=유한일 기자] 우리금융지주가 자회사 임원 친인척의 ‘개인(신용) 정보’를 등록하고 대출 심사에 반영한다. 지난해 손태승 전 회장 친인척이 연루된 부당대출 사태가 발생한 가운데 재발 방지와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조치다. 

 

23일 우리금융에 따르면 이 제도가 시행되면서 은행 등 대출 취급 자회사에서 친인척 대출 신청 건이 발생하면 여신감리부서 및 관련 임원에게 대출 신청 사실이 자동 통지된다. 

 

해당 대출을 취급하는 지점이나 부서는 지침과 규정에 맞춰 엄격하게 처리하고, 여신감리부서는 규정 및 절차 준수 여부와 관련 임원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유무 등을 점검한다. 

 

임원의 부당한 관여가 포착됐을 때는 그룹 윤리경영실에 즉시 보고돼 조사와 제재 조치가 취해진다.

 

지주사와 은행의 경우 임원 뿐 아니라 본부장까지 등록 대상을 포함시켰다. 구체적으로 13개 계열사의 임원 및 본부장 193명이 해당된다. 

 

우리카드 및 우리금융캐피탈은 2월 중 신규 임원이 선임되는 대로 등록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친인척의 범위는 임원의 배우자와 임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형제자매다. 

 

임원 및 그 친인척에게 개별 동의를 얻어 개인정보를 등록하고 해당 정보들은 철저히 대출심사 관련 내부통제 목적으로만 관리된다.

 

이 제도는 이처럼 △임원 친인척 개인정보 사전 등록 △임원 친인척 대출 취급 전(全) 과정에서 관련 지침 및 규정 준수 여부 △임원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등에 대한 조사 및 조치를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우리금융 윤리경영실 관계자는 “임원 친인척 개인(신용) 정보 등록제는 대출 취급에 있어서 임원이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친인척이 청탁하지 못하도록 하는 장치”라며 “금융권 처음으로 시행하는 제도인 만큼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와 정보기술(IT) 시스템 등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향후 친인척의 범위를 확대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hi918@news2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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